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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예술인 산재보험료 90% 지원

홍예림 기자,
방송일 : 2025.10.14

앵커 멘트성남시가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일하다 다쳤을 때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인데요.
신청은 이달 24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기사 멘트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그리고 예술인까지.
일은 하지만 고용 형태가 불안정해
보호 장치가 미비했던 노동자들입니다.

성남시는 오는 10월 24일까지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등 노동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하반기 접수를 받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이들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해야 합니다.
성남시는 이 같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 부담금의 90%를 시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무제공자 14개 직종과
예술인, 그리고 이들과 계약을 맺은 10인 미만 영세사업주입니다.

지원 직종에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골프장 캐디,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방과후학교 강사 등
총 14개 업종이 포함됩니다.

다만,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본인 부담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신청 범위는 2025년 4월부터 9월까지의 산재보험료 부과분,
최대 6개월치입니다.

신청은 이메일이나 팩스 접수 외에도
성남시청 7층 고용과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세부 서류와 양식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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