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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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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① 본 약관은 종합유선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름방송네트워크(이하 “사업자”)와 위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이하 “이용자”)와의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② 본 약관의 공지 및 변경사항은 사업자의 지정된 홈페이지(www.abn.co.kr)에 게시하여 공지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방송 상품”이라 함은 이용자가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채널별 또는 패키지 등 단위별로 사업자가 구성하여 제공하는 모든 방송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② “아날로그 케이블TV 상품”이라 함은 이용자에게 사업자가 보내는 아날로그 방송신호를 아날로그 셋톱박스 등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③ “디지털 케이블TV 상품”이라 함은 사업자가 보내는 디지털 방송신호를 셋톱박스 등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를 말하며 “디지털 기본형 패키지”, “디지털 선택형 패키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④ “패키지”라 함은 채널의 특성, 이용자의 기호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여러 개의 채널 및 서비스 등을 묶어서 함께 제공하는 방송 상품을 말합니다.
  • ⑤ “아날로그 의무형 패키지”라 함은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최저 가격의 패키지로 방송법상 의무 송신 채널 등으로 구성된 최소 단위의 아날로그 케이블TV 패키지를 말합니다.
  • ⑥ “디지털 기본형 패키지”라 함은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최저 가격의 패키지로 방송법상 의무 송신 채널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로 구성된 최소 단위의 디지털 케이블TV 패키지를 말합니다.
  • ⑦ “디지털 선택형 패키지”라 함은 디지털 기본형 패키지에 추가하여 개별 선택이 가능한 패키지를 말합니다.
  • ⑧ “디지털 케이블TV 복지형 상품”이라 함은 셋톱박스 없이 저소득층 보급형 디지털TV 수상기만으로 디지털 케이블 방송 시청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⑨ “HD알뜰 케이블TV 상품”이라 함은 사업자가 보내는 8VSB로 변조된 방송신호를 셋톱박스 없이 디지털TV에 제공하는 고화질 방송 서비스를 말하며 “HD알뜰 의무형 패키지”, “HD알뜰 보급형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⑩ “HD알뜰 의무형 패키지”라 함은 방송법상 의무송신 채널 등으로 구성된 최소 단위의 8VSB 방식의 고화질 케이블TV 패키지를 말합니다.
  • ⑪ “HD알뜰 보급형 패키지”라 함은 “HD알뜰 의무형 패키지”에 추가하여 개별 선택이 가능한 패키지를 말합니다.
  • ⑫ “결합상품”이라 함은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종합유선방송,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등을 묶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⑬ “유료채널” 및 “팩 상품”이라 함은 이용자가 채널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별 채널 방송 상품을 말합니다.
  • ⑭ “오디오 패키지”라 함은 수 개의 라디오 방송채널, 음악채널 등을 묶어서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⑮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 Video On Demand)”라 함은 디지털 케이블TV 서비스 상품 이용자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콘텐츠 단위로 구매하고 이용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1. “월 단위 구매(PPM : Pay Per Month)"라 함은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콘텐츠를 별도의 패키지로 구성하고 월정액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2. “시리즈 단위 구매(PPS : Pay Per Series)"라 함은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콘텐츠를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묶어서 제공하는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패키지를 말합니다.
    • 3. “편당구매(PPV : Pay Per View)"라 함은 이용자가 개별 콘텐츠 단위로 선택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상품으로 이용 편당 요금을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 4. “무료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FOD : Free On Demand)”라 함은 사업자가 무료로 제공하는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서비스를 말합니다.
    • 5. “VOD&채널 패키지”라 함은 VOD와 채널을 동시 이용할 수 있는 묶음 상품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⑯ “데이터 방송(Data Broadcasting)”이라 함은 각종 데이터를 중심으로 음성, 영상 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독립적 또는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방송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 서비스에는 TV를 통해 제공 가능한 홈뱅킹, 전자상거래 및 전자정부와 같은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⑰ “이용시설”이라 함은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댁내, 구내에 설치하는 구내 전송선로설비, 셋톱박스 등 이용자설비를 말합니다.
  • ⑱ “셋톱박스”라 함은 종합유선방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구내전송선로설비의 단말에 설치하는 장치채널선택, 암호 해독 기능을 내장한 장치이며, 리모컨과 함께 제공됩니다.
  • ⑲ “방송 구역”이라 함은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구역으로 방송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 지역을 말합니다.
  • ⑳ “복수 이용자”라 함은 하나의 건축물(또는 가구) 내에서 2대 이상의 이용시설(하나 또는 복수의 건축물에 자체 방송설비와 연결하여 종합유선방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약정한 TV수상기 대수를 기준으로 함)을 설치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㉑ “공동주택”이라 함은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을 말합니다.
  • ㉒ “단체수신계약”이라 함은 사업자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제공할 방송 상품의 패키지, 요금, 방송수신설비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주체의 명의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명의로 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사업자의 이용약관에서 정한 계약은 단체계약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㉓ “일시 이용 정지”이라 함은 이용자의 사유로 인해 일정 기간 서비스 정지를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㉔ “이용 중단“이라 함은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사업자가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㉕ “이용 휴지”라 함은 서비스 이용시설의 설치 변경, 기술상의 사유 등으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㉖ “이전 설치비”라 함은 이용자가 사업자의 방송구역 내에서 전입, 전출 등으로 인하여 이용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 ㉗ “재연결비”라 함은 이용자의 요청 및 이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이용 중단 상태인 이용시설을 재연결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 ㉘ “댁내 이전비”라 함은 이용자의 요청으로 이용자 댁내에 설치된 이용 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작업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말합니다.
  • ㉙ “유료 출장 서비스”이라 함은 명백한 이용자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 댁내에 A/S직원이 출장하여 서비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설치비, 이전설치비, 재연결비, 댁내 이전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유료 출장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3조 (방송 상품의 구성)

  • ①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 상품에 대한 상세 내역은 [별표 1, 2, 3, 4, 5, 6]와 같습니다.
  • ② 사업자는 이용자의 기호를 충분히 고려하여 가격 및 채널의 다양성이 충족될 수 있도록 방송 상품을 구성해야 합니다.
  • ③ “패키지”는 채널 특성 및 이용자 기호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해야 하며, 사업자는 채널상품을 아날로그 의무형 패키지와 디지털 패키지를 포함하여 3개 이상 구성, 판매해야 합니다.
  • ④ 사업자는 특정 종교를 가진 이용자가 다른 종교를 가진 이용자보다 채널상품을 선택하는데 불리하도록 채널을 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제4조 (계약의 체결)

  •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성립하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요금, 할인액 반환금, 채널묶음변경, 해지조건, 결합서비스, 청소년보호장치 등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 ② 종합유선방송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업자가 정하는 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 혹은 온라인으로 이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용자는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유료방송서비스의 가입은 계약자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는 계약이 체결되면 즉시 계약완료 사실을 전화, 전자우편, 혹은 문자서비스(SMS) 등으로 이용자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 ③ 대리 신청의 경우는 계약자 본인의 위임장 등 계약자 본인의 가입의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는 것을 청약 완료로 봅니다. 대리 신청인이 계약자 명의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는 등 계약자 본인의 위임 없이 계약이 진행된 경우, 사후에 계약자 본인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계약자 본인에게 이용료 또는 할인액 반환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④ 사업자는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 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보류할 수 있으며, 승낙 후에도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 본인의 동의가 없는 제3자의 이용신청
    • 2. 타인의 명의로 신청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 3.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재신청하는 경우
    • 4. 방송수신설비의 설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5. 전송망설비, 이용시설의 설치에 상당한 기간 또는 비용이 요구될 경우
    • 6. 이용 신청인 또는 이용자가 신용불량자이거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신청된 경우
    • 7.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의 가입 신청
    • 8. 기타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 이용희망자가 이용신청을 한 경우, 방송 상품, 이용료, 시설 설치비 등 계약의 중요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
  • ⑥ 사업자는 이용 신청 시에 접수순서, 전송망 및 이용자의 주거 형태 등을 고려하여 시설 설치 예정일을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 ⑦ 이용계약이 성립한 후, 사업자는 다음 각호 사항이 명시된 “종합유선방송 이용 약관이 담긴 수신계약서”와 아날로그케이블 TV 이용자에게는 별표1 “아날로그 케이블 TV 요금표”와 별표2 “아날로그 케이블 TV 채널 구성표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를, HD알뜰 케이블 TV 이용자에게는 별표3 ”HD알뜰 케이블 TV 요금표“와 별표4 ”HD알뜰 케이블 TV 채널 구성표“를, 디지털 케이블 TV 이용자에게는 별표5 “디지털 케이블 TV 요금표 (디지털 케이블 방송)”와 별표6 “디지털 케이블 TV 채널 구성표“를, 별표8 ”아날로그/HD알뜰/디지털 케이블TV 할인규정“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설명 한 후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1. 사업자 및 이용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2. 요금(설치비, 이용료, 보증금 또는 셋톱박스 보증금 및 사용료 등 포함) 및 납입 방법
    • 3. 이용시설 설치 전 임의 해제
    • 4. 계약의 해지
    • 5. 이용자 변경에 관한 사항
    • 6. 기타 사항
  • ⑧ 기존 아날로그 케이블 TV 이용자가 디지털 케이블 TV로 전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서면 혹은 구두로 신청서 접수, 온라인의 방법 등으로 사업자에게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디지털 방송 이용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제5조 (단체수신계약의 체결 등)

  • ① 단체 계약 체결시 사업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각 세대별 가입동의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 ② 단체계약 상품은 본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상품 중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구체적인 상품명?요금 등은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 ③ 단체계약 체결시 및 체결 이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별 세대에게 단체계약의 주요내용을 우편 또는 게시판 고지 등 서면의 방식으로 안내합니다. 이 때, 주요 고지 내용에는 단체계약 상품명?요금, 가입기간, 해지 절차 및 중도해지시 할인액 반환금, 해지 ? A/S 등 관련 문의처, 기타 고지사항 등을 포함합니다.
  • ④ 단체계약 가입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 또는 사업자에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신속히 해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사업자는 단체계약 가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할인액 반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시설의 설치 전 임의 해제)

이용자는 이용시설 설치 이전에는 언제든지 이용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이미 납입된 시설 설치비와 셋톱박스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제7조(이용시설의 설치 및 이전)

  • ①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설치 예정 일자에 방송수신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 ② 사업자는 시설 설치 예정 일자에 이용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설치 예정일 전일까지 전화 또는 서면으로 추후 변경된 설치 예정일을 이용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③ 이용자는 이용 시설의 설치를 위해 자기소유 또는 점유물인 가옥, 부지, 구조물 등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용자가 세입자이거나 공동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책임 하에 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임대인 또는 다른 공동주택 거주자와 협의하는 등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④ 사업자는 이용시설의 설치, 점검, 수리 및 관리서비스를 위해 이용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증표를 휴대하여 방문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 ⑤ 이용시설 중 셋톱박스는 사업자가 대여할 수 있으며, 셋톱박스를 대여 받은 이용자는 셋톱박스 보증금과 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⑥ 사업자가 대여한 셋톱박스는 이용계약 해지 시 즉시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가 납입한 보증금과 이용료 및 셋톱박스 사용료를 상계한 후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해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셋톱박스를 직접 구매한 경우는 이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⑦ 셋톱박스가 고장, 훼손되어 교체하는 경우 이용자는 기존 사용 셋톱박스를 반납해야 하고,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훼손 및 분실의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비용 및 손해를 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 ⑧ 이용자는 거주지 변경 등을 사유로 동일한 방송구역 내에서 이용시설의 이전을 사업자에 요구 할 수 있으며, 이전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단, 사업자는 전송망 설비, 이용시설의 설치에 상당한 기간이 요구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설치 기한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제8조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 데이터방송 서비스 이용 및 해지 등)

  • ① 월 단위 구매(PPM : Pay Per Month) 서비스는 가입 후 이용자가 전화를 통해 해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시에는 지속적으로 이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 따른 요금이 부과되며, 당해월에는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해당 가입월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 ② 시리즈 단위 구매(PPS :Pay Per Series) 서비스와 편당 구매(PPV : Pay Per View) 서비스는 TV 화면을 통해서 즉시 이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매 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③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의 실제 내용이 가이드 채널 등 고시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의 구매 취소 요구에 의하여 방송 상품의 이용요금을 면제합니다.
  • ④ 사업자 시설 하자 등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프로그램을 5분 이상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가 입증될 때에는 당월 요금을 면제합니다. 이 경우 이용 장애 발생 시점은 이용자가 사업자에 신고한 때를 기준으로 하되, 이용자에게 유리한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⑤ 데이터방송 이용 중 송출 사업자의 망 장애 등과 같은 이유로 이용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에 대해서 사업자가 책임지며, 콘텐츠 오류, 데이터 방송사업자의 전송망 장애 등과 같이 데이터 방송사업자의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서비스 이용 장애는 데이터 방송 서비스 제공업자가 책임을 집니다. 단, 사업자는 데이터방송서비스 제공 업자를 성실히 관리 감독 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⑥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및 데이터방송의 이용요금은 [별표 5]에 따릅니다.

제9조 (요금청구 및 납부)

  • ①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사전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하여 청구 할 수 없으며 요금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요금 인상 사유와 내역을 요금고지서, 전화, 전자우편 혹은 문자메시지(SMS)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 ② 이용자는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료와 셋톱박스 사용료(이하 “월 이용료”)를 지정된 기일 내에 사업자와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납입하며 이용 계약 당월 또는 해약 당월의 월 이용료는 일단위로 계산된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단, 제2조 제12호 및 제13호에 규정된 서비스는 [별표]에 규정된 금액으로 과금합니다.
  • ③ 사업자 시설 하자 등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업자는 당월의 월 이용료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이용하지 못한 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월 이용료에서 감액해야 하며, 특히 연속 5일 이상 또는 월간 총 7일 이상 이용하지 못한 때는 당해 월 이용료를 면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용 장애 발생 시점은 이용자가 사업자에 신고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되, 이용자에게 유리한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방송 이용 불가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④ 사업자는 월 이용료 납입청구서를 납부기일 7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도달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 ⑤ 사업자는 월 이용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독촉장을 발부하며 체납 요금 납부일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이후로 정합니다.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은 체납 기간의 총 월 이용료의 2/100 이내로 합니다.
  • ⑥ 이용자는 납입 청구된 월 이용료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납입 청구서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과오납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이의 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 접수 일부터 7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과 오납된 금액은 즉시 환급해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월 이용료에서 차감 처리합니다.
  • ⑦ 사업자는 이전 거주자의 미납 요금에 대해 새 거주자에게 전가하거나 이를 이유로 가입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 ⑧ 요금은 지로, 계좌이체, 자동납부 등으로 납부하며, 후불납부 방법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0조 (장기이용약정 및 할인액 반환금)

  • ① 이용료 할인, 셋톱박스 임대료 및 설치비용의 지원 (또는 할인판매) 조건으로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약정에 의해 설정한 의무가입기간 중 가입자가 임의 중도 해지할 경우, 사업자는 [별표 8]에 의거하여 지원된 이용비용과 할인혜택에 준하는 할인액 반환금을 부과합니다.
  • ② 의무가입기간 중 무료서비스 이용, 일시 이용 정지, 이용 중단의 경우, 그 기간만큼 의무가입기간은 연장됩니다.
  • ③ 사업자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 제 1항에서 정한 이용자의 할인액 반환금 지불 의무를 면제합니다.
    • 1. 사업자가 신청 접수 시 의무가입기간과 할인액 반환금 지불 의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 이용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요금승인을 받지 않거나 사전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경우
    • 3.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유로 채널 및 패키지가 변경됨을 고지받고, 이용자가 구체적?개별적으로 고지받은 시점(회사가 고지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고객이 고지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채널 및 패키지 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경우
    • 4. 방송중단?품질저하 등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
      • ㄱ.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장애(1시간 이상/1시간 이내인 경우는 1시간으로 산정)가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매월 1일 ~ 말일 이내)
      • ㄴ.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월 장애누적시간이 72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 5. 이용자가 설치장소 변경을 청구한 지역이 서비스 불가능 지역인 경우(단, 이사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적용)
    • 6. 군입대로 인하여 약정 기간 내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단, 증빙서류 제출 시 적용)
    • 7. 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되어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단, 피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서비스 해지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사업자에 제출하여야 함)
    • 8. 기타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제 1항에서 정한 할인액 반환금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별표 9] 구비서류에 기재된 증빙 서류를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할인액 반환금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 1. 건물주 반대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50% 감면(단, 아래 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 감면)
    • 2. 해외 이민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50% 감면
    • 3. 이전 설치를 요청하는 건물이나 현재 거주하는 건물이 특정 1개 사업자의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여 사업자의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100% 감면('22.4.1 이후 이전 설치 요청 기준)

제10조의 2(요금 할인)

  • ① 회사는 이용자가 회사 단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물로 이사하여 이전 회사 서비스를 해지하고 신규 가입한 경우 이전 사업자에 납부한 할인액반환금에 이를 때까지 요금을 할인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전항에 따라 요금할인 중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해지로 발생한 할인액반환금과 이전 사업자에 납부한 할인액반환금 간 상계처리하고 이전 사업자에게 납부한 할인액반환금이 남아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11조 (사업자의 의무)

  • ① 사업자는 방송구역 내에서 이용자에게 [별표]에 정한 방송 상품을 제공합니다.
  • ② 사업자는 이용자가 특정 패키지를 이용하는 것을 이유로 유료채널 및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등을 이용하는 데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단,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및 데이터방송 서비스는 디지털 방송 상품 이용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③ 사업자는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채널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 개편을 매년 1회 시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합니다.
    • 1. 기본형상품의 묶음상품 중 어느 하나의 전체 운용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채널(유료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채널과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은 제외) 중 10% 이상의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채널의 채널번호를 변경(종료채널과 고가요금제로 변경되는 동일번호 채널을 포함)하는 경우
    • 2. 전체 운용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채널(유료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채널과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은 제외)의 5% 이상의 채널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 ④ 사업자는 정기 개편 이외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채널 및 패키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1. 콘텐츠사가 부도, 폐업, 방송 송출 중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콘텐츠 공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2. 기존에 제공하는 상품 내용에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되거나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는 경우
    • 3. 서비스의 내용이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 4. 계약의 종료 후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경우
    • 5. 합리적인 방법의 채널평가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채널을 종료한 경우
    • 6. 유료방송사와 콘텐츠사의 합의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채널번호변경 포함)되는 경우
    • 7.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부 정책의 변경 등에 따라 이용약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⑤ 사업자는 제공 중인 상품의 채널 변경, 상품의 가격, 서비스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고지 7일을 포함하여 14일 이상(단,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사실을 안 다음날부터 14일 이상) 변경 내용을 이용자에게 우편, 전자우편, SMS 등 개별적·구체적인 방법과 함께 방송자막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며,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⑥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유로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용약관의 변경사실을 이용자가 고지 받은 날(사업자가 고지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이용자가 고지 받은 것으로 간주함)부터 1개월 이내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합니다.
  • ⑦ 사업자는 방송 중인 채널의 제공을 종료하려면 송출 중단 1개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
  • ⑧ 사업자는 사전고지 또는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유로 채널공급을 중단하거나 패키지를 변경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한 이용자의 불만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추가적인 할인혜택을 제공하거나, 해지 시 할인액 반환금을 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상합니다. 또한, HD알뜰케이블TV 상품의 데이터홈쇼핑 채널 송출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송출 시작일 이전 계약 가입자에 한하여 할인액 반환금을 면제합니다. 단, 서비스 향상을 위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⑨ 사업자는 이용자가 제기한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하며,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불만처리 일정을 통보해야 합니다.
  • ⑩ 사업자는 이용 설비의 설치, 변경, 유지 또는 보수 등의 업무 수행 중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 ⑪ 사업자는 디지털방송의 셋톱박스 기능에 ‘서비스 연령 제한’ 기능을 제공하고 사용안내서에 사용방법을 명기해야 합니다.
  • ⑫ 사업자는 HD알뜰 서비스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기존 아날로그 상품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 조항을 준수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 ⑬ 사업자는 이용고객에게 회수하여 재출고하는 임대 장비의 경우 자체 관리규정에 따라 신품에 준하는 성능 적합 검사를 이행 후 임대 제공합니다.

제12조 (이용자의 의무)

  • ① 이용자는 사업자가 정한 이용료와 이용시설 설치비, 셋톱박스의 보증금 및 사용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단, 이용료에는 한국방송공사의 시청료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② 이용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이용 시설을 보존 ? 관리하는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 훼손하였을 경우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실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단, 셋톱박스 불량?단자 시설 접촉 불량 등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③ 이용자는 사업자의 승인 없이 이용 시설을 임의로 해체, 수리, 이전 또는 타 기기와 접촉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한 고장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 ④ 이용자가 사업자의 승인 없이 추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이용 시설을 증설하여 추가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도록 한 때에는 추가 이용한 날을 기준으로 임의증설 대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사업자에게 일괄 납부해야 합니다.
  • 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에게 이의 변경을 통보해야 합니다.
    • 1. 이용 신청자의 명의, 주소, 전화번호, 요금청구지 주소변경
    • 2. 각 채널 상품의 가입, 해지 또는 일시 중지
    • 3. 요금 납입 방법의 변경
  • ⑥ 이용자가 전 항의 통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월 이용료의 연체 등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13조(서비스의 일시 이용 정지)

  • ① 이용자는 장기 해외 출장, 입원 등 본인의 사유에 의해 10일 이상 서비스 이용을 일시 정지하고자 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일시 이용정지 개시 5일 이전에 이용정지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단, 일시 이용정지 기간은 1회 30일 이내, 1년에 3회까지로 하며, 1년 동안 총 9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 ② 사업자는 일시 이용정지기간 동안에는 월 이용료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단 셋톱박스 사용료는 정상적으로 부과됩니다.
  • ③ 이용자가 이용의 일시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설치한 이용시설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 ④ 사업자는 일시 이용정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용이 가능토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연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때에는 사업자는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일시 이용정지기한 초과 후 이용자가 재연결 신청 없이 방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사업자는 일시 이용 정지 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이용자에게 월 이용료를 부과합니다.

제14조 (서비스의 이용 중단)

  • ① 아래 각호의 경우에 사업자는 2개월 이내에서, 이용자의 방송 상품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1. 이용자가 관계 법령이나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2. 사업자의 이용 요금 등 청구에 대하여 이용자가 최초 청구에 의하여 부과된 납기일 이후 2개월 이상 이용 요금의 납부를 지체한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용중단 사유가 있는 때에 사업자는 그 사유, 일시, 기간을 이용자에게 전화, 우편, 온라인, 방송 등으로 도달 기준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 측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③ 이용중단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이용중단을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 ④ 사업자는 이용중단기간 중에 이용중단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방송 상품의 제공을 재개해야 합니다.

제15조 (서비스의 이용 휴지)

  • ① 방송 상품의 이용시간은 업무상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업자는 방송 상품 유형별로 이용가능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② 사업자는 아래 각 호의 이용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리 방송 또는 사업자가 지정한 홈페이지에 그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별도로 사전에 공지하여야 합니다.
    • 1.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정기 점검
    • 2. 이용자 데이터베이스 갱신을 위한 정기 점검
    • 3. 국가 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상황 발생
    • 4.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한 경우
  • ③ 사업자는 이용휴지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용휴지가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16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① 계약기간이 종료 및 변경될 경우, 요금고지서, 전화, 전자우편 혹은 문자메시지(SMS) 등의 방법으로 계약기간 종료 한달 전까지 통보합니다.
  • ② 사업자는 정기 계약 만료시점 전까지 이용자 동의 후 계약을 연장하며, 이용자가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나 해지 신청이 없는 경우, 계약은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단, 자동 연장된 계약기간 중에는 최초 계약기간의 할인요금이 적용되며, 자동연장기간 중 해지 시 할인액 반환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 ③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서면, 구두 혹은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에게 신청해야 하며, 해지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즉시 또는 해지희망일까지 해지처리를 완료하여야 하며, 늦어도 해지통보 접수 후 7일 이내에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단, 이용자의 사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④ 사업자는 해지신청 접수 및 해지완료 후 1회 이상 문자메시지(SMS), 전자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 ⑤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희망일 이후에 해지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해지희망일에 해지된 것으로 하여 이용료를 정산하며,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당하게 요금을 수령한 경우 부당수령일 경과일수에 따라 부당수령액과 부당수령액에 대한 법정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이용자에게 반환합니다.
  • ⑥ 사업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에는 그 사유, 해지 일시, 셋톱박스 보증금, 월 이용료의 상환액 등을 해지일 이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1. 이용계약서의 기재 사항 중 중요 내용을 고의로 허위작성하여 이를 수정할 것을 2주 이상의 기한을 두고 통보하였으나 이용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사업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용료 추가 납부 없이 이용시설을 임의로 증설하여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도록 하여, 이를 해체할 것을 2주 이상의 기한을 두고 통보하였으나 이용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이용료를 체납하여 납입독촉장을 받고 2개월 이상 체납한 때
  •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용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체납된 월 이용료를 셋톱박스 보증금에서 상계 할 수 있습니다.
  • ⑧ 이용자가 최초 가입 시 약정한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할인해준 금액을 [별표]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7조 (계약의 종료.연장 및 재계약)

  • ① 사업자는 계약 종료 30일 전까지 반드시 이용자에게 해지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전화, 문자서비스(SMS), 전자우편 혹은 우편 등을 통해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사업자가 해지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통지한 후 계약 종료일까지 이용자의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사업자와 이용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계약기간은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중도에 이용자가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사업자는 할인액 반환금을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③ 사업자는 판촉활동 등을 위해 제공한 무료서비스 제공기간 만료 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료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료서비스 종료 최소 7일 전에 반드시 유료전환 여부에 대한 사항을 전화, 전자우편 혹은 문자서비스(SMS)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통지하여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18조 (이용 계약의 양도)

  • ① 이용자는 이용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사전에 서면, 구두 혹은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② 사업자와 양수인과의 이용계약은 제4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제19조 (결합상품)

  • ① 결합상품을 이용할 때에는 본 약관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 및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별 이용약관을 함께 적용합니다.
  • ② 결합상품의 개시는 이용자의 이용 청약에 대하여 사업자의 승낙이 있는 때로 합니다. 다만, 개별 상품의 개통이 필요한 경우는 개통이 완료된 때로 합니다.
  • ③ 결합상품에 대한 결합 할인은 [별표 8]과 같이 제공합니다.
  • ④ 이용자는 이용자의 사유로 결합상품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는 경우 결합상품 기간 동안 제공 받은 결합 할인 및 혜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⑤ 할인액 반환금 기준은 [별표 8]에 따릅니다.

제20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 ① 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 비밀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② 사업자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수립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홈페이지(www.abn.co.kr)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③ 사업자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관련 법률 및 지침의 변경 또는 사업자 내부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변경될 경우 그 내용을 사업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제21조 (청소년 보호장치)

  • ① 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아래의 기능을 포함하는 청소년 보호장치를 제공합니다.
    • 1. 비밀번호 설정 :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19세 이상 이용가능 콘텐츠의 자녀 접근 제한 기능
    • 2. 시청연령 제한 : 방송법 기준상 연령별 시청제한 콘텐츠에 대한 시청제한 기능. 7세, 12세, 15세, 19세 각 연령별 시청제한 설정 시 해당연령 제한 콘텐츠를 볼 수 없도록 하는 기능
    • 3. 시청시간 제한 : 특정 시간 이상 방송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시청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
  • ② 사업자는 가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이용자에게 청소년 보호장치 기능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③ 사업자가 기술적으로 부득이하게 제한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제1항과 같은 보호장치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제22조 (손해배상 및 면책)

  • ① 사업자는 사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통지한 때(그 전에 사업자가 안 경우는 사업자가 알게 된 때)로부터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배상합니다. 단, 이용자와 협의하여 당월 이용료에서 감액 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법령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경우
    • 2.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 서비스의 결함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거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서비스 장애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 3.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단말장치 등이 파손되어 서비스가 불가한 경우
    • 4.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시스템 및 망 관련 공사 등의 사유로 이용자에게 사전에 통지한 경우
  • ③ 제1항의 손해배상 금액은 이용자가 청구 받은 최근 3개월분(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적용) 요금의 일평균금액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이용자와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이 경우 이용하지 못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봅니다.
  • ④ 사업자는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⑤ 사업자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23조 (약관의 개정 및 기타)

  • ① 사업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전 신고하고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② 사업자가 약관 내용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여 기존의 계약 관계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 및 개정 내용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서면 혹은 전자우편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③ 개정약관의 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는 적용일을 전후하여 각 7일 동안 전체 운영채널 중 1/2 이상 채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 ④ 제2항의 경우 통지 또는 고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이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본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⑤ 본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적용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6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7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9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4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5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6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5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3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7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4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8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1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1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6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9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12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9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3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4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7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4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6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8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9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9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1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2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5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5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7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1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2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3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 2019년 8월 1일 신규가입자부터 적용
  • - 이용약관 본문 제10조(장기이용약정 및 할인액 반환금) 4항 3호, 제10조의 2(요금 할인) 1, 2항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2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3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4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4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6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EBS 라이브 특강 편성 종료
  • -※ HD베이직 상품에서 기존 송출인 ‘EBS플러스2’, ‘EBS English' 채널은 지속 운영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8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8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9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3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4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5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7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4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경과조치> ‘잉글리시젬’ 유료채널 종료는 202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5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5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1] 아날로그 케이블TV 요금표 (부가세 포함) (“2019. 11. 20. 이후 아날로그 상품 판매 중단”)

아날로그 케이블TV 요금표
구분 내용 이용료 비고
기본 이용료 · 패키지1(의무형)이용료로서 부담
· 패키지2(보급형)이용료로서 부담
·월 3,300원 이하
·월 5,500원 이하
 
일시 선납시
계산방법
·6개월 선납 시
·12개월 선납 시
·5% 할인
·10% 할인
 
시설 설치비 종합유선방송 수신설비 설치 작업에 소요된 제 공사비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제외한 관공서, 비 주거용 건축물, 기타 건축물 등
·복수 이용 설치
·이전비, 재연결비
·44,000원 이내
·66,000원 이내
·실제 공사비

·추가되는 실제공사비
·33,000원 이내, 22,000원 이내
 
약정할인 및
할인액 반환금
이용자가 사용기간을 사전 계약하고 계약기간동안 소정의 혜택을 받는 요금제도 ※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약정 시 설치비면제
※ 계약기간이내 해지하거나 단축 시 설치비를 환불하여야함
 

※ 아날로그 서비스 전송 제외지역 (HD알뜰형 상품 제공)
- 아날로그 서비스 전송 제외 해당지역은 [별표 10]에 따릅니다.

[별표2] 아날로그 케이블TV 채널 구성표 (부가세 포함, 컨버터 사용료 별도) (“2019. 11. 20. 이후 아날로그 상품 판매 중단”)

아날로그 케이블TV 채널 구성표
상품명 패키지1 (의무형) 패키지2 (보급형)
수신료 월 3,300원 이하 월 5,500원 이하
채널수 21개 채널 78개 채널(패키지1+57)
NO CH 채널명 CH 채널명 CH 채널명
1 4 OBS 18 tvN 57 E채널
2 5 ABN 23 연합뉴스TV 58 코미디TV
3 6 SBS 24 YTN 59 트렌디
4 7 KBS2 25 올리브 60 SBS fun E
5 8 롯데홈쇼핑 26 EDGE TV 61 GTV
6 9 KBS1 27 OCN 62 카툰네트워크
7 10 CJ오쇼핑 28 OCN Movies 63 투니버스
8 11 MBC 29 MBC Every1 64 애니박스
9 12 현대홈쇼핑 30 KBS JOY 65 CHAMP
10 13 EBS 31 MBC드라마넷 66 육아방송
11 14 JTBC 32 SBS플러스 67 YTN사이언스
12 15 GS홈쇼핑 33 드라마큐브 68 EBS PLUS1
13 16 MBN 34 드라맥스 69 바둑TV
14 17 NS홈쇼핑 35 KBS Drama 70 NGC
15 19 TV조선 73 OCN Thrills 71 한국경제TV
16 20 홈앤쇼핑 37 스크린 72 MTN
17 21 채널A 38 JTBC GOLF 73 SBS Biz
18 22 공영쇼핑 39 SBS골프 74 FTV
19 76 OUN 40 MBC SPORTS 75 복지TV
20 77 한국정책방송KTV 41 KBS N SportsS 95 평화방송TV
21 78 국회방송 42 SBS스포츠 96 CTS기독교TV
22     43 JTBC GOLF&SPORTS
/CMC가족오락TV
97 불교TV
23     44 Fun TV    
24     45 M.net    
25     46 K STAR    
26     47 하이라이트TV    
27     48 JTBC2    
28     49 CNTV    
29     50 디원    
30     51 채널나우    
31     52 O tvN    
32     53 패션앤    
33     54 큐브TV    
34     55 MBC뮤직    
35     56 XtvN    

[별표3] HD알뜰 케이블TV 요금표(부가세 포함)

HD알뜰 케이블TV 요금표
구분 내용 이용료 비고
기본 이용료 ·HD알뜰 의무형 이용료로서 부담
·HD알뜰 보급형 이용료로서 부담
·월 3,300원 이하
·월 5,500원 이하
 
일시 선납시
계산방법
·6개월 선납 시
·12개월 선납 시
·5% 할인
·10% 할인
 
D to A 컨버터 ·HD알뜰 상품 전환 시 무상 임대
·이용자가 D to A 구매를 원할 경우 1회 또는 할부판매
대당 44,000원 이하 장비임대료 없음
D to A 컨버터 분실 및 훼손터 ·D to A 컨버터 훼손 및 분실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변상금 차등 적용 대당 44,000원 이하 사용기간에따른 변상율
·1년 미만 - 100%
·1 ~ 2년 - 90%
·2 ~ 3년 - 80%
·3 ~ 4년 - 60%
·4 ~ 5년 - 40%
·5년 이후 - 30%
시설 설치비 종합유선방송 수신설비 설치 작업에 소요된 제 공사비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제외한 관공서, 비 주거용 건축물, 기타 건축물 등
·복수 이용 설치
·이전비, 재연결비
·44,000원 이내
·66,000원 이내
·실제 공사비

·추가되는 실제공사비
·33,000원 이내, 22,000원 이내
 
약정할인 및
할인액 반환금
이용자가 사용기간을 사전 계약하고 계약기간동안 소정의 혜택을 받는 요금제도 ※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약정 시 설치비면제
※ 계약기간이내 해지하거나 단축 시 설치비를 환불하여야함
 

※ HD알뜰형 상품 서비스 제공지역
- HD알뜰형 상품 서비스 전송 해당지역은 [별표 10]에 따릅니다.

[별표4] HD알뜰 케이블TV 채널 구성표(부가세 포함, 컨버터 사용료 별도)

HD알뜰 케이블TV 채널 구성표
상품명 패키지1 (의무형) 패키지2 (보급형)
수신료 월 3,300원 이하 월 5,500원 이하
채널수 22개 채널 128개 채널(패키지1+106)
NO CH 채널명 CH 채널명 CH 채널명 CH 채널명
1 4-1 OBS 18-1 tvN 41-1 KBS N Sports 62-1 카툰네트워크
2 5-1 ABN 18-2 ENA 41-2 sky SPORTS 63-1 투니버스
3 6-1 SBS 23-1 연합뉴스TV 42-1 SBS스포츠 64-1 애니박스
4 7-1 KBS2 23-2 신세계쇼핑 42-2 빌리어즈TV 64-2 카투니토
5 8-1 롯데홈쇼핑 24-1 YTN 43-1 JTBC GOLF&SPORTS 65-1 CHAMP
6 9-1 KBS1 24-2 ENA PLAY 43-2 CMCTV 65-2 KBS KIDS
7 10-1 CJ온스타일 25-1 tvN STORY 44-1 Fun TV 66-1 육아방송
8 11-1 MBC 25-2 GSmySHOP 44-2 컬쳐플러스 67-1 사이언스TV
9 12-1 현대홈쇼핑 26-1 EDGE TV 45-1 M.net 67-2 연합뉴스TV JOB
10 13-1 EBS 26-2 인디필름 46-1 Dramax 68-1 EBS PLUS1
11 13-2 EBS2 26-3 채널이엠 47-1 하이라이트TV 68-2 K-SPORTS
12 14-1 JTBC 27-1 OCN 47-2 ONCE 69-1 바둑TV
13 15-1 GS홈쇼핑 28-1 OCN Movies 48-1 JTBC2 69-2 K바둑
14 16-1 MBN 28-2 W쇼핑 49-1 CNTV 70-1 생활체육TV
15 17-1 NS홈쇼핑 29-1 MBC Every1 49-2 CH.U 70-2 한국경제TV
16 19-1 TV조선 29-2 SK스토아 50-1 디원 71-1 MTN
17 20-1 홈앤쇼핑 30-1 KBS JOY 51-1 채널나우 72-1 SBS Biz
18 21-1 채널A 30-2 KT알파 쇼핑 51-2 월드 클레식 무비 73-1 OLIFE
19 22-1 공영쇼핑 31-1 MBC드라마넷 52-1 tvN DRAMA 73-2 FTV
20 76-1 OUN 31-2 쇼핑엔티 52-2 AXN 74-1 피싱TV
21 77-1 한국정책방송KTV 32-1 SBS플러스 53-1 E LIKE 74-2 한국낚시방송TV
22 78-1 국회방송 32-2 CJ온스타일+ 53-2 KBS LIFE 75-1 내외경제TV
23     33-1 드라마큐브 54-1 iHQ show 75-2 법률방송
24     33-2 다문화TV 54-2 동아TV 79-1 한국농업방송
25     34-1 코미디TV 55-1 MBC M 79-2 채널i
26 34-2 TLC여행레저채널 55-2 아이넷 80-1 실버아이TV
27 35-1 KBS Drama 56-1 tvN SHOW 80-2 아이넷라이프
28     35-2 채널J 56-2 히스토리 88-1 이벤트TV
29     36-1 OCN Movies2 57-1 e채널 89-1 디스토리
30     36-2 액션채널 58-1 K STAR 90-1 붐TV
31     37-1 스크린 59-1 ENA STORY 91-1 상생방송
32     37-2 채널차이나 59-2 ETN 94-1 평화방송TV
33     38-1 JTBC GOLF 60-1 SBS fun E 95-1 CTS기독교TV
34     39-1 SBS골프 60-2 tvN SPORTS 96-1 BTN불교TV
35     40-1 MBC SPORTS 61-1 GTV 97-1  
36     40-2 MBC ON 61-2 뉴트로TV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EBS 특강 채널이 한시적으로 추가 편성됩니다.
① 채널 번호 : 81-1, 81-2, 82-1, 83-1, 84-1, 85-1, 86-1, 87-1 (총 8개 채널)
② 제공 기간 : 2020. 08. 31 ~ 별도 지정일까지 (단,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제공 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③ 세부 내역

HD알뜰보급형 (HD알뜰 케이블TV 전체 가입자 시청 가능)
HD알뜰보급형 (HD알뜰 케이블TV 전체 가입자 시청 가능)
No CH 채널명 No CH 채널명 No CH 채널명
1 81-1 EBS플러스2 4 83-1 EBS러닝 초등5 7 86-1 EBS러닝 중학2
2 81-2 EBS러닝 초등3 5 84-1 EBS러닝 초등6 8 87-1 EBS English
3 82-1 EBS러닝 초등4 5 85-1 EBS러닝 중학1      

[별표5] 디지털 케이블TV 요금표(부가세 포함)

디지털 케이블TV 요금표
구분 내용 이용료 비고
패키지 이용료 ·HD베이직(Basic)
·HD프리미엄(Premium)
·월 18,700원 이하
·월 26,400원 이하
*패키지 이용료에 데이터방송 이용료 포함
*셋톱박스 사용료 별도
유료채널 이용료 유료채널 이용
·캐치온1(캐치온2 포함)
·플레이보이TV
·미드나잇
·비키
·허니TV
·디자이어TV

·월 8,580원
·월 8,250원
·월 7,150원
·월 8,800원 이하
·월 8,250원 이하
·월 8,250원 이하
VOD&채널패키지
·캐치온 디맨드
·플레이보이TV 온디맨드
·미드나잇 온디맨드
·허니TV 온디맨드
·디자이어TV 온디맨드

·월 10,890원
·월 10,890원
·월 9,790원
·월 10,890원 이하
·월 10,890원 이하
*디맨드(SVOD)
단독 구매 불가
주문형 비디오
(VOD) 이용료
·PPV(Pay Per View/편당 구매)
·PPM(Pay Per Month/월 구매)
·PPS(Pay Per Series/시리즈 구매)
·110원~22,000원
·월 1,140원~2,2000원
·1,100원~55,000원
유료채널
복수 이용료
추가 1대에서 9대까지
·캐치온1(캐치온2 포함), 플레이보이TV, 미드나잇, 비키, 허니TV, 디자이어TV
·50% 할인율 적용 복수 이용 시 계산 방법
추가 10대 이상
·캐치온1(캐치온2 포함), 미드나잇, 비키, 디자이어TV
·플레이보이TV
·허니TV
·75% 할인율 적용
·월 2,200원 일률적용
·월 1,100원 일률적용
셋톱박스 사용료 ·월 사용료 및 유지 보수비로써 매월 부담 ·대당 월 5,500원 이하(SD)
·대당 월 7,700원 이하(HD)
 
셋톱박스 보증금 ·대여 디지털 셋톱박스의 반환, 훼손, 분실에 대한 보증금(보험료 포함)으로써 최초 가입 시 부담 ·대당 55,000원 이하 계약해지 시 반환
셋톱박스 ·리모컨 분실 및 훼손비 ·셋톱박스 분실 및 훼손시
·리모컨 분실 및 훼손 시
·2017년 6월 15일 이전 가입자 297,000원 이하, 2017년 6월 16일 이후 가입자 (60개월-해당장비의 사용월수 * )/60 개월×장비가격)
·11,000원
·셋탑박스 사양에 따라서 실비 기준으로 정산함
·해당장비가 실제 개통되어 사용된 기간
시설 설치비 ·종합유선방송 이용 설비 설치 작업에 소요된 제 공사비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제외한 관공서, 비 주거용 건축물, 기타 건축물 등
·복수 수신 설치
·이전비
·재연결비
·댁내 이전비
·유료출장 서비스 비
44,000 원 이내
66,000 원 이내
실제 공사비
추가되는 실제공사비
설치비의 50% 이내
설치비의 50% 이내
설치비의 50% 이내
설치비의 50% 이내
 
약정할인 및 할인액 반환금 ·산정식
(사용기간 기본이용료 ·약정 기본이용료) × 이용개월 수

·사용기간 할인율은 1년 미만은 무약정, 2년 미만은 1년 계약, 3년 미만은 2년 계약기간 할인율을 적용
구분 할인율
1년 2년 3년
HD베이직 11% 25% 35%
HD프리미엄 13% 31% 50%
1년 이상 약정 시 설치비 및 보증금을 면제함

주문형 비디오(VOD) 및 유료채널 상품 구성표

주문형 비디오(VOD) 및 유료채널 상품 구성표
구분 내용 이용료 비고
PPV 3개월 윈도우 적용 프로그램 1,540원 편당 구매
돌비 5.1 채널 적용 프로그램 2,200원
HD급 프로그램 1,980원
영화 2,200원~3,300원
성인 2,200원
키즈 550원~2,200원
드라마/연예오락 550원~2,200원
교육 550원~2,200원
극장 동시 개봉영화 11,000원 이하
비디오 출시 전 영화 3,300원 이하
VOD 전용 수급 및 제작된 콘텐츠 3,300원 이하
PPD SD급 프로그램 1,760원 일 단위 구매
HD급 프로그램 2,200원
PPM 영화(월 30편) 8,800원~22,000원 월 단위 구매
성인(월 30편)
스포츠(월 40편) 7,700원
만화(월 30편) 4,400원
종교(월 15편) 3,300원
디즈니(월 40편) 5,500원
PPS 키즈(10편 이상) 5,500원~11,000원 시리즈 단위 구매
교육(10편 이상) 5,500원~33,000원
드라마(20편 이상) 5,500원~11,000원
유료채널 캐치온1(캐치온2 포함) 8,580원  
플레이보이TV 8,250원
미드나잇 7,150원
비키 8,800원 이하
허니TV 8,250원 이하
디자이어TV 8,250원 이하
잉글리시젬 8,800원 이하

프리미엄 서비스 상품(부가세 포함) (2022.04.01부터 상품 판매 중단)

프리미엄 서비스 상품(부가세 포함)
구분 서비스명 이용요금 비고
프리미엄 서비스 잉글리시젬 프리미엄 13,200원 이하 *디맨드(SVOD) 및
애플리케이션 단독 구매 불가
  • ※ “잉글리시젬 프리미엄” 상품의 경우, 채널+VOD서비스+애플리케이션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잉글리시젬 프리미엄” 상품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라 함은 공중 인터넷망(HFC, 광랜, WiFi, 3G, LTE, 4G등)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PC나 모바일, 태블릿/스마트TV 등 각종 단말기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 영상, 음성, 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합적으로 제공하는 유무선 온라인(인터넷) 플랫폼 서비스를 말합니다.
  • ※ “잉글리시젬 프리미엄” 상품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시청, 다시보기, 이어보기, 콘텐츠 다운로드 서비스 등을 포함합니다.
  • ※ “잉글리시젬 프리미엄” 상품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디바이스 등록은 최대 4대까지 등록 가능하며 등록된 디바이스 간 동시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 “잉글리시젬 프리미엄” 상품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경우 회원등급관리 및 쿠폰발행, 이벤트 등 다양한 전용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별표6] 디지털 케이블TV 채널 구성표(부가세 포함, 셋톱박스 사용료 별도)

디지털 케이블TV 채널 구성표
패키지명 HD베이직(Basic) HD프리미엄(Premium)
요금 16,500원 24,200원
채널 수 텔레비전방송 167개 채널
(SD 1개, HD 166개 채널)
+ 오디오방송 20개 채널
텔레비전방송 203개채널
(HD베이직 + HD 36개 채널)
+ 오디오방송 30개 채널

텔레비전방송채널

아날로그 케이블TV 채널 구성표
상품명 HD베이직(Basic) HD프리미엄(Premium)
채널수 167개 채널 203개 채널(베이직+36)
NO CH 화질 채널명 CH 화질 채널명
1 0 HD ABN 62 HD IB스포츠
2 2 HD OBS 68 HD GOLF&PBA
3 3 HD 홈앤쇼핑 86 HD 챼널A플러스
4 5 HD SBS 96 HD CH.WIDE
5 6 HD CJ 온스타일 104 HD iHQ play
6 7 HD KBS2 117 HD 디스커버리
7 8 HD 롯데홈쇼핑 130 HD TV
8 9 HD KBS1 133 HD 라이프타임
9 10 HD 신세계쇼핑 157 HD EBS KIDS
10 11 HD MBC 159 HD 아리랑TV
11 12 HD 현대홈쇼핑 161 HD 국악방송
12 13 HD GS홈쇼핑 170 HD 헬스메디
13 14 HD JTBC 174 HD YTN2
14 15 HD EBS 189 HD 스크린골프존
15 16 HD MBN 191 HD Ball TV
16 17 HD NS홈쇼핑 192 HD 맥스포츠
17 18 HD 채널A 193 HD 알엔에이
18 19 HD TV조선 196 HD SmileTV Plus
19 20 HD tvN 209 HD TV조선3
20 21 HD 공영쇼핑 210 HD 유로무비
21 22 HD EBS2 214 HD MPLEX
22 23 HD 연합뉴스TV 220 HD 시네마천국
23 24 HD YTN 221 HD 홈초이스
24 25 HD 쇼핑엔티 250 HD 채널MX
25 26 HD OCN 251 HD SBS M
26 28 HD MBC EVERY1 406 HD 채널W
27 29 HD OCN Movies 416 HD 엑스원
28 30 HD SK스토아 424 HD Bloomberg TV
29 31 HD 스크린 520 HD 쿠키건강TV
30 33 HD tvN DRAMA 522 HD 폴라리스TV
31 34 HD KT알파 쇼핑 523 HD TBS TV
32 35 HD MBC 드라마넷 524 HD MBCNET
33 36 HD W쇼핑 534 HD 한국시니어TV
34 37 HD tvN STORY 554 HD 마운틴TV
35 38 HD KBS JOY 705 HD GOOD TV
36 39 HD 코미디TV 706 HD C채널
37 40 HD e채널      
38 41 HD KBS DRAMA
39 42 HD JTBC2      
40 43 HD SBS 플러스      
41 44 HD MBC ON      
42 45 HD KBS Story      
43 46 HD ENA DRAMA      
44 47 HD 드라마큐브      
45 48 HD EDGE TV      
46 49 HD 채널 뷰      
47 50 HD Dramax      
48 51 HD Fun TV      
49 52 HD TLC여행레저채널      
50 53 HD M.net      
51 54 HD 채널이엠      
52 55 HD 아이넷      
53 56 HD SBS SPORTS      
54 57 HD KBSN SPORTS      
55 58 HD MBC SPORTS      
56 63 HD JTBC GOLF&SPORTS      
57 64 HD sky SPORTS      
58 66 HD SBS GOLF      
59 67 HD JTBC GOLF      
60 69 HD 빌리어즈TV      
61 71 HD 채널액션      
62 72 HD 채널나우      
63 73 HD OCN Movies2      
64 74 HD 채널칭      
65 75 HD 씨네프      
66 76 HD 디원      
67 77 HD KBS LIFE      
68 78 HD K STAR      
69 79 HD CH.U      
70 80 HD CNTV      
71 81 HD 채널J      
72 81 HD 하이라이트TV      
73 83 HD 채널차이나      
74 84 HD 인디필름      
75 85 HD TVCHOSUN2      
76 87 HD MBN플러스      
77 88 HD 아이넷라이프      
78 89 HD ENA      
79 90 HD ENA PLAY      
80 91 HD 디스토리      
81 92 HD tvN SHOW      
82 93 HD 뉴트로TV      
83 94 HD iHQ show      
84 95 HD 컬쳐플러스      
85 97 HD MBC M      
86 98 HD GMTV      
87 99 HD ENA STORY      
88 100 HD 직사채널      
89 101 HD JTBC4      
90 102 HD SBS fun E      
91 103 HD 붐TV      
92 105 HD CMCTV      
93 107 HD 히스토리      
94 111 HD 한국농업방송      
95 118 HD GTV      
96 128 HD tvN SPORTS      
97 129 HD E LIKE      
98 131 HD 동아TV      
99 138 HD OGN      
100 139 HD ONCE      
101 140 HD 카툰네트워크      
102 141 HD 투니버스      
103 142 HD JEI재능TV      
104 143 HD 애니박스      
105 144 HD 애니플러스      
106 145 HD 캐리TV      
107 146 HD KBS KIDS      
108 147 HD 카투니토      
109 158 HD JEI EnglishTV      
110 160 HD 사이언스TV      
111 162 HD 다문화TV      
112 164 HD 한국낚시방송      
113 165 HD K바둑      
114 166 HD 바둑TV      
115 167 HD FTV      
116 168 HD ONT      
117 168 HD OLIFE      
118 172 HD 실버아이TV      
119 188 HD 생활체육TV      
120 190 HD K-SPORTS      
121 211 HD ENT      
122 212 HD 리얼TV      
123 213 HD 월드 클레식 무비      
124 215 HD 채널에버      
125 216 HD AXN      
126 217 HD 중화TV      
127 218 HD TV asia Plus      
128 219 HD 텔레노벨라      
129 252 HD 이벤트TV      
130 254 HD 육아방송      
131 255 HD 리빙TV      
132 401 HD 어린이TV      
133 402 HD EBS플러스1      
134 403 HD EBS플러스2      
135 404 HD EBS English      
136 405 HD 방송대학TV(OUN)      
137 407 HD 플레이런TV      
138 413 HD 애니원      
139 414 HD 애니맥스      
141 420 HD CNN      
142 421 HD NHK WORLD PREMIUM      
143 425 HD CNBC      
144 429 SD CGTN      
145 501 HD 매일경제TV      
146 502 HD 한국경제TV      
147 503 HD MTN 머니투데이방송      
148 504 HD 토마토증권통      
149 505 HD 서울경제TV      
150 506 HD 이데일리      
151 507 HD SBS Biz      
152 508 HD 팍스경제TV      
153 509 HD NBNTV      
154 525 HD 메디컬TV      
155 526 HD 복지TV      
156 527 HD KFN      
157 528 HD 국회방송(NATV)      
158 529 HD 한국정책방송KTV      
159 530 HD 연합뉴스TV JOB      
160 531 HD 법률방송      
161 532 HD 채널i      
162 553 HD 브레인TV      
163 700 HD CTV기독교TV      
164 701 HD CBS TV      
165 702 HD 가톨릭평화방송TV      
166 703 HD BTN불교TV      
167 704 HD STB 상생방송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EBS 특강 채널이 한시적으로 추가 편성됩니다.
① 채널 번호 : 394, 395, 396, 397, 398, 399 (총 6개 채널)
② 제공 기간 : 2020. 08. 31 ~ 별도 지정일까지 (단,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제공 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③ 세부 내역

HD베이직 (디지털 케이블TV 전체 가입자 시청 가능)
HD베이직 (디지털 케이블TV 전체 가입자 시청 가능)
No CH 화질 채널명 No CH 화질 채널명
1 394 HD EBS러닝 초등3 4 397 HD EBS러닝 초등6
2 395 HD EBS러닝 초등4 5 398 HD EBS러닝 중학1
3 396 HD EBS러닝 초등5 6 399 HD EBS러닝 중학2

오디오방송채널

오디오방송채널
구 분 HD베이직(Basic) HD프리미엄(Premium)
채널수 20개 채널 30개 채널(HD베이직+10)
NO CH 채널명 CH 채널명
1 710 최신인기가요 711 최신히트가요
2 712 소리에 발라드 714 성인가요무대
3 713 소리에 댄스 717 골든히트팝
4 715 추억의 가요 718 J-POP
5 716 최신히트팝스 719 월드뮤직
6 720 흑인음악 726 키즈&맘
7 721 락&하드코어 731 러빙유
8 722 O.S.T 733 쿨&핫
9 723 재즈 736 호프뮤직
10 724 뉴에이지 739 뷰티존
11 725 클래식    
12 727 천주교    
13 728 기독교    
14 729 불교    
15 730 국악마당    
16 732 슬픈이야기    
17 734 파워충전    
18 735 클럽뮤직    
19 737 위드커피    
20 738 로맨틱바    

유료채널

유료채널
NO CH 화질 채널명 NO CH 화질 채널명
1 27 HD 캐치온1 5 124 HD 비키(VIKI)
2 119 HD 캐치온2 6 125 HD 허니TV
3 122 HD 플레이보이TV 7 126 HD 디자이어TV
4 123 HD 미드나잇채널

[별표7] 디지털 케이블TV 복지형 상품 구성표

채널구성 및 이용요금(부가세 포함)

채널구성 및 이용요금
상품명 복지형
수신료 월 3,300원 이하
채널수 20개 채널
채널편성 NO CH 채널명 CH 채널명
1 3 홈앤쇼핑 12 현대홈쇼핑
2 4 ABN HD 13 GS홈쇼핑
3 6 CJ 온스타일 14 JTBC
4 6-1 SBS HD 16 MBN
5 7-1 KBS2 HD 17 NS홈쇼핑
6 8 롯데홈쇼핑 18 채널A
7 8-1 OBS 19 TV조선
8 9-1 KBS1 HD 408 OUN
9 10-1 EBS HD 535 국회방송
10 11-1 MBC HD 536 한국정책방송KTV

가입대상

한국전파진흥협회 ‘저소득층 디지털TV 보급 지원센터’의 저소득층 확인 절차를 거쳐 보급형 디지털TV를 구매한 가구에 한함

가입대상
구분 가입대상
기초생활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의 가구
시청각 장애인 국가유공자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수신료가 면제되는 수상기를 소지한 가구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자와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이 경우 소득인 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자를 포함
·「장애인연금법 시행령」별표에 따라 부가급여를 지급받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임을 지자체에서 확인받은 자의 가구(우선돌봄 차상위가구)

※ 복지형 상품은 사업자가 송출하는 디지털 방송신호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사업자는 동서비스 이용 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아날로그 방송의 중단, 품질저하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별표8] 아날로그/HD알뜰/디지털 케이블TV 할인규정

1. 약정할인

약정할인 안내표
구분 할인율
1년 약정 2년 약정 3년 약정 4년 약정
디지털방송 HD베이직 11% 25% 35% -
HD프리미엄 13% 31% 50% -
인터넷 LIGHT 4% 6% 8% -
PREMIUM 11% 22% 33% -
아름100메가 11% 25% 42% -
아름광랜
라이트W 7% 19% 31% -
기업형 10% 20% 30% 40%

※ 라이트W는 단품 판매 불가

2. 결합할인

  • 가. 적용대상 : 사업자가 제공하는 결합상품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
  • 나. 적용방법 : 각각의 상품에 약정 할인과 특별할인, 영업할인을 받은 합계금액에 가하는 추가할인
  • 다. 구 성 : [DPS] 디지털방송 + 초고속인터넷 / 무선인터넷
    [DPS] 디지털방송 / 초고속인터넷 + 인터넷전화(VOIP)
    [TPS] 아날로그/디지털방송 + 초고속인터넷 + 인터넷전화(VOIP)
  • 라. 할인율(이내)
    결합할인표
    구분 할인율
    1년 약정 2년 약정 3년 약정 4년 약정
    DPS 디지털 방송 + 아름100메가 / 아름광랜 방송 0% 4% 9% 20%
    인터넷 0% 4% 9% 20%
    디지털 방송 + 라이트W 방송 0% 4% 9% 20%
    라이트W 0% 4% 9% 20%
    디지털 방송 / 아름100메가 / 아름광랜 + VoIP 방송/인터넷 0% 5% 10% 20%
    VoIP 4,400원 (기본) 2,200원
    TPS 아날로그 / HD알뜰 / 디지털 방송 + 아름100메가 / 아름광랜 + VoIP 방송 0% 5% 10% 20%
    인터넷 0% 5% 10% 20%
    VoIP 4,400원 (기본) 2,200원 1,100원
  • 마. 요금표(디지털방송 +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예시) [단위 : 원(이하), 부가세 포함, 장비임대료 별도]
    요금표(디지털방송 +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예시)
    구분 HD베이직 HD프리미엄
    합계 무약정 45,100 52,800
    1년 약정 38,540 44,650
    2년 약정 30,780 34,710
    3년 약정 21,840 22,940
    디지털방송 무약정 16,500 24,200
    1년 약정 14,100 20,210
    2년 약정 11,260 15,190
    3년 약정 8,580 9,680
    초고속인터넷
    (아름광랜 및 아름100메가)
    무약정 28,600
    1년 약정 24,440
    2년 약정 19,520
    3년 약정 13,260

    ※ 상기 표 외 결합상품,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의 자세한 요금은 홈페이지(www.abn.co.kr) 및 해당 서비스 이용약관 참조

3. 복수할인

  • 가. 디지털 방송상품 이용자가 방송상품 추가 이용 시 할인받는 혜택
  • 나. 추가상품 이용요금 할인
    추가상품 이용요금 할인
    구분 내용 비고
    복수할인 추가 1대 이상 : 50% 할인 (추가분 적용) 장비임대료 제외

4. 장기계약할인

장기계약할인
내용 대상금액 할인율
4년 5년
장기사용 이용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 소정의 요금을 할인
서비스 이용료 5% 10%

5. 공동마케팅 및 패키지상품 출시 등에 따른 할인

  • 가. 적용대상 : 이용자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공동마케팅이나 신상품 출시에 따라 프로모션을 행사하는 경우
  • 나. 대상금액 : 서비스 이용료
  • 다. 할 인 율 : 10% 이내

6. 장기사용할인

  • 가. 적용대상 :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약정조건으로 신규가입하거나 실 이용하고 약정 만료한 이용자이고, 고객센터를 통하여 약정을 추가 할 때 제공되는 할인
  • 나. 대상금액 : 서비스 이용료
  • 다. 할 인 율 : 10% 이내

7. 공동청약요금할인

공동청약요금할인표
내용 대상금액 가입자수 할인율
서비스 이용을 다량으로 공동청약하거나 동일단지(건물)별로 다량으로 청약 시 요금할인 서비스 이용료 30~500 10% 이내
501~5,000 15% 이내
5,001 이상 20% 이내

8. 신분할인

  • 가. 신분할인 대상 및 관련증빙서류
    신분할인 대상 및 관련증빙서류
    구 분 감면대상 증빙서류
    심신장애인 장애복지법 제 19조에 근거하여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본인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복지단체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장애인 복지시설 혹은 단체 신고증
    국가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규정에 의해 관할 관청이 인정하는 본인 및 유족 국가유공자증 혹은 국가유공자유족증
    5.18 민주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 민주유공자 중 부상자 5.18 민주유공자증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순국선열 및 독립유공자 및 유족 독립유공자증 혹은 독립유공유족증
    국가유공단체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및 4.19 혁명부상자회 법인 등록증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다음 해당자
    - 18세 미만 65세 이상 수급자
    - 중증장애인
    - 3개월 이상 치료 또는 요양자
    - 근로가 곤란한자
    저소득층확인서 (동사무소 발급)
    특수학교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 특수학교 등록증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복지시설 등록증증
    사회 복지단체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복지단체(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 단체등록증
    이용자모니터링제도 사업자의 필요에 의해 운영되는 모니터링 제도에 참여하여 사업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용자 100명 내외운영

    ※ 증빙서류는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등으로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 전 요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음

    ※ 행정자치부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요금감면 자격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감면 자격 확인을 위한 본인 정보 활용 동의 시 해당 증빙서류 제출 의무 면제

  • 나. 신분할인 요금할인율
    신분할인 요금할인율표
    상 품 명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사회 복지단체
    아날로그 의무형 30% 30% 30% 30% 30%
    보급형 30% 30% 30% 30% 30%
    디지털 HD베이직(Basic) 30% 30% 30% 30% 30%
    HD프리미엄(Premium) 30% 30% 30% 30% 30%

    ※ 복지형 상품 및 HD알뜰형 상품 가입자는 30% 할인율 적용

  • 다. 신분할인 요금 할인 적용 방법
    • ① 기본이용료만 감면혜택을 적용함.
    • ② 사회복지 요금감면 대상자 1인 1회선에 한하여 감면혜택 적용
    • ③ 복수감면대상의 경우 최고 감면율 대상 1항목에 한하여 감면혜택
    • ④ 당사가 요구한 증빙서류 제출일 기준하여 익월부터 적용
    • ⑤ 개인이용자에만 한정하며 기업/단체 이용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 ⑥ 타 할인율과 중복적용하지 않음
    • ⑦ 요금감면 대상 여부를 1년 주기로 확인할 수 있음
    • ⑧ 증빙서류는 발급일자 기준 3개월 이내만 적용

9. 할인액 반환금

개별상품을 계약기간이내 해지하거나 또는 결합상품을 계약기간이내 해지(결합상품을 분할 시 포함)할 때에는 할인된 요금을 반환하여야한다.

신분할인 요금할인율표
항목 산정식 비고
기본이용료 (기본이용료 ·이용개월 수) ·(약정기간할인율 - 이용기간 할인율) - 이용료/임대료 사용기간 할인율 적용 기준
·1년 미만 - 무약정
·2년 미만 - 1년 약정
·3년 미만 - 2년 약정 금액 적용
·4년 미만 - 3년 약정 금액 적용
·5년 미만 - 4년 약정 금액 적용
장비임대료 (사용기간 월 장비 임대료 - 약정기간 월 장비임대료) ·이용개월 수
설치비 면제받은 가입설치비 단 1년 이내 해지시만 해당
사은품 가입 시 받은 사은품 구매 금액

[별표9] 구비 서류

1. 개인 구비서류

개인 구비서류
구 분 구비 서류 비 고
본인 대리인
개인 가입신청서, 본인 신분증 가입신청서, 명의인신분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대리인신분증  
외국인 일반/외교 관/주한 미군 등 가입신청서 및 외국인등록증, 여권, 외교관신분증, 주둔명령서, 주한미군ID카드 중 1 가입신청서, 대리인신분증 및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교관신분증,주한미군ID카드 중 1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중 1 대리인신분증 및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중 1  
미성년자 가입신청서, 본인신분증, 미성년자 및 법정대리인 내방시 법정대리인의 가입 동의서(서명날인), 법정 대리인신분증, 법정대리인입증 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 가입신청서, 명의인신분증, 법정대리인 가입동의서(서명날인), 위임장,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및 법정대리인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대리인신분증 18세이상 미성년자 대학생 또는 직장인의 경우 재학 또는 재직증명서류 제출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외

2. 개인사업자 및 법인 구비서류

개인사업자 및 법인 구비서류
구 분 구비 서류 비 고
본인(대표자) 대리인
개인사업자 본인(대표자)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사업자들옥증, 대리인신분증  
상장/비상장/공공법인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고유번호증(또는 공문), 대리인신분증, 직인이 날인된 위임장  
미군부대 공문서, 부대장 ID카드, 대리인신분증(ID카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외국인 등록증 등 대면 확인 가능한 신분증
※ 위임장/인감증명서 : 계약자, 개인사업자 본인(대표자) 및 법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3. 이용약관 본문 제 10조 4항의 할인액 반환금 감면 대상

3. 이용약관 본문 제 10조 4항의 할인액 반환금 감면 대상 구비서류
구분 감면사유 구비서류 비고
할인액 반환금 50% 감면 해외 이민 • 해외 이주 신고확인서 •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 상에 신고인이 아닌 동반자로 되어 있을 시, 가족관계증빙서류 필수
• 외교통상부 장관(인) 필수
건물주 반대 주) 일반 • 전입 3개월 내 발행한 주민등록등(초)본
(미전입 시: 전월세계약서 + 이전설치 주소지역의 가입자명의 공과금 요금고지서)
• 가입자명의 서류
법인 • 주소가 나와있는 사업자등록증(해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주소/소재지 변경일이 해지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하단에 날짜로 확인
할인액 반환금 100% 감면 건물주 반대 주) 일반 • 전입 3개월 내 발행한 주민등록등(초)본 + 할인반환금 면제 신청서
(미전입 시: 전월세계약서 + 이전설치 주소지역의 가입자명의 공과금 요금고지서)
• 가입자명의 서류
법인 • 주소가 나와있는 사업자등록증(해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할인반환금 면제 신청서 • 주소/소재지 변경일이 해지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하단에 날짜로 확인
특정 사업자 단독 서비스주) • 전입 3개월 내 발행한 주민등록등(초)본 + 할인반환금 면제 신청서
(미전입 시: 전월세계약서+이전설치 주소지역의 가입자명의 공과금 요금고지서)
• 가입자명의 서류

※ 구비서류 변조 등 부적절한 사유에 의해 할인액 반환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 감면된 할인액 환반금을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사업자(아름방송)가 건물주 반대 및 특정 사업자 단독서비스 제공 사유로 설치불가가 확인된 이용자에 한해 구비서류 접수 후 감면 적용합니다.

[별표10] 아날로그 전송 제외 및 HD알뜰 케이블TV 제공 지역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300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93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05-2 주원파크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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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97-1 한국장애인고용공단본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97-2 서울시니어스분당타워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8, 209 정원속궁전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2-2 정자동 3차 푸르지오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율동 산13-4 국군수도병원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31 알파리움 1단지(101~105동)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30 알파리움 2단지(201~205동)
  • - 경기도 성남시 위례신도시 현대힐스테이트(1201~121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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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기도 성남시 위례신도시 부영사랑으로(5501~5521동)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 437-1, 464-2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 539-15, 543-4, 544-2, 547-13, 548-1, 549-6, 550-5, 551-10, 551-15, 551-3, 551-6, 551-7, 552-4, 552-7, 555-11, 555-4, 556-5, 558-10, 558-2, 558-7, 568, 574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 538-4, 538-6, 539-11, 539-9, 556-1, 556-3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 157-5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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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26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157~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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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26~153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8~250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30~87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95~538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640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2~409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17~320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오야동 3~303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74~241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54~434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144~2201, 2339~2344, 2391~2396, 2467, 2489~2496, 2508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169~4255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423~4454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859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82~3309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3~3744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43-1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35-1, 174 산성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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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74-1~174-6, 175-1~175-5, 176~177, 179,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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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43 성원아파트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15 주공2단지 아파트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6-3, 8-1~4, 12-1~3,13-1,14-1~3,16-2, 17-1~6, 18-7~12, 19-1~6, 20~21, 23-1,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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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63-4, 2465-5, 2465-7 신동아파라디움, 246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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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75 우방우성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54-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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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1 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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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33 주공9단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91 한진6단지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 249 아튼빌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3016 YM프라젠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64~165, 169~170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90-3~7, 155~161-1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122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07~114, 105~105-1, 106-1~6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38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24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25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94-4~96, 114~124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62, 166~168, 171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72~183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19~121-9, 126, 134~136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44~146, 148, 151~154, 161-2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200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1-1~4, 2~8, 12~84-2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01, 114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72~76, 147, 149, 150, 186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27, 129~131, 133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21-1~3, 121-10~12, 122, 123, 130, 140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92~94, 115, 118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603~764, 1791~1801, 1-5~11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16~117, 128, 137~139, 141~143, 90-1~2, 90-8~10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85~176, 1196~1280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924~930, 957~970, 997~1010,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2357~2366, 2385~2392, 2432~2676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88-4 ,101-1, 133-1, 171-8, 178~179, 197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43-1~13, 154~155-3, 162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177~327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44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58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2679-1~21, 2680~2926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2019~2220, 2225~2300, 2623~2626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1791~2008, 2309~2323, 2341~2354, 2369~2382, 2395~2412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765~771, 799~812, 839~852, 879~892, 1670~1789, 2416~2422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10번지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67번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3~31, 36~37-6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1311, 1315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126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01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21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40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39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36, 486, 537-2~537-7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88, 89, 90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6269~6417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110, 3111, 3116, 3120~3125, 3129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5492~5603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33~35-11, 42~47-4, 51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33~137, 142~146, 150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5170~5193-1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1319, 1323~1324, 1329~1330, 1337, 1339, 1344, 2001~2008, 2011,2014~2015, 2017~2018, 2020, 2026~2029, 2033,2035, 2036, 2038~2041, 2044~2048, 2050~2053, 2058, 2062, 2064, 2067~2071, 2074, 2076~2078 etc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98, 326, 327, 328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2,40~41-6,50,52~53,55~56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177~179,181~182,185-1~187-9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12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222~2226, 2248~2253, 2255~2258, 2260~2263, 2265, 2270~2271,2273, 2275~2277, 2281, 2283, 2285~2288,2291~2298, 2300~2308, 2310~2312, 2314~2319, 2322~2329, 2331~2334, 2337, 2338, 3110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26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333, 335~339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347, 3349~3354, 3371~3374-1, 3606~3628, 3630~3634, 3636~3655, 3657~3658, 3661~3680, 3682, 3684, 3686, 3690, 3692, 3694, 3696,~3757, 3761~3790, 3796, 3803~3832, 3834, 3842~3855, 3857, 3859~3870 etc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325, 329~332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334, 340~341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05-1~109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1517, 3241, 3246, 3247, 3250, 3252, 3255, 3260, 3261, 3266, 3267, 3273~3275, 3278, 3279, 3283, 3287~3294, 3297~3348, 3355~3358, 3360~3386, 3424~3428, 3681, 3683, 3687, 3689, 3691, 3693, 3695, 749~3755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6818-1~6830-1,6846~6854, 6874~6891, 6908~6933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810,2814~2816, 2818~2820, 2822~2870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988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6616~6634, 6640~6660, 6667~6674, 6718~6733, 6748~6763, 6778~6797,6575~6584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216~3219, 3221~3225, 3228~3231, 3233~3235, 3237~3240, 3242~3244,3248~3249, 3254, 3257,3258, 3264, 3270, 3276, 3277, 3281, 3282, 3375~3380, 3387~3423, 3429~3449, 3451~3496, 3498, 3547~3558, 3567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130~3133, 3135~3141, 3143~3149, 3154~3159, 3161~3162, 3164, 3166~3173, 3177~3178, 3180~3182, 3186~3189, 3191~3192, 3194~3196, 3198~3208, 3210, 3211, 3213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396, 2424~2425, 2428, 2431~2486, 2496, 2499~2504, 2509, 2511~2538, 2540~2559, 2561, 2563~2579,2876~2908, 2910~2925, 2927, 2929, 2932~2933,2936~2937, 2939~2945, 2947~2958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1045~1195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328~465, 906~916, 931~956, 971~996, 1011~1037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584~2595, 2598~2738, 2740~2769, 2771~2774, 2776~2779, 2781~2784,2786~2813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791~3795, 3797~3835, 3837~3839, 3841, 3878~3900, 3902~3908,3923~3924, 3927~3957, 3960~4026 ,4051~4093-3, 4095~4111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347~2391, 2399~2419, 2421~2430, 2926, 2928~2931, 2934~2935,2938, 2959~3109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1349~1531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1289~1318, 1321~1348, 4348~4509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66~602, 772~798, 813~838, 853~878, 893~904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83, 177, 181, 182, 183, 184, 185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82~284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38, 240, 242, 243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23, 124, 154, 155, 156, 157, 158, 159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305-2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442~5449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92, 293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98 우성6단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97 우성4단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92 신화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0-1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9-1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10, 511, 530, 531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10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301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124, 127, 129, 130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15-3, 127-8, 128~128-20, 129~129-25, 130~130-48, 131~131-42,132,132-1, 132-10~132-13, 133, 133-2~133-5, 133-10, 133-14, 133-14, 134-13~134-16, 168, 168-5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32-2~132-7, 132-15, 133-7~133-18, 134, 134-7~134-8, 134-10, 134-11, 134-18, 134-19, 134-62~134-69, 135~139-13, 167, 167-2, 173-2, 173-3, 173-11, 173-14, 173-17, 173-18, 174, 175, 203-6, 203-6, 203-12, 203-13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45~249, 267-3, 272~275, 278-1, 285~293, 295, 산53, 산62-1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64-1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1932-6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6455, 6454~6458, 6465-1~6467, 6472-3~6476-1, 6420~6433, 6435~6438, 6450~6452, 6482~6492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5196~5491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7162~7183, 7193~7202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44, 250~251, 253~257-8, 259-1~266, 268~268-8, 270-1~271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7113~7124, 6675~6690, 6586~6616, 6635~6639-3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7184~7190, 7209~7240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1~699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93, 103, 104, 105, 106, 107, 108, 109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87, 88, 89, 111, 112, 119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5857-18~6141, 6147~6150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5605~5857-16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61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80, 83, 85, 90, 91, 92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210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3, 115-1~115-5, 115-17~115-21, 116, 117, 118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5113, 5097~5133, 4938~5089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95, 96, 101, 102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47, 150, 151, 152, 153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94, 97, 98, 99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4, 115-6~115-16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499, 3502~3533, 3535~3546, 3558~3605, 4031~4032-4, 4035~4049, 4103~4107, 4112~4117-5, 4119~4128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512~4536, 4004~4104, 4002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105~4345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567-43~4567-45, 4552~4564-2, 4577~4586-4, 4593~4608-2, 4568-8~4575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6831-1~6845, 6855~6873, 6892~6907, 6938~6988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025~5039, 하대원동 210~233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002~3272 일대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619~4119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758~4250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07~580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6694~6717, 6734~6747, 6764~6777, 6810~6811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706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042~5393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4527~5258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853~4740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91~2997, 금광동 139~173, 630~662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4398~4899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397~3915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129~3618 일대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707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3841~3936, 3034~3049, 2986~3006-2, 2968~2972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97-11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708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3499~3695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3165~3363
  • - 경기도 분당구 구미동 202 무지개마을 엘지
  • - 경기도 분당구 구미동 222 무지개마을 건영
  • - 경기도 분당구 서현동 291
  • - 경기도 분당구 야탑동 526 탑마을 경남
  • - 경기도 분당구 정자동 124 상록마을 라이프
  • - 경기도 분당구 정자동 6 파크뷰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2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17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35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43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169, 171-2, 173-2, 175-2, 60-1, 650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05, 307-1~12, 311-3, 320-2~3, 333-5~9, 344-1, 344-3, 442-12~13, 500-2~9, 517-4~21, 567-1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60-1~69-8, 71-1~71-8, 59-4~59-10, 양지동 745~754, 869~876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920, 3920-1, 3958~4127, 4132~4145, 4130-1, 4130-3, 4130-4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4551~4845, 4985, 5000, 5001, 5017, 5065, 5067, 5081, 5082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7343, 7344, 4319~4550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678, 4661-1~4661-8, 태평동 7242~7273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659, 3645~3658, 3666~3680, 3684~3691-10, 3693~3693-30, 3620-2~3632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695~3704,3745~3746, 3617,3618-1, 3619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660, 4538~4551, 4567-1~4567-42, 4674(수진중학교)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1~220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683, 3705~3742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800~3919, 3921~3957, 4846~4937, 4952 4953, 4968, 4969, 4984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101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71-9~77, 94-1~95-9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499~3540-9, 3560~3561, 3565~3630, 3632~3644, 3660~3662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550~3563, 3751~3798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4146~4313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38-1~12, 143-1~4, 145-1~4, 146-1, 169-1, 206-4~7, 223-22, 223-40, 269-1~10, 270, 279-1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100 (101동~113동 )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10-1~33-5, 46-1~51-3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51-3~59-3, 59-11~59-17, 양지동 743-1, 1021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97~98-15, 110-1~112-8, 157~159-11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3007~3033, 3991, 3016, 3937~3999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33-6~45-3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757~4764-2, 4789~4803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766~4772, 4773~4773-5, 4785~4785-13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704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700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702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23-27, 223-39, 223-43, 252-4, 353-11, 358-2~20, 361, 369-1, 375-1~12, 376-1~12, 377, 378-3~80, 379, 380-1~29, 382-1, 383-1~27, 384-1~15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100~1103, 1108~1125-11, 1318~1320, 1337~1345-2, 1355-2~1355-3, 1359~1368-10, 1369-4~6, 1370~1372, 1380~1390, 1391-2, 1391-8, 1392~1399, 1411, 1412-3, 1414-1~2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3050~3164, 3696~3840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748-0~5, 749-0~6, 750~780, 781-1~20, 784-1~8, 785-1~7, 786, 787~787-1, 788, 792~793, 797, 797-1~2, 799~800, 801~807, 811, 811-1~5, 816~816-1, 817~817-1, 819, 819-1~5, 820, 820-1~11, 822, 822-1~16, 825, 835~835-1, 836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703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52, 152-3, 153, 154-0~9, 885~910-6, 914-1~3, 915, 940~1099, 1104, 1105-2, 1105~1106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860-1~2, 861, 911, 912-1~4, 916~926-20, 938~939, 1128~1317, 2513~2516, 2518, 2520, 2522, 2524, 2526, 2528, 2530, 2546~2548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701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830-1~834-1, 838~860, 863~884-9, 2117~2122, 2154~2156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3402~3498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47~549, 553~556, 559, 561, 571, 575, 583~636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56~159, 160, 212, 214~215, 217~220, 260~263, 265~267, 273~275, 277~278, 280~282, 284~295, 562~563, 565, 577~580, 582, 583~745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63, 68
  • >li>-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81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50~551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90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0-2, 250-3, 261, 262, 270-1, 270-2, 271-1, 272, 273, 274-3, 274-4, 274-5, 278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308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31, 39, 104, 136, 138, 139, 140, 196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888-6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17, 118, 119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481~486, 489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420~442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4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43~646, 647~647-20, 650~650-7, 650-15, 16, 651~652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52-1~652-11, 653~655, 656~656-4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85~691, 692~695-7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95-8~695-15, 696~696-2, 696-10~12, 698~698-1, 698-7~698-10, 706~706-3, 706-8~706-9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0-1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1487, 1508~1589, 1607~1619, 1641~1655, 1677~1691, 1712~1721, 1724~1731, 2071~2136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950~1001, 1014~1044, 1066~1081, 1203~1311, 1765~1781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536~590, 601~643, 666~682, 695~698, 703~709, 815~868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94-2, 194-8, 195, 197, 198, 199, 201, 202, 203, 205, 206, 207, 208, 209, 211, 202, 214, 215, 230, 231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131, 153, 391~407, 622~623, 657~723, 896~931, 947~949, 1364~1380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1926~2070, 2136~2176, 2223~2224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280~284, 295~299, 326~447, 479~485, 595~600, 710~716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1002~1013, 1046~1065, 1312~1362, 1381~1454, 1757~1764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1586~1606, 1620~1640, 1656~1676, 1692~1711, 1732~1753, 1782~1787, 1173~1201, 1799~1926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738~896, 1391~1392, 1433~1434, 1455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4~73, 163~390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513~598, 1082~1172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644~665, 725~742, 744~814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683~694, 699~702, 717~723, 1022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222~279, 285~294, 300~325, 448~478, 481~483, 486~535, 591~594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56-1, 2958~2968-1, 2970~2976-2, 2978-1~17, 2979-1~19, 2980-1~32, 2982-1~25, 2984-1~13, 2985-1, 2986-1~12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409-5, 1412-1~2, 1413-1~8, 1415-1~6, 1416~1451, 1565~1567-1, 1578-1, 1580-2~5, 1587~1626, 1713-1, 1714-2, 1715~1716, 1722~1723, 1727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773~1796, 1837~1838, 1866~1874, 1876, 1878, 1880, 1882, 1884, 1886, 1888, 1890, 1892, 1896, 1898, 2867, 2869, 2871, 2873, 2875, 2877, 2879, 2881, 2883~2954, 2983-1~124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74~152, 412~502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321, 1321-1~3, 1324,1324-1~3, 1325, 1326-1~2, 1328~1336-1, 1345-3, 1346~1355, 1355-4, 1356~1358-3, 1455~1477-1, 1479~1481, 1483, 1483-1~2, 1491~1513, 1514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374, 1374-1~1379-1, 1391-1, 1391-5, 1399-1~1409-2, 1524~1545-1, 1555~1564, 1569~1576-2, 1580-1, 1581~1585, 1586-1~10, 1687~1693-2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695-1~1712, 1713, 1714,1714-1, 1717~1719-6, 1724, 1726, 1729~1750, 1921~1969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478-0~4, 1482-0~2, 1484-0~2, 1486~1490-4, 1629~1648, 1753~1772, 1779~1816, 1818, 1820, 1822, 1824, 1826, 1828, 1829-2, 1832, 1836, 1900~1920-4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513-1~2, 1515-0~1, 1517~1523, 1547-0~5, 1548-1~3, 1549-0~1, 1550~1554, 1649~1685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797~1798, 1817, 1819, 1821, 1823, 1825, 1829, 1829-1, 1831, 1833, 1835, 1839~1858, 1860, 1862~1864, 1875, 1877, 1881, 1883, 1885, 1887, 1889, 1891, 1893, 1895, 1897, 1899, 1970~2051, 2984-15~23, 2985-2~9, 2986-14~24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304~2306, 2308, 2310~2311, 2313~2314, 2316~2324, 2326~2329, 2331~2333, 2335~2350, 2353~2370, 2372~2386, 2388~2403, 2405~2420, 2422~2453, 2455~2472, 2956, 2957, 2969,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474~2511, 2517, 2519, 2521, 2523, 2525, 2527, 2529, 2531~2544, 2549~2560, 2562, 2565~2866, 2868, 2870, 2872, 2874, 2876, 28787, 2880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057~2072, 2076~2116, 2125, 2126~2153, 2157~2206, 2209~2303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10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22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18, 523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51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52, 54, 55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09, 207-1, 207-2, 209-2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11, 211-3, 211-2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65, 264-1, 223, 222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5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94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384, 645~677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575~584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31~642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64-7~664-16, 658~8~658-11, 666~680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2450-1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2500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1740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96-3~696-9, 698-2~698-6, 706-4~704-7, 705~705-10, 709~709~10, 710-4~710-7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율동 84~344, 분당동 20-1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94~694-10, 710~710-3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7314-2~7317-11, 7331-3~7335-13, 7288~7288-28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42~543 백현마을 1단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77~86, 99, 216, 219, 221, 222, 234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45~346, 349~350,1397~1535, 2574~2655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670~854, 877~884, 3079, 3082, 3083, 3086, 3087, 3090~3174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855~975, 2979~3102-2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316, 319, 320, 321, 322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44, 51, 57, 60, 61, 62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5, 246, 247, 248, 249, 250-4, 250-6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4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99~703, 704, 708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214~499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2660~2869, 2884~2886-1,2644~2645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175~3228, 3231~3238, 3241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229~3230, 3239~3240, 3242~3243, 3245~3247-2, 3250~3306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307-1~3307-52, 3307-69~3307-134, 3307-159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307-53~3307-162, 7287~7287-22, 7311~7317-19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500~667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976~1115, 2870~2882, 2887~2978, 491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35~116, 금곡동 428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45, 46, 47, 48, 49, 50, 52, 53, 54, 55, 56, 61-3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5, 6-8, 6-9, 13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2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54 백현마을 5단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982~986, 996~1001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155~320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6-1~6-7,7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4~11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192, 193, 204~385, 정자동 4, 5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2195~2222, 2358~2417, 2428~2436, 금광동 2692~2702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55 백현마을 6단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994, 995, 1002~1011, 1018~1019 산운아펠바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80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519~544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11, 111-6~9, 111-11~29, 111-31~47, 111-51, 113, 113-1~5, 113-8~9, 113-11~14, 113-16~18, 113-22, 114, 114-1~3, 114-5~8, 114-10~15, 117, 117-1~2, 117-5~6, 117-9~12, 117-16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45~150, 162, 266-1~3, 317~320, 327~358, 382~385, 418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15-1, 115-16~17, 115-20, 122, 122-1~8, 123, 124, 124-1~9, 124-13~16, 125, 125-1~16, 126, 126-1~20, 127, 127-1~18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56, 557 백현마을 7단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2,23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1932-7, 2307~2356, 2419~2453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50~551, 585~606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59~583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53~479, 1116~1396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2034~2179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1530~1577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550-3, 665~720
  • - 경기도 분당구 구미동 202 무지개마을 엘지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00, 100-1~3, 100-7, 100-9~11, 101, 101-1~6, 101-8~9, 101-11~12, 101-14~15, 101-17~28, 102, 102-1, 103, 103-1~2, 103-4~6, 103-8, 103-10~22,104, 104~1~5, 104-12~18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29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42 봇들마을 8단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66, 267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199, 1947~2023, 2184~2192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2225~2305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421, 422-1~15, 423-1~24, 1672~1675, 1694~1703, 1728, 1903~1932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563~564, 569, 584-1~2, 625~631, 637~643, 646~652, 663-1~117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722-1~22, 723~740, 977~1031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25 백현마을 9단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873~875 판교월든힐스1, 2, 3단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513 판교원마을 11단지 현대힐스테이트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1032~1035, 1043~1056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1578~1671, 1676~1692, 1704~1720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1745~1778, 1855~1900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550, 552~562, 565~568, 570~624, 632~636, 643~645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05, 105-1~7, 105-10, 105-16, 109, 109-1~5, 109-9~13, 109-16, 110, 110-1, 110-3~4, 110-6~8, 110-10~12, 110-14~15, 110-17, 110-23~24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545~551, 553~565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629 판교원마을 3단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9-1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96~702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1, 252, 253, 254, 255-2, 256, 257, 258, 259, 260, 279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88, 190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91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904~911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16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12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17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5, 166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485-6, 486~488, 490~491, 499~509, 524~525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631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7336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1992~2001, 2044~2254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7300-2~7300-4, 7302~7303-1, 7306, 7320-1~7340-6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23~128, 130~132, 138~141, 147~148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33~137, 142~146, 150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2351~2559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1~213, 1844~1974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1536~1710, 84~91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424-1, 3310~3498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926~927, 1036~1050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1015, 1018-4, 1028~1033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30~124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71, 173-1, 176-1~3, 178, 181-1, 190, 191, 194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876~887, 888-4, 888-7, 901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949 대광로제비앙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5189, 4977~4985, 5018~5043, 5051~5095, 5107~5130, 5182~5185, 5191~5382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10~618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495~516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921 산운마을 12단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959~981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75~83, 1711~1843, 2255~2350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240-1, 670~676, 679~680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899, 890~892 LIG건영아파트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916 경남아너스빌 14단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987 산운마을 7단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989, 893~897, 852~953, 957 한성필하우스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5400~5541, 5546~5583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18, 118-1~9, 119, 120, 120-1~4, 121, 121-1~8, 121-10~16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78, 681~688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929~948, 1020~1026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958 판교대방노블랜드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566~582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640~658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922 산운마을 11단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21~622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918 산운마을 13단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956 산운마을 8단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492 판교원마을 13단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56, 158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5706~5899, 6063~6154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6531~6715, 6914~6947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80-2~380-15, 386-4, 5, 388~6~388-9, 389, 382-8, 519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78, 6986, 82~82-8, 101-1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4515, 4529~4676, 4677-4, 4677-5, 4681~4699, 4907~4944, 4957~4976, 5131~5171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5542-3, 5542~5244-1, 5618~5706, 5765~5766, 5899~6062, 6068, 6071, 6072, 6075~6078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6005, 6006, 6022~6024, 6040~6043, 6060~6062, 6155~6530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844~1010, 1636~1671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472, 347, 244, 727, 4700~4703, 4677-1, 4735~4835, 4837~4906, 4943~4956, 4986~5016, 5044~5050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25~136-6, 167~197-3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52~358, 502~508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6-8~13, 373-3~388-5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9~80, 83~96, 야탑동 757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32~64, 81~82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1059~1066, 1077~1082, 1098~1108, 1120~1162, 1206~1215. 1219~1228, 1308~1312, 1337~1346, 1373~1383, 1420~1424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634 판교원마을 5단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637 판교원마을 7단지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367~3434, 3440~3462 ,3950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1417, 1426~1442, 1463~1473, 1496~1501, 1721
  • - 경기도 분당구 구미동 202 무지개마을 엘지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744~754, 772~784, 803~807, 819~830, 845~864, 1034~1035, 1066~1067, 1072~1076, 1088~1091, 1109~1118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494 판교원마을 12단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585 한림풀에버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2528~2542, 2627, 2634~2643, 2653~2654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553, 596-1~3, 612~613, 614-1~6, 614-8~10, 615-1~4, 615-6, 616-3~6, 617-1~4, 617-6, 619-15, 620~621, 625~627, 631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586~587, 598~611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622 판교원마을 1단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623 판교원마을 2단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635 판교원마을 6단지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1234~1239, 1241~1244, 1252~1257, 1260~1268, 1273, 1277~1280, 1258, 1286, 1313~1316, 1320~1329, 1332~1367, 1387, 1391~1396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552 판교원마을 10단지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24, 1165~1207, 878~889, 904, 907, 921~930, 934~943, 951~965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34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4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62, 163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64-3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23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32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07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7290~7305-10, 7307, 7341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249~362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2704~2709, 2712~2714, 2716~2719, 2721~2724, 2726~2727, 2729~2730, 2732~2727, 2739, 2740, 2742~2746, 2750~2754, 2756~2758, 2760~2784, 2786~2800, 2802~2810, 2812~2814, 2816~2819, 2821~2822, 2824~2834, 2837~2853, 2856~2868, 2870~2871, 2874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291~4309, 4311~4314, 4316~4321, 4323~4325, 4327~4330, 4334~4337, 4339, 4342~4349, 4351~4352, 4355~4368, 4370~4392, 4394~4396, 4398~4400, 4402~4416, 4418~4424, 4426, 4428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06, 708~712, 715~716, 719~721, 727, 733, 739~740, 743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05 봇들마을 1단지 풍성신미주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18 봇들마을 4단지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2958~2969, 2971~2972, 2974~2985, 2987~2990, 2992~3009, 3011~3014, 3016~3031, 3033~3040, 3042~3043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22 봇들마을 3단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28 봇들마을 6단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42~648, 650, 652~653, 655~662, 664, 741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17 봇들마을 2단지 이지더원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26 봇들마을 5단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38 봇들마을 7단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8-1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11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8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75~279, 283~284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11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81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232~1242, 1255~1386, 1393~1425, 1435~1535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36~166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92~197, 237~392, 468~477, 491~510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478~489, 511~666, 1123~1231, 1096~1118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667~818, 822~823, 825~827, 833~882, 1013~1120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663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823~2833, 2796~2798, 2860~2867, 2908~2937, 2971~3002, 3034~3064, 3095~3120, 3153~3183, 3200~3212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3584~3614, 3627~3659, 3673~3690, 2778~2783, 2886~2907, 2938~2970, 3003~3033, 3065~3094, 3122~3152, 3184~3192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3890~4074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3438~3440, 3471~3495, 3555~3571, 3614~3626, 3660~3797, 3822~3839, 3866~3889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3170~3176, 3214~3224, 3248~3267, 3290~3314, 3337~3354, 3385~3388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3391~3430, 3226~3247, 3268~3289, 3315~3335, 3355~3383, 3520~3554, 3572~3582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83~2536, 2622~2624, 2627, 2628, 2634, 2635, 2639, 2640, 2643, 2646, 2648, 2650, 2651, 2574~2575, 2577~2578, 2581~2583, 2586, 2589, 2590~2592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562~2593, 2620~2021, 2625~2627, 2629~2684, 2808, 2811~2812, 2815, 2818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0~360-5, 361-1~3, 361-11~13, 381~383, 375~379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684~2777, 2785~2818, 2825~2825-6, 2828~2828-4, 2830, 2876~2885, 2868~2874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80~282, 285~298, 314~315, 318~322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1-7~361-9, 366-6~366-14, 363, 365, 368~373, 386~1~3, 388-2~5, 388-10, 11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3798~3821, 3841~3861, 4075~4222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239~4290, 4429~4465, 4470~4507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1~27, 31~69, 72~91, 중앙동 145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2347~2414, 2544~2591, 2594~2619, 2622, 2630~2632, 2662~2671, 2685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044, 3047~3063, 3066~3127, 3135, 3137, 3141~3208, 3217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3435~3437, 3441~3470, 3496~3507, 3412~3419, 3431~3434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703~3767, 3771~3799, 3802~3803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246~3283, 3288~3292, 3303~3313, 3316~3365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252~349, 351~479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128~3134, 3485~3520, 3534~3546, 3611~3628, 3632~3658, 3661~3702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1212~1272, 1275~1299, 1302~1349, 1352~1370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956, 3959~4736, 4739~4763, 4766~4800, 4804~4814, 4818~4846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976~3978, 3981~3984, 3987~4659, 4662~4673, 4676~4686, 4690~4731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2876~2954, 3097, 3283~3289, 3294~3298, 3303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464, 3468~3470, 3474~3484, 3521~3534, 3547~3563, 3568~3569, 3891~3903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904~3910, 3913, 3916~3920, 3923~3943, 3946, 3948, 4166~4237, 4508~4520, 4523~4529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465~3467, 3472~3473, 3564~3610, 3801, 3804~3830, 3833~3889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587~629, 663~858, 861~866, 871, 873~878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070~4075, 4078~4086, 4090~4164, 4580~4607, 4610~4622, 4632~4635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1371~1377, 1380~1450, 1779~1855, 1858~1862, 1865~1875, 1879~1883,1891~1902, 1934~1941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80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70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23, 625, 631, 633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99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160~172-12, 183~188, 185-20, 188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243~1431, 1825~2022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536~1823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7307, 7308, 7318~7329-8, 7330~7340-10, 7337, 7340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1646~1710, 1884, 1887~1890, 1904~1933, 1942~1971, 1974~2032, 2049~2076, 2096~2110, 2115, 2131~2137, 2140~2160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4, 16, 16-4, 17, 18, 19, 20, 21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89-1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4238~4250, 4265~4275, 4291~4301, 4318~4337, 4358~4444, 4708~4733, 6717~6911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2683~2722, 2725~2730, 2736~2741, 2826~2834, 2979~2992, 3006~3023, 3030~3082, 3118, 3287~3293, 3298~3309, 3314~3339, 3342~3346, 3353~3410, 3414~3447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4224~4237, 4251~4264, 4276~4290, 4302~4317, 4338~4357, 4445~4517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211~244, 250~251, 480~583, 541~586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1211, 1453~1567, 1570~1643, 1712~1739, 1741~1777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2972~2977, 2993~3007, 3025~3027, 3084~3106, 3111~3285, 3449~3525, 3571, 3647~3658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2411~2529, 2539~2549, 2552~2592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2034~2047, 2077~2095, 2116~2152, 2161~2162, 2166~2185, 2188~2199, 2205~2342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2594~2628, 2633~2634, 2640~2682, 2743~2822, 2835, 2840~2970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879~969, 972~1036, 1039~1044, 1046~105, 1058~1059, 1062~1116, 1120~1210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77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367~410, 475~516, 472-55~472-65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35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62~168, 173~180, 187~191, 193, 194-5, 194-6, 194-7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3, 265, 266, 267, 268, 269, 270-3, 271-3~271-5, 274-4, 276-1,수내동 1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88, 89, 90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4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7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01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06-6, 361-4, 366-1~366-5, 367-1~367-6, 512~515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31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2~348, 349~351, 393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97~610, 387-3, 400~507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1~400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307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42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99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3379, 3364~3400, 2929~2964, 2965, 2966~2967, 2973~2981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65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3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12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20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88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96, 200, 201, 206, 208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36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73, 76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17, 218~220, 270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34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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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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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 약관의 공지 및 준칙

  • ① 본 약관의 공지 및 변경사항은 회사의 지정된 홈페이지(http://www.abn.co.kr)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 4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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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정의 이외의 것은 관계법령 및 상관습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2장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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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회사는 아름방송인터넷 서비스와 케이블TV(디지털방송 포함)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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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회사는 서비스 제공지역, 기술방식, 이용고객의 건물 또는 댁내 환경에 따라 서비스를 다르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용고객의 인터넷 환경 접속 트래픽 양에 따라 실제 속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를 다르게 제공할 경우에는 사전에 고객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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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아니 할 수 있습니다.
    • 1. 타인 명의로 신청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 2.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기존의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연체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4. 기타 이용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접수가 곤란한 경우
    • 5. 이용신청자가 타 ISP에서 요금 미납 등과 같은 사유로 이용을 정지당한 경우
    • 6. 제 13조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이용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단, 동 자격 상실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예외로 합니다. 이 때 "이용자"자격 상실이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경우는 회사가 요구하는 확인절차를 거쳐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 ②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이용승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회사가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 2. 회사가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 3. 이용자가 신청한 이용자번호가 이미 다른 이용자에 의해 쓰여지고 있는 경우
    • 4.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회사는 이용신청이 불 승낙 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합니다. 단,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통지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9조 장비 구입, 설치 및 임대

  • ① 이용고객은 접속에 필요한 단말기를 직접 구입하여 이용하거나 회사에서 임대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장비임대의 경우 이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회사와 장비임대 계약이 성립됩니다.
  • ② 회사는 공동 마케팅사업자를 통하여 해당 장비를 이용고객에게 대여할 수 있습니다.
  • ③ 이용고객은 회사가 인정하는 모뎀 등 장비를 시장에서 직접 구입(사용가능한 장비의 규격에 대해서는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이용 장애가 이용고객이 시장에서 구입한 단말기 등의 불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와 그 장비의 수리와 교환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 ④ 이용고객은 서비스 계약해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이용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회사가 제공한 임대장비를 원상태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장비 임대 계약의 기간에 따라 할인액 반환 금을 징수할 수 있고, 임대장비를 분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비용 부담 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⑤ 임대한 장비는 이용고객이 지정한 장소에 회사가 설치하며, 이용고객은 이용고객 측의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회선에 접속하는 장비 등이 관계 법령에 정하는 기술수준에 적합하도록 설치 및 유지 보수하여야 합니다.
  • ⑥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용고객은 변경 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는 [별표 제 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⑦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이용고객에게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점검하게 할 수 있습니다.
  • ⑧ 회사는 이용고객의 설비가 이 약관 또는 관계 법령이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장비 등에 대하여는 제거 요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⑨ PC환경이 윈도 95/98버전(이후 버전 포함) 이외인 이용고객이 이용신청 할 경우 회사는 모뎀 하단에 연결되는 컴퓨터에는 설치지원 및 A/S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 ⑩ 임대장비 이용고객은 회사에서 제공한 임대장비가 낙뢰나 과전압 등으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합니다.

제 10조 이용자번호 부여 및 변경 등

  • ① 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회사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번호를 부여합니다.
  • ② 이용자 번호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 및 이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용자 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번호를 변경할 경우 기존 이용자번호는 소멸됩니다.
    • 1. 이용자번호가 이용자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우려가 있는 경우
    •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 3.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③ 기타 이용자번호의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약관의 회사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11조 서비스의 개통

  • ① 회사는 이용고객과 협의하여 지정한 개통예정일에 서비스를 개통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비 설치 일을 개통일로 합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12조 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서면, 전화, Fax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 합니다.
  • ②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 ③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이용고객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이용자 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해야 합니다.
  • ④ 회사는 서비스 제한 조치에 대해 해당 이용고객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이용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선 조치 후 24시간 이내에 재고지하거나 홈페이지 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 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⑥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 ⑦ 회사는 스팸관련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 창구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고충처리창구 연락처 : 1544-1100 )
  • ⑨ 회사는 이용고객이 불법 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⑩ 고객의 개인정보는 회사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에 한하여 보유 및 이용됩니다. 다만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으로 계약 해지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 등은 12 개월간 보존하며,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보존합니다.

제 13조 이용자의 의무

  • ① 이용자는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이용자의 부주의로 변경사항을 통보하지 않아 발생한 제반 문제에 대한 피해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② 이용자는 타인의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③ 이용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다음 각 호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
    • 4.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 ④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⑤ 이용자는 회사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⑥ 이용자는 회사의 승인 없이 계약된 IP보다 많은 수의 PC를 사용하거나 회사의 승인 없이 IP 주소를 고정 설정하여 서버를 운용하거나 서비스 또는 그 일부를 회사의 문서화된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판매, 공유하는 행위를 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 이의 위반자에 대해서는 회사는 강제 해지를 할 수 있고 이용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⑦ 이용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 ⑧ 이용고객은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 ⑨ 이용자는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요금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단,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⑩ 이용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또는 계약 해지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⑪ 이용자는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14조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 ① 회사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1. 인종 및 민족
    • 2. 사상 및 신조
    • 3. 출신지 및 본적지
    • 4.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 5. 건강상태 및 성생활
  • ③ 회사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2. 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④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용을 서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1.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의 소속, 성명, 전화번호 및 기타 연락처
    • 2.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및 이용 목적
    • 3.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 받는 자, 제공 목적 및 제공할 정보 의 내용
    • 4.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등 이용자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 5. 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항목
    • 6.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 ⑤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당해 이용자의 서면이나 전자우편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 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⑥ 회사 또는 회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또는 제공 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1.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2.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을 미리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명시한 경우
    • 3. 개별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에는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고,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여야 합니다.
  • ⑧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사항은 정보통신부에서 정한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따릅니다.

제 4장 서비스의 이용.제한.정지 등

제 15조 서비스 이용시간 및 이용중지

  • ①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회사의 업무상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는 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 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② 다음 각 호와 같이 서비스의 이용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그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게시하거나 별도로 사전에 공지하여야 합니다.
    • 1.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 장비증설, 시설관리 및 운용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 2.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이용에 지장이 있을 경우
    • 3. 회사와 이용자가 합의한 경우
    • 4.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③ 서비스 이용의 중지가 1일 이상 계속될 경우 해당일수만큼 기본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합니다.

제 16조 서비스의 이용정지

  • ①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 3. 회사와 체결한 별도의 계약, 약관 및 전기통신관련법규, 시행령 등을 위반하여 회사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 4. 기타 회사가 이용자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 ②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정지 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용정지 7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정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의 신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 ④ 회사는 이용자가 제 13조 제3항의 이용자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전체서비스 또는 일부서비스)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1.정통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2.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웜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 4.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 ⑥ 이용자는 이용정지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자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 17조 서비스의 이용제한 및 해제

  • ① 서비스 이용요금을 회사가 인정할 만한 사유 없이 회사가 지정한 최초의 납입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제한 7일전까지 서면, 전자우편 또는 전화를 통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제한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이용제한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제한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의 이용요금 등 청구에 대하여 이용자가 최초 청구에 의하여 부과된 납기일 이후 3개월 이상 이용 요금의 납부를 지체한 경우에 회사는 해당 서비스 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정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전까지 서면, 전자우편 또는 전화를 통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 ⑤ 회사는 이용제한 기간 중에 그 이용제한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 제한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 ⑥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용정지 시 모든 이용료는 정상적으로 부과합니다.

제 18조 이용자번호 관리 등

  •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용자번호를 타인과 공유, 양도 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② 이용자가 신청 또는 변경하여 사용하는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 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이용자는 회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자번호를 제공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 19조 자료의 저장

  • ①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부분별로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에 대해 일정한 게시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하여 자료를 계속 보관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곳에 게시물을 저장하여야 합니다. 단, 이 경우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각 이용자 별로 저장량을 제한하거나 일정 수준을 초과하여 보관되는 자료의 양에 따라 별도의 저장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한 자료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통지 없이 게시물을 즉시 삭제 또는 게재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을 비방하거나 중상모략등 기타방법으로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 2. 음란물 또는 음란사이트로 링크된 내용 등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
    • 3. 회사가 정한 게시기간 또는 저장기간을 초과한 경우 등

제 20조 게시물의 저작권

  • ① 이용자가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등록한 자료의 지적 재산권은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단, 회사는 서비스 홈페이지의 게재권을 가지며 사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 ② 회사는 이용고객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저작권 등을 침해 하더라도 이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용고객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저작권 등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이용고객은 회사의 면책을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이용고객은 그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③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이용자 게시물의 내용의 검열, 검색 및 관리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⑤ 회사는 이용자가 해지하거나 적법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 해당 이용자가 게시하였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 21조 인터넷 전용회선 이용에 관한 사항

  • ①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네트워크 규모에 따라 IP주소를 개통 일까지 부여하며, 추가적으로 IP주소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고객의 신청에 따라 회사가 판단하여 제공 합니다. 이때, 이용고객은 추가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IP주소를 회사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IP주소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② 회사가 이용고객에게 부여한 IP주소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회사가 이용고객에게 대여하는 것이며,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 ③ 장비 임차를 희망하는 이용자는 장비임차부분을 기재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며, 임대 받는 기간 동안 주의를 다해 이용할 의무가 있으며, 장비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해지 시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도중 이용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파손된 경우에는 이용고객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임대장비를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처분 할 수 없습니다.
  • ④ 사용료는 접속량과 관계없이 회선비와 서비스 이용료를 월 단위로 납입하는 요금을 말하며, 설치비는 최초 설치비 및 설치장소 또는 속도 변경 시 접속 회선별로 회사에 납입하는 요금을 말하며, 장비임대료는 회사로부터 장비를 임대 받는 경우 월 단위로 납입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제 5장 계약사항 변경. 일시정지. 해지

제 22조 계약기간 및 계약의 갱신

  • ① 서비스 이용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합니다.
  • ②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기간을 1년, 2년, 3년 또는 그 이상으로 사전 약정하는 정기 이용계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계약만료 전까지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나 해지신청이 없을 경우 동 정기계약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자동 연장된 가입자가 해지할 경우 할인액반환금은 면제됩니다.
  • ③ 고객은 정기계약 만료 후 재약정을 할 경우, [별표2]에 따른 새로운 정기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제 23조 계약사항의 변경

  •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전화 및 회사가 정한 별도의 변경 신청서(해당서류 첨부)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 그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자 또는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의 변경
    • 2. 서비스 이용요금 납입방법의 변경
    • 3. 설치장소의 변경
    • 4. 장비임대차 계약의 변경
    • 5. 감면 및 할인 대상 자격의 변경
  • ② 이용자의 부주의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 24조 이용자의 지위승계

  • ①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이용자의 지위 승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는 내사 방문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1. 이용자 변경사항
    • 2. 요금청구지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요금청구지 주소
    • 3. 요금납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요금납입자 정보
  • ② 이용자의 지위 승계 시 미납된 이용요금의 납입책임은 기존 이용자 및 지위 승계자에게 공동책임이 있습니다.

제 25조 서비스의 일시 정지

  • ① 이용자는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을 정지하고자 할 경우에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회사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 정지 기간은 1회에 30일 범위 내에서 년 3회까지 신청 가능하며, 1년 동안의 일시 정지 총 일수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③ 이용자가 일시 정지 중인 서비스를 재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④ 일시정지 기간 만료시 까지 고객의 별도 연락이 없을 경우 서비스는 자동적으로 재개 되고 정상 이용요금으로 부과 됩니다.
  • ⑤ 일시정지기간 동안의 서비스 이용료는 과금하지 않으며 약정기간에 포함됩니다. 회사는 제2항의 일시정지 총 가능일수범위 내에서 고객이 신청한 일시정지 해소 일자에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제 26조 해지

  • ① 이용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해지희망일전까지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지 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다만, 대리인의 경우 이용약관 별표 3항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해지희망일로부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해지처리를 하며, 이용고객이 해지희망일까지 사용한 요금 및 체납된 요금, 임대장비 미반납과 관계없이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장비의 회수에 대해서는 회사의 서비스 지역에 한하여 댁내 방문하여 회수하며, 회사가 요금 완납이전에 해지처리를 했더라도 이용고객은 미납요금에 대해서 납입의 의무를 지고, 미납요금 및 미반환 장비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약 신청 접수 및 해약 완료시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용고객에게 안내합니다.
  • ④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필요한 경우 해지조치 7일전까지 그 뜻을 이용고객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사실을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정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이용정지 기간 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용 해지를 요구한 경우
    • 3.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4. 타인 명의로 신청을 하였거나, 신청서 내용이 허위기재 또는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이용계약을 체결 한 경우
    • 5. 이용자의 부도(지급의 정지), 파산ㆍ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 진행, 해산(청산),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 등 본 계약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이 발생 한 경우
    • 6. 이용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하여 정통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7.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이용정지를 당한 경우
    • 8. 서비스 신청 시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 9. 시스템 운영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고의로 방해한 경우
    • 10. 이용고객이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IP공유기 및 별도의 서브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약정한 수 이상의 단말기(PC등)를 연결하여 이용한 경우
    • 11. 이용고객이 서비스에 Web, 메일, 뉴스, FTP, 게임 등의 서버를 설치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 12. 이용고객 고유의 DNS를 운영하는 경우
    • 13. 타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 14. 일시정지 기간 경과 후 고객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 15.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 16. 기타 이용고객이 이용약관에 위반하거나 서비스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 ⑤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용고객은 [별표2]에서 규정하는 할인액 반환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⑥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이용고객의 자료(계정 디렉토리 및 메일박스 등)를 3개월 후에 삭제하며 이용ID는 일정기간 경과 후 임의 삭제합니다.
  • ⑦ 이용고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할인액 반환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고객이 설치장소 변경을 청구한 지역이 서비스 불가능 지역인 경우, 단 서비스 제공 대상 지역은 경기도 성남시에 한합니다.
    •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월 장애누적시간이 72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 3.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1시간 이상)가 월5회 이상 발생한 경우
    • 4. 군 입대로 인하여 약정 기간내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단, 증빙서류 제출시 적용합니다.
    • 5. 제 22조 2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경우
    • 6. [별표1]의 최저속도 보장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월 4회 이상 발생하여 해지하는 경우
  • ⑧ 이용고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할인액 반환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별표3] 구비서류에 기재된 증빙 서류를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할인액 반환금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 1. 건물주 반대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50% 감면(단, 아래 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 감면)
    • 2. 해외 이민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50% 감면
    • 3. 이전 설치를 요청하는 건물이나 현재 거주하는 건물이 특정 1개 사업자의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여 사업자의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100% 감면('22.4.1 이후 이전 설치 요청 기준)
  • ⑨ 이용고객이 제4항 제10호에 해당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별표 제2호]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 ⑩ 회사의 이용요금 등의 납입청구에 대하여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3개월간 체납할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직권 해지할 수 있으며,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⑪ 이용자가 본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용자는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⑫ 번들상품의 경우 단일상품에만 해지 적용되지 않으며 전체 상품에 해지 적용이 됩니다.

제 6장 이용요금

제 27조 요금의 종류

  •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요금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설치비 :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용자의 단말기 및 회사의 장비를 설치하는 제반 비용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가입자 선로를 설치 또는 설치장소 변경 시 납입하는 요금으로 설치 또는 설치변경 시 1회에 한하여 납입합니다. 단, 회사가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설치비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 2. 기본 이용료 : 기본서비스 이용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을 말합니다.
    • 3. 부가 이용료 : 부가서비스 이용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으로 이용시간 등에 따라 별도의 요금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요금은 본 약관 [별표 제1호]에 기재되는 내용에 따릅니다.

제 28조 요금의 계산구분

  • ① 요금 등은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일액, 월액으로 구분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 ② 일액요금의 계산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1일로 하며, 서비스 제공의 개시시각 또는 종료시각이 1일의 중도인 경우에는 이를 1일로 합니다.
  • ③ 월액요금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1월의 이용요금으로 하며 서비스 개통일, 변경일 또는 해지희망일(해지일)이 당해 요금 월의 중도인 경우에는 이용 요금을 당해 이용한 일수로 요금을 계산(이하 "일할 계산" 이라 합니다)합니다. 이 경우 개통일은 이용한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해지일, 변경일은 이용한 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④ 이용요금을 일할 계산하는 경우에는 월액을 그 요금 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월액의 일할로 합니다.
  • ⑤ 서비스에 관한 월정액 요금 등이 요금 월의 중도에 변동이 있을 때는 그 요금 월의 그 전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월정액의 일할로서 산정합니다.

제 29조 요금납입자

  • ① 요금납입 자는 신청 시 등록된 이용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이용신청 시 별도로 정하고 회사가 확인하여 인정한 제3자를 요금납입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요금납입 자는 이용자가 회사에 납부해야 할 서비스 이용요금 등의 모든 채무를 이용자와 연대하여 회사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③ 요금납입 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요금납입 자는 변경전의 요금 납입 자가 납입하여야 할 미납요금에 대해서도 납입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30조 요금의 납입청구

  • ①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7일전까지 요금납입자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단, 이용자가 자동이체, 신용카드 등 자동납부 방식으로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자동이체, 신용카드 등 자동납부 방식으로 요금을 납부하는 이용자에 대한 요금청구서는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포탈 서비스인 "ABN"(도메인명 http://www.abn.co.kr)을 통해 On-Line(E-Mail)으로 고지됨을 기본으로 합니다.
  • ② 회사는 요금에 따라 익월에 합산청구하거나 일정액 이하의 소액요금의 경우에는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기본사용료 등 월정 사용료는 합산하여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입청구서가 요금납입자나, 그 가족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에게 가산금부과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아니합니다.
  • ⑤ 이용자는 이용요금과 관련하여 청구서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주소지나 전화번호 등 신상과 관련된 변경사항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용자의 통보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31조 요금납입방법 및 기일

  • ① 이용자는 다음과 같이 계약 시 정한 방법에 따라 이용요금을 해당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 1. 지로에 의한 방법
    • 2. 자동이체에 의한 방법
    • 3. 신용카드에 의한 방법
    • 4. 현금에 의한 방법
    • 5.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방법
  • ② 요금 등의 납입 기일은 회사가 정하는 날로 합니다.
  • ③ 회사는 요금납부책임자가 요금납입방법으로서 은행자동이체 납부를 선택한 경우, 출금계좌로 신청한 통장의 잔액이 청구금액보다 부족한 때에는 회사는 부분출금(통장잔액 한도내)을 할 수 있으며 납기일 이후 재 출금(통장잔액 한도내)을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요금납부책임자가 요금납입방법으로서 신용카드 결제를 선택한 경우, 회사는 각 카드사에 매월 정기적인 일을 선택하여 승인의뢰를 하여 승인결과에 따라 출금을 하며 요금 납부책임자는 납부자가 결제 신청한 신용카드의 결제 일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합니다. 신용카드 결제가 미 승인되는 경우 회사는 재승인 및 출금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제 32조 가산금 부과

  • ① 회사는 서비스 이용요금 납입(책임)자가 지정된 기일까지 서비스 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그 체납된 요금의 2/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 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이용요금 미수발생 3개월이 경과된 이용자를 신용정보등록을 통해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 33조 체납요금의 독촉

  • ① 회사는 이용요금 등을 체납한 이용자에게는 독촉장을 발부하거나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을 이용하여 최고합니다. 독촉장을 발부 받은 이용자는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 34조 요금감면 및 할인

  • ① 회사는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감면대상 및 적용기준은 이 약관 [별표 제2호]에 기재되는 내용 및 회사가 정하여 별도로 공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② 감면대상 기준에 부적합한 자가 감면을 받은 것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회사는 감면액을 소급하여 환수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이용제한 기간중의 요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기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개통 이용자가 서비스지역 내에서 신규고객을 유치할 경우 해당 고객에게 유통망에 지급하는 수수료 범위 내에서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이용자가 회사 단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물로 이사하여 이전 회사 서비스를 해지하고 신규 가입한 경우 이전 사업자에 납부한 할인액반환금에 이를 때까지 요금을 할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3]와 같습니다.
  • ⑥ 회사는 전항에 따라 요금할인 중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해지로 발생한 할인액반환금과 이전 사업자에 납부한 할인액반환금 간 상계처리하고 이전 사업자에게 납부한 할인액반환금이 남아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 35조 요금의 이의신청

  • ① 이용자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 ③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그 사유와 재지정된 처리기한을 정하여 이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 36조 요금의 반환

  • ①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반환합니다. 단, 이용자가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그 상당액에 대하여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요금 등의 미납이 있을 경우, 반환해야 할 요금 등에서 이를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반환요금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요금 납입 자에게만 반환합니다.

제 7장 침해사고

제 37조 침해사고 긴급대응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1.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이용고객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고객 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파악을 위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 3.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이상 현상의 확산 속도로 보아 이용고객이 사전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이용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 4. 국가 비상사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때에는 중단사유, 발생 일시, 기간, 내용 등을 명시하여 이용고객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 38조 이용자의 보호조치

  •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고객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47조의2제2항에 의거하여 당해 이용고객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당해 이용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정보통신망 또는 집적정보보호시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상 징후를 감지한 경우, 이용고객에게 긴급하게 보호조치를 요청하며, 요청방법은 비상연락망을 통한 유무선 통신(홈페이지 공시 또는 E-mail, Fax, SMS)을 이용합니다.
  • ③ 이용고객이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습니다. 만약 이용고객이 침해사고에 대한 조치 능력이 없을 경우 이용고객은 회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 해당 장비의 네트워크상에서 즉각적인 분리 (연결 케이블 제거, 서비스 포트 차단 또는 네트워크주소(IP) 차단 등)
    • 2. 해당 장비에 대한 보안점검
    • 3. 관련 원인 점검 및 사후 보안 조치 실시(패치, OS 재설치, 필터링 등)
    • 4. 침해사고 유형 또는 이상 현상의 상태에 따라 조치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 ④ 이용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타 이용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했다고 충분히 판단될 때까지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을 실시합니다.
  • ⑤ 회사의 이용고객의 정보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한 접속제한의 범위는 서비스 포트 제거 및 IP블록 전체 또는 일부의 차단이고, 회사가 이와 관련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이용고객은 한국ISP협회(KISPA)의 소정약식에 의거 사유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 및 배상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약관 제40조에 정한 기준에 의거 배상합니다.
  • ⑥ 회사는 인터넷 침해사고의 원인에 대한 진단 및 조치를 위해 이용자에게 관련 Agent 또는 Software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39조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3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검하고, 정보통신접속서비스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①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 ②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발생하였을 경우

제 8장 손해배상

제 40조 손해배상의 범위

  • ①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자가 계속해서 3시간이상 연속적으로 전체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단, 회사는 그 손해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시스템 정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이용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 및 무료서비스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금감면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 2.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 ③ 손해배상액의 기준 적용은 다음의 조건에 따릅니다.
    • 1. 배상시간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용자가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한때(그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연속하여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 하는 시간으로 합니다.
    • 2. 손해배상은 서비스 이용중지시간에 대하여 최근 1개월(1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 기본서비스 이용요금에 서비스제공 중지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 3. 기타 손해배상의 방법, 절차 등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④ 1년 이상의 정기계약을 한 이용자가 계약기간 중에 해지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할인액 반환금 및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할인액 반환금 및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가 성립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 ⑤ 이용자에게 요금 등의 체납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에서 체납금액을 우선 공제 후, 잔여 액을 이용자에게 배상합니다.

제 41조 손해배상의 청구

  • ①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손해배상 청구는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③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은 회사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전속적 합의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42조 면책

  • ① 회사는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②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 됩니다.
  • ③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④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제 43조 이용고객의 손해배상

이용고객이 본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용고객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부칙]

- 2002. 2. 1 공시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2005. 3. 1 공시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2005. 4. 22 공시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2006. 2. 7 공시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2006. 7. 21 공시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2007. 1. 21 공시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2007. 6. 11 공시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제 2 조 [경과조치]이 약관 제 7 조 2 항에 있는 이용계약서의 교부는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2007. 7. 1 공시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제 2 조 [경과조치]이 약관 제 7 조 2 항에 있는 이용계약서의 교부는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2008. 3. 18 공시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제 2 조 [경과조치]
①약관 공시일 이전의 개별상품 가입자에 대하여 약관 공시일로 부터 변경된 가격과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②약관 공시일 이전의 결합상품 가입자는 약관 공시일로부터 결합내부 개별상품에 대하여는 변경된 가격과 할인율을 적용하고 결합할인율은 이전의 할인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부칙]

- 2009. 9. 공시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2013. 9. 11 공시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 2015. 11. 23 공시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 2016. 10. 01 공시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 2017. 01. 01 공시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 2017. 02. 03 공시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 2017. 05. 01 공시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 2017. 06. 16 공시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 2018. 12. 1 공시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 2018. 04. 06 공시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 2019. 8. 1 공시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제 2 조 [경과조치]
① 2019년 8월 1일 신규가입자부터 적용
② 이용약관 본문 제 26조(해지) 8항 3호, 제 34조(요금감면 및 할인) 5, 6항
- 2022. 4. 1 공시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별표1] 요금표

1. 서비스이용료 (부가세 포함)

  • 가. 개념 :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 나. 적용기준 : 1 접속 회선 기준(PC등 1 단말기 기준)
    • 1) 인터넷
      인터넷 요금표
      종별 내용 요금 비고
      LITE HFC망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식의 서비스로 하향 최고 2.5Mbps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월 14,300원 케이블 모뎀 서비스
      PREMIUM HFC망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식의 서비스로 하향 최고 10Mbps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월 19,800원
      아름100메가 HFC망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식의 서비스로 하향 최고 100Mbps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월 28,600원
      아름광랜 대단지까지 광케이블을 시설하고 대단지 내 통신실(MDF실)에 라우터를 설치하고, 이를 전용회선으로 인터넷에 직접 연결하여 대단지가 하나의 거대한 LAN의 형태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식의 서비스 월 28,600원 광랜 서비스
      아름기가_L(라이트) 가입자와 Ethernet Access 망간에 인터넷 서비스를 하향 최고 500Mbps 속도로 제공하며 유동 IP할당을 원칙으로 하는 서비스 월 30,800원 기가 서비스
      아름기가_P(프리미엄) 가입자와 Ethernet Access 망간에 인터넷 서비스를 하향 최고 1Gbps 속도로 제공하며 유동 IP할당을 원칙으로 하는 서비스 월 38,500원
      라이트W 기존인프라(인입·구입선로 포함)를 바탕으로 모뎀 추가 설치 없이 디지털 셋톱박스 후면 및 내장형 인터넷 모뎀을 활용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 월 14,300원 단품 설치및 판매 불가

2. 기업형 상품 (부가세포함)

기업형 상품
종별 내용 요금 비고
ABNBIZ_G 가입자와 Metro Ethernet Access 망간에 100Mbps속도를 제공하며 속도에 따른 고정 IP할당을 원칙으로 하는 서비스 월 88,000원 PC (1~20대)
ABNBIZ_F 가입자와 Metro Ethernet Access 망간에 100Mbps속도를 제공하며 속도에 따른 고정 IP할당을 원칙으로 하는 서비스 월 110,000원 접속 제한없음
ABNBIZ_S 가입자와 Metro Ethernet Access 망간에 100Mbps속도를 제공하며 DDOS공격이나 APR-Spoofing등 유해트래픽에 대한 정책이 포함된 서비스, 속도에 따른 고정 ip할당을 원칙 월 169,400원 접속 제한없음
전용선30M
전용선50M
전용선100M
가입자와 Metro Ethernet 망을 이용하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고정대역폭(1Mbps ~ 100Mbps)을 보장하는 네트워크 서비스 495,000원
825,000원
1,408,000원
접속 제한없음

3. 가입설치비 (부가세포함)

  • 가. 개념 : 서비스 이용계약의 수락의 사유로 접속회선을 신규 설치하는 경우 소요되는 실비
  • 나. 적용기준 : 1의 접속회선의 신규설치 소요 비용
    1의 접속회선의 신규설치 소요 비용
    종별 요금 비고
    인터넷 단독주택 44,000원  
    공동주택 66,000원
    • 1) 인터넷서비스를 1년 이상 약정한 고객에 한하여 가입설치비를 면제 할 수 있음 (단, 1년 이내에 서비스를 해지한 경우에는 면제받은 가입설치비를 반환하여야 함)
    • 2) 타사업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가 불가능하여 당사의 인터넷으로 전환하거나 종전 당사서비스 이용중 해지한지 1개월 이내에 동일 장소에서 재가입시 가입설치비를 면제 할 수 있음
    • 3) 인터넷서비스간 상품전환시 설치비 면제
    • 4) 특수지역 설치의 경우, 설치비에 실비(견적가격)가 추가 될 수 있음

4. 기타요금 (부가세포함)

가. 장비사용료
1)장비보증금
  • 가) 개 념 : 당사가 제공하는 회선종단장치의 이용에 따른 장비보증금
  • 나) 적용기준 : 1의 회선종단장치
    회선종단장치
    구분 대여장비 요금 비고
    인터넷 Modem 보증금 33,000원 아름광랜 제외
    • ① 1년 이상의 약정계약고객은 보증금을 면제함
    • ② 단기체류, 업무상의 이유로 인한 단기사용이나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사유에 의해 보증금을 면제 할 수 있음
2) 고객측의 귀책사유로 임대한 장비를 분실, 훼손하거나 반환하지 못할 시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 (단, 훼손시 수리가 가능할 경우는 수리금액 청구)

가) 손실보상금액 : (60개월-사용월수) / 60개월 * 장비가격 - 보증금 -장비가격은 분실, 훼손 당시의 시가를 의미

3) 장비 임대료(Modem, 아름광랜 제외, 단위 : 원)
장비 임대료
항목 무약정 1년약정 2년약정 3년약정 비고
아름100메가 5,500 4,400 3,300 2,200 광랜제외
일반 5,500 0 0 0  
  • ① 1년 이상의 약정계약고객은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음.
  • ② 약정기간은 최종 약정기간을 기준으로 장비임대료를 적용합니다.
4) 고객의 귀책사유로 최초 가입 시 약정한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할 시는 다음과 같이 할인 받은 장비임대료를 반환하여야 함

가) 장비임대료 반환금 : (약정기간 할인금액 X 구간별 위약금 부과율)의 월 누적금액

나. 설치장소 이전비 및 증설비
1) 개 념 : 서비스 이용계약의 변경의 사유로 접속회선을 이전 설치하는 경우 소요되는 실비
2) 적용기준 : 1의 접속회선의 이전 소요 비용
장비 임대료
구분 비용 비고
댁내이전 무료  
댁외이전 22,000원
  • 가) 1년약정 이상 계약한 인터넷 이용고객이 이전신청시 댁외이전비를 면제 할 수 있음
  • 나) 인터넷 서비스간 상품전환시 이전비 면제

5. 부가서비스

가. 유료 부가서비스 (부가세포함)
1) 개념 : 부가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납입하여야 할 요금 (이하 “부가서비스료”라 합니다)
부가서비스료
종별 내용 요금 비고
추가단말서비스 아름방송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추가 PC에 대하여 초고속 인터넷접속을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1 IP당 11,000원 4 IP까지 추가가능
PC보안 바이러스 , 실시간 해킹차단, 악성코드검색, 청소년 등에게 유해한 인터넷 사이트등을 차단하는 부가서비스 월 3,300원 1년약정이상시 무료제공 가능
유해차단 월 3,300원

※ PC보안 및 유해차단 서비스에 관한 차단방법 및 기준, 이용절차 등에 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시합니다.

6. 아름방송 초고속인터넷 최저 및 최대 속도 보장제도

가. 대상서비스: 아름방송이 제공하는 LIGHT, PREMIUM, 아름100메가, 아름광랜, 아름기가, 라이트W 서비스
대상서비스
상품명 LIGHT PREMIUM 아름100메가 아름광랜 아름기가_L 아름기가_P 라이트W
최저보장속도 500Kbps 1Mbps 3Mbps 3Mbps 75Mbps 150Mbps 500Kbps
최대 속도 5Mbps 15Mbps 100Mbps 100Mbps 500Mbps 1Gbps 30Mbps

(하향속도기준)

나. 최저속도 보장구간

회사측 시설구간(회사측 속도측정서버에서 고객측 시설 분계점까지) 단, 분계점에서 속도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고객댁내 모뎀에서 하향속도 측정

다. 보상기준
  • 1) 측정서버 : 회사측정서버(http://www.abn.co.kr : 정회원시 사용가능)
  • 2) 보상기준 : 30분동안 5회이상 전송속도를 측정하여 측정횟수의 60%이상이 최저 속도에 미달할 경우 보상. 단, 측정은 회사가 공급한 속도측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함
  • 3) 보상금액 : 해당일 이용요금 감면

[별표2] 기타요금할인

1. 계약기간별 할인율

가. 개념 : 고객이 사용기간을 사전계약하고 계약기간동안 소정의 요금을 할인
계약기간별 할인율
구 분 할인율
1년약정 2년약정 3년약정 4년이상 약정
인터넷 LIGHT 4% 6% 8%  
PREMIUM 11% 22% 33%  
아름100메가 11% 25% 42%  
아름광랜
아름기가_L 11% 21% 32%  
아름기가_P 11% 20% 31%  
라이트W 7% 19% 31%  
기업형 10% 20% 30% 40%
디지털방송 HD베이직 11% 25% 35%  
HD프리미엄 13% 31% 50%  

※ 라이트W는 단품 판매 불가

2. 묶음상품할인

  • 가. 적용대상 : 회사가 제공하는 묶음상품 서비스에 대하여 약정 계약을 체결한 고객
  • 나. 적용방법 : 각각의 상품에 약정 할인과 특별할인, 영업할인을 받은 합계금액에 가하는 추가 할인
  • 다. 묵음 상품 구성 : 아날로그 / 디지털방송 + 초고속인터넷 + 인터넷 전화
  • 라. 할인율
    • ㄱ. 결합1
      결합1 할인율
      구 분 할인율(금액)
      인터넷(100M) 디지털방송(HD프리미엄) 아날로그방송(보급형)
      무약정 10% 10% 10%
      1년 15% 15% 15%
      2년 20% 20% 20%
      3년 30% 30% 30%
    • ㄴ. 결합2
      결합2 할인율
      세부내역 할인율(금액) 비고
      디지털(HD프리미엄) + VoIP 디지털(HD프리미엄) 5% 약정기간에 구분없이 할인율 동일
      인터넷(100M) + VoIP 인터넷(100M) 5%
      VoIP(기본료) 3,300원
    • ㄷ. 결합3
      결합3 할인율
      구분 할인율(금액)
      인터넷
      (100M)
      디지털방송
      (HD프리미엄)
      아날로그방송
      (보급형)
      VoIP
      (기본료)
      무약정 10% 10% 10% 2,200원
      1년 15% 15% 15% 2,200원
      2년 20% 20% 20% 2,200원
      3년 30% 30% 30% 2,200원
    • ㄹ. 결합4
      결합4 할인율
      구분 할인율
      무약정 1년약정 2년약정 3년약정
      DPS 디지털방송 + 아름100메가/아름광랜 방송 0% 4% 9% 20%
      인터넷 0% 4% 9% 20%
      디지털방송 + 라이트W 방송 0% 4% 9% 20%
      라이트W 0% 4% 9% 20%
      디지털방송/아름100메가/아름광랜+ VoIP 방송/인터넷 0% 5% 10% 20%
      VoIP 4,400원
      (기본)
      2,200원
      TPS 아날로그/HD알뜰/디지털방송 + 아름100메가/아름광랜 + VoIP 방송 0% 5% 10% 20%
      인터넷 0% 5% 10% 20%
      VoIP 4,400원
      (기본)
      2,200원 1,100원

      ※ 라이트W는 단품 판매 불가

3. 장기계약할인

장기계약할인
내용 대상금액 할인율
4년 5년
장기사용 고객에 대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 소정의 요금을 할인 서비스 이용료 5% 10%

4. 공동마케팅 및 패키지 상품 출시 등에 따른 할인

  • 가. 일정기간을 정하여 공동마케팅이나 신상품 출시에 따라 프로모션을 행사하는 경우
  • 나. 대상금액 : 서비스 이용료
  • 다. 할인율 : 10%

5. 온라인(고객센터) 장기사용할인

  • 가. 회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약정조건으로 신규가입하거나 실 이용하고 약정 만료한 고객이고, 고객센터를 통하여 약정을 추가 할 때 제공되는 할인
  • 나. 대상금액 : 서비스 이용료
  • 다. 할인율 : 10%

6. 공동청약요금 할인

공동청약요금 할인
내용 대상금액 가입자수 할인율
서비스 이용을 다량으로 공동청약하거나 동일단지(건물)별로 다량으로 청약 시 요금할인 서비스 이용료 101~300 2%
301~500 4%
501~700 6%
701~1,000 9%
1,000~5,000 10%
5,001이상 13%

7. 신분할인

가. 신분할인 대상 및 관련증빙서류
신분할인 대상 및 관련증빙서류
구 분 감면대상 증빙서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심신장애인 장애복지법 제 19조에 근거하여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본인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복지단체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장애인 복지시설 혹은 단체 신고증
국가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규정에 의해 관할 관청이 인정하는 본인 및 유족 국가유공자증 혹은 국가유공자유족증
5.18 민주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 민주유공자 중 부상자 5.18 민주유공자증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순국선열 및 독립유공자 및 유족 독립유공자증 혹은 독립유공유족증
국가 유공단체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및 4.19 혁명부상자회 법인 등록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다음 해당자
- 18세 미만 65세 이상 수급자
- 중증장애인
- 3개월 이상 치료 또는 요양자
- 근로가 곤란한자
저소득층확인서
(동사무소 발급)
특수학교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 특수학교 등록증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복지시설 등록증
사회 복지단체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복지단체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 단체 등록증
나. 신분할인 요금할인율
신분할인 요금할인율
상품명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사회 복지단체
인터넷 라이트 30% 30% 30% 30% 30%
프리미엄 30% 30% 30% 30% 30%
아름100메가 30% 30% 30% 30% 30%
아름광랜 30% 30% 30% 30% 30%
아름기가 30% 30% 30% 30% 30%
다. 신분할인 요금 할인 적용 방법
  • ① 기본이용료만 감면혜택을 적용함.
  • ② 사회복지 요금감면 대상자 1인 1회선에 한하여 감면혜택 적용
  • ③ 복수감면대상의 경우 최고 감면율 대상 1항목에 한하여 감면혜택
  • ④ 당사가 요구한 증빙서류 제출일 기준하여 익월부터 적용
  • ⑤ 개인고객에만 한정하며 기업/단체 고객에는 적용하지 않음
  • ⑥ 타 할인율과 중복적용하지 않으며, 할인율이 높은 것을 우선적용 함
  • ⑦ 요금감면 대상 여부를 1년 주기로 확인할 수 있음
  • ⑧ 증빙서류는 발급일자 기준 3개월 이내만 적용

8. 할인액반환금

가. 정의

이용자가 사용기간을 사전에 약정하고 기본이용료, 장비사용료, 설치비, 사은품 등에 대해서 할인 또는 면제를 받던 중 약정기간 만료 전에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해지하거나, 약정기간을 단축 시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것단, 설치비 및 사은품은 가입한 이용자가 1년 이전에 해지하였을 경우에만 해당함

나. 산정식 및 적용 기준
1) 2016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
  • · 기본이용료 : (기본이용료 X 사용개월 수) X (약정기간 할인율 - 사용기간 할인율)
  • · 장비임대료 : (사용기간 월 장비 임대료 - 약정기간 월 장비 임대료) X 사용개월 수
  • · 설치비 : 면제받은 가입 설치비 (단, 1년 이내 해지시만 해당)
  • · 사은품 : 가입 시 받은 사은품 구매 금액 (단, 1년 이내 해지시만 해당)
  • [사용기간 할인율 및 임대료 적용 기준표]
    사용기간 할인율 및 임대료 적용 기준표
    사용기간 할인율 적용 기준 사용기간 월 임대료 적용 기준
    사용기간 할인율 적용 사용기간 월 임대료 적용
    1년 미만 무약정 할인율 적용 1년 미만 무약정 임대료 적용
    2년 미만 1년 약정 할인율 적용 2년 미만 1년 약정 임대료 적용
    3년 미만 2년 약정 할인율 적용 3년 미만 2년 약정 임대료 적용
    4년 미만 3년 약정 할인율 적용 4년 미만 3년 약정 임대료 적용
    5년 미만 4년 약정 할인율 적용 5년 미만 4년 약정 임대료 적용
2) 2017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 · 기본이용료 : (약정기간 할인금액 X 구간별 부과율)의 월 누적금액
  • · 장비임대료 : (약정기간 할인금액 X 구간별 부과율)의 월 누적금액
  • · 설치비 : 면제받은 가입 설치비 (단, 1년 이내 해지시만 해당)
  • · 사은품 : 사은품 금액 / 12개월 X (12개월 - 이용기간) (단, 1년 이내 해지시만 해당)
  • [구간별 부과율 적용 기준표]
    구간별 부과율 적용 기준표
    4년 약정 3년 약정 2년 약정 1년 약정
    이용기간 부과율 이용기간 부과율 이용기간 부과율 이용기간 부과율
    1~6개월 100% 1~6개월 100% 1~6개월 100% 1~6개월 100%
    7~12개월 70% 7~12개월 90% 7~9개월 80% 7~11개월 70%
    13~18개월 20% 13~18개월 20% 10~12개월 40% 12개월 -40%
    19~24개월 10% 19~24개월 0% 13~15개월 10% - -
    25~30개월 0% 25~30개월 -40% 16~18개월 0% - -
    31~36개월 -40% 31~36개월 -50% 19~21개월 -30% - -
    37~42개월 -50% - - 22~24개월 -70% - -
    43~48개월 -60% - - - - - -

[별표3] 신규청약시 개인 및 법인 구비서류

1. 개인

신규청약시 개인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본인 내방시 대리인 내방시
개인 본인신분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외국인 일반 외교관 주한미군 등 외국인등록증, 외교관신분증, 여권, 주한미군ID카드 중1 외국인등록증, 외교관신분증, 여권, 주한미군ID카드 중1 대리인신분증
재외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여권 중1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외국인등록증중1, 대리인신분증
미성년자 미성년자법정대리인내방시 법정대리인의
가입동의서(서명날인),
법정대리인신분증,
법정대리인입증서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
법정대리인 가입동의서(서명날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및 법정대리인 입증서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
대리인신분증

2. 개인사업자 및 법인

신규청약시 개인사업자 및 법인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본인(대표자) 내방 시 대리인 내방 시
개인사업자 본인(대표자)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신분증
상장/비상장/공공법인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고유번호증(또는 공문), 대리인신분증, 직인이 날인된 위임장
미군부대 공문서, 부대장 ID 카드, 대리인신분증(ID카드)
  • ①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등 대면확인 가능한 신분증(단, 구 운전면허증은 제외)
  • ② 위임장/인감증명서: 이용고객, 개인사업자 본인(대표자) 및 법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 ③ 외국인 명의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회사에 내방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이용약관 본문 제26조 8항의 할인액 반환금 감면 대상

반환금 감면 사유 및 구비서류
구분 감면사유 구비서류 비고
할인액 반환금 해외이민 • 해외 이주 신고확인서 •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 상에 신고인이 아닌 동반자로 되어 있을 시, 가족관계증빙서류 필수
• 외교통상부 장관(인) 필수
건물주 반대 주) 일반 • 전입 3개월 내 발행한 주민등록등(초)본
(미전입 시: 전월세계약서 + 이전설치 주소지역의 가입자명의 공과금 요금고지서)
• 가입자명의 서류
법인 • 주소가 나와있는 사업자등록증(해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주소/소재지 변경일이 해지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하단에 날짜로 확인
할인액 반환금 100% 감면 건물주 반대 주) 일반 • 전입 3개월 내 발행한 주민등록등(초)본 + 할인반환금 면제 신청서
(미전입 시: 전월세계약서 + 이전설치 주소지역의 가입자명의 공과금 요금고지서)
• 가입자명의 서류
법인 • 주소가 나와있는 사업자등록증(해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할인반환금 면제 신청서 • 주소/소재지 변경일이 해지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하단에 날짜로 확인
특정 사업자 단독 서비스주) • 전입 3개월 내 발행한 주민등록등(초)본 + 할인반환금 면제 신청서
(미전입 시: 전월세계약서+이전설치 주소지역의 가입자명의 공과금 요금고지서)
• 가입자명의 서류

※ 구비서류 변조 등 부적절한 사유에 의해 할인액 반환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 감면된 할인액 환반금을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사업자(아름방송)가 건물주 반대 및 특정 사업자 단독서비스 제공 사유로 설치불가가 확인된 이용자에 한해 구비서류 접수 후 감면 적용합니다.

■ 이용약관 본문 제 34조 5항의 이용료 할인 대상

이용료 할인 대상 구비서류
구비서류 비고
"이전 사업자"를 통해 발행된 "할인액 반환금 납부확인서" • 사업자가 “할인반환금 납부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 및 검증한 이후 적용
• 이전사업자를 통해 발행된 할인 반환금 납부확인서 중 사업자에게 신규로 가입한 서비스에 한하여 “이용자 납부액”에 이를 때까지 매월 이용료(부가사용료 제외)에서 할인

인터넷 전화 서비스 이용약관

다운로드

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아름방송네트워크(이하"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인터넷 전화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서비스의 정의)

회사가 제공하는 전화서비스는 회사가 별정통신사업자로서 회사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별정통신서비스를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본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신고하고 이용자에게 공지(공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http://www.abn.co.kr)
  • ② 본 약관의 적용기간은 이용고객의 가입일부터 채권, 채무가 완료되는 날까지로 합니다.
  • ③ 회사는 이 약관을 변경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지합니다. 단, 요금 등 이용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한 7일전에 공지합니다.
  • ④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적용합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이용고객"이라 함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 2."이용계약"이라 함은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고객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3."전화번호"라 함은 이용고객의 식별과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고객이 선정하고 회사가 부여하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4."이용고객번호(ID)"라 함은 이용고객이 회사의 홈페이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이용고객의 식별과 이용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고객이 선정하고 회사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5."비밀번호"라 함은 이용고객이 회사의 홈페이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이용고객이 회사로부터 이용자 번호를 부여 받은 이용고객임을 확인하고, 이용고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용고객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6."단말기"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고객이 설치한 전화기(IP-폰) 및 기타 필요한 장비 등을 말합니다.
    • 7."장비"라 함은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판매 또는 임대한 장비(MTA, VoCM 등)를 말합니다.
    • 8."추가단말"이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전화 회선으로 별도의 서브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인터넷전화를 접속하는 단말(전화, IP-폰 등)을 말합니다.
    • 9. "해지"라 함은 회사 또는 이용고객이 이용계약에 대하여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 10."스팸" 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 11."불법스팸"이라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 12. "침해사고"라 함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SMS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합니다.
  • ② 전항에서 정한 용어 정의 이외의 것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장 계약의 성립과 이용

제 5 조 (서비스의 구분)

  • ①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의 구분 표
  • ② 서비스는 정전 등의 사유로 인터넷 사용이 중단되는 경우, 통화가 불가능합니다.

제6조 (긴급통신서비스 제공 및 제공 범위)

  • ① 회사는 이용자가 119 구조 신고시 인접 119긴급구조기관에 전화가 연결되도록 조치하고 긴급구조를 위한 이용자의 전화번호와 이 전화번호에 대한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며, 이용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단 이용자가 주소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의 각 번호별 주소정보 변경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변경 전 주소 인접 119긴급구조 기관에 전화가 연결되고 119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② 회사가 119긴급구조기관에 제공하는 긴급구조 주소정보는 이용자가 회사에 신청하거나 주소정보를 변경 신청한 각 번호별 인터넷전화 단말기 설치 장소 주소에 한합니다.
  • ③ 소프트폰(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전화용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설치·이용· 삭제할 수 있는 인터넷전화)은 119긴급구조기관에 119신고전화는 연결 되나, 119긴급구조를 위한 주소지 정보가 119긴급구조기관에 제공되지 않아 긴급 구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폰 범주에는 USB 등 저장매체에 담겨져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 ④ 이용자가 번호이동을 한 경우 및 주소를 변경한 경우, 이용자가 회사에 통보한 주소지 정보는 통보일 익일 09:00부터 119 긴급구조기관에 제공되며, 제공시점 이전에는 번호이동 신청전 및 변경전 주소지 정보가 119긴급구조기관에 제공되며, 이용자도 이에 동의합니다.

제 7 조 (계약의 성립)

  • ①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신청서 및 [별표2]의 구비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온라인 또는 전화로 신청 시는 신청서를 면제합니다.
  • ② 이용신청고객은 반드시 자신의 실명(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③ 이용신청고객이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 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④ 번호이동성 이용일 경우에는 본인의 청약여부는 전화 등으로 확인하여 구비서류를 면제 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이용신청의 승낙)

  • ① 회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아래 제9조에 기재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용신청의 접수 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 ② 회사는 이용청약에 대한 승낙 또는 유보는 전화, 팩스, E-Mail,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고, 승낙하는 경우 이용신청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용계약서를 교부합니다.
    • 1. 이용고객번호
    • 2. 서비스 제공일(개통일)
    • 3. 이용요금 및 특약에 관한 제반 사항(할인반환금 포함)
    • 4. 판매자 정보에 관한 사항
    • 5. 이용 청약(개통) 상품에 대한 속도 정보
    • 6.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관한 사항
    • 7.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의무에 관한 사항
    • 8. 회사의 의무에 관한 사항
    • 9. 제4 조 제2항 및 제3항에 관한 사항
    • 10.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 9 조 (이용신청의 제한)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제한하고 이를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1.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 가. 이용자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였거나, 타인의 명의로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 나. 이용자가 필수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 다.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제9조의1의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2.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
    •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사의 신용정보공통 관리규약 등에 따라 채무불이행정보(정보통신 요금 체납자로 등록된 경우 포함), 공공기록정보, 금융 질서 문란자 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4. 회사로부터 ‘이용고객’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동 자격 상실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예외
    • 5.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6. 설치 장소가 위법건축물이거나 구내통신설비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② 회사는 이용신청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이용승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회사가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 2. 이용고객이 신청한 전화 번호가 이미 다른 이용자에 의해 쓰여지고 있는 경우
    • 3. 회사는 이용신청이 불승낙 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신청자에게 즉시통보합니다. 단, 이용고객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의 1 (발신번호 변작 금지)

  •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에 따라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 으로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 고시나 지침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② 이용자는 발신번호 변경 요청 시 회사가 정한 신청요건이나 신청절차를 준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따른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 신청시, 원 번호와 변경번호의 명의인이 동일인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 10 조 (단말기 및 장비의 이용)

  • ① 이용고객은 단말기 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기기를 서비스의 개통예정일까지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및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② 이용고객은 접속에 필요한 장비를 직접 구입하여 이용하거나 회사에서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공급되는 단말기기 규격 등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④ 장비는 이용고객이 지정한 장소에 회사가 설치하며, 설치 장소를 서비스 지역 내에서 변경 시 이용자는 변경 3일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용자는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이전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⑤ 이용고객의 계약해지 등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이용고객이 임차한 장비를 회사가 지정한 자로 하여금 수거하도록 하고, 이용고객은 회사가 지정한 자에게 임차한 장비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⑥ 이용고객이 회사로부터 임차한 장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전화번호의 부여)

  • ① 회사는 승낙 순서에 따라 복수 이상의 070전화번호를 제시하고 이용고객이 번호를 선택하게 합니다.
  • ② 회사는 구내 교환설비에 수용되는 단말기기에 대해서는 대표번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가 부여한 전화번호를 인터넷전화서비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 회사는 해당번호를 회수 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전화번호의 안내)

  • ① 회사는 이용자가 신청한 명의로 전화번호를 안내 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이용자가 전화번호의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안내하지 않습니다.

제 13 조 (이용자 고객 번호 부여 및 변경 등)

  • ① 회사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회사의 공지, 서비스 이용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고객번호를 부여하며, 회사는 유동IP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이용고객번호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 및 이용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이용고객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용고객번호를 변경할 경우 기존 이용고객번호는 소멸됩니다.
    • 1. 이용고객번호가 이용고객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우려가 있는 경우
    •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 3.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③ 기타 이용고객번호의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약관과 회사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14 조 (서비스의 개통)

  • ① 회사는 인터넷전화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개통 희망일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통예정일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단말기기 안정성, 신뢰성,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당초 개통 희망일을 지정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회사가 그 지정일에 개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개통일로 하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③ 신청자가 사정에 의하여 이미 지정된 개통 희망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개통예정일의 5일전까지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④ 회사는 이용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또는 개통 희망일에 개통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개통일을 다시 정하여 이를 이용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이 경우 재개통일은 그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 ⑤ 이용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회사 또는 회사가 위탁한 사업자에게 고장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⑥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고장신고를 받아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제 15 조 (이용번호 변경)

  • ① 이용고객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 제공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합니다.
  • ② 회사는 서비스의 계속적 제공이나 기술상 필요한 경우에는 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이용권의 승계)

  • ① 회사 약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화 이용권을 양도 또는 증여할 수 없으며,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②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및 이에 준하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이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③ 승계에 따른 계약자 명의는 전화설치장소에서 사실상 소유 사용하는 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 ④ 회사는 이용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통보를 받은 경우 승계신청을 수리하지 않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 ⑤ 이용고객의 지위 승계시 미납된 요금의 납입책임은 기존 이용고객 및 지위 승계자에게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제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7 조 (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이용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합니다.
  • ②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 ③ 회사가 이용고객으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회사는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이용고객 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합니다.
  • ⑤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 ⑥ 회사는 스팸 수신거부 처리 등 스팸 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창구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고충처리창구 연락처: 1544-1100
  • ⑦ 회사는 이용고객이 보이스 피싱 또는 불법 스팸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⑧ 회사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지되는 통화에 대하여 차단할 수있으며, 발신번호 변경서비스 신청자의 본인 명의 확인을 위하여 증빙서류를 징구하고 관리합니다.
  • ⑨ 회사는 제19조 및 제 22조에 따른 이용정지 및 계약해지 대상자의 회선설치 장소와 동일한 장소에 회선설치를 요청하는 자에 대해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스팸 발송방지를 위한 주의와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⑩ 회사는 스팸 발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팸으로 인지되는 문자에 대해 기계적 필터링 또는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이용고객의 의무)

  • ① 이용고객은 주소 및 연락처 등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 서는 안되며 정보 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 ② 이용고객은 타인의 전화번호 및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③ 이용고객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다음 각 호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
    • 4.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 ④ 이용고객은 이 약관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⑤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는 안됩니다.
  • ⑥ 이용고객은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또는 외부의 불법 침입으로부터 이용고객의 설비 및 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 ⑦ 이용고객은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⑧ 이용고객은 회사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별도의 서브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회사와의 계약수량을 초과하여 단말기를 연결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경우 회사는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고 이용자는 발생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IP공유기를 사용하여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이를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 ⑨ 이용고객은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즉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⑩ 이용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⑪ 이용자는 보이스 피싱 또는 불법스팸 등 불법행위를 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19 조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 ① 회사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 ②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는 회사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에 한하여 보유 및 이용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보존합니다.
    • 1.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으로 계약 해지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의 경우 12개월
  • ③ 회사는 이용고객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이용고객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1. 인종 및 민족
    • 2. 사상 및 신조
    • 3. 출신지 및 본적지
    • 4.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 5. 건강상태 및 성생활
  • ④ 회사가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2. 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⑤ 회사가 이용고객으로부터 제4항 규정에 의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고객에게 고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2.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동의, 철회 등 이용고객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 3. 어린이(14세 미만)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4.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 5.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 6.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의 소속, 성명, 전화번호 및 기타 연락처
  • ⑥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고객의 정보를 당해 이용고객의 서면이나 전자우편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 ⑦ 회사 또는 회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또는 제공 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1.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을 미리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명시한 경우
    • 3. 개별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 ⑧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따릅니다.

제19조의 1(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 ①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시 관련법규에 따라 가입신청서 또는 이용약관에 그 수집 범위 및 목적을 사전 고지합니다.
  • ② 회사는 개인정보보호 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제22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 을 유보하기 위하여 성명, 주민번호(법인/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서비스 이용 휴지, 정지 등

제 20 조 (서비스 이용 및 정지)

  • ① 서비스 제공 지역은 전국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며, 서비스 이용시간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 연중무휴, 1일 24시간으로 하며 다만,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하여 공지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단,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고객이 요금과 가산금의 이행최고를 받고도 최초의 요금납기일 다음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 2. 단말장치가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제품 등 규격제품이 아니거나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회사의 시정 또는 철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36조 (통화권 준수) 제1항의 이용자의 통화권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4.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보이스피싱에 이용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5.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악성앱에 포함된 가로채기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6. 이용자가 전송하는 광고로 인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 7. 이용자가 전송하는 광고의 수신자가 스팸으로 신고하는 경우
    • 8.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 ③ 이용고객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야 합니다.
  • ⑤ 회사는 시스템 개선공사, 장비증설, 정기점검, 시설관리 및 운용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이용고객에게 사전 통지하고 서비스의 이용을 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 ⑥ 회사는 제4항의 휴지기간이 3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료를 감면합니다.
  • ⑦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전체 서비스 또는 일부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고객이 요금 납부 독촉을 받고도 최초의 요금납기일 다음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 2. 기타 이용고객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⑧ 회사가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정지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용 정지 7일전까지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이용고객 귀책사유에 의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⑨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고객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의 신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 ⑩ 회사는 스팸 또는 불법스팸과 관련하여 이용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즉시 서비스 이용을 정지(전체 서비스 또는 일부 서비스)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1. 방송통신위원장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2.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웜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 4.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재전송한 경우
  • ⑪ 이용고객은 이용정지 사유를 지체 없이 해소 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 ⑫ 이용자가 회사와 계약하여 사용중인 서비스의 회선이 회사가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제 ②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이용정지 될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 명의 전체의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이용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⑬ 이용정지 기간 동안 회사는 이용자에게 동일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2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 ① 국가비상사태, 불온통신의 단속 등의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라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전항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이용고객에게 7일전까지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21 조1 (불완료호 차단)

  • ① 회사는 불완료호 즉, ‘원링(one-ring)’과 같이 수신자가 전화를 받기 전에 끊어버림으로써 고의로 수신자의 호기심을 유발, 남겨진 발신 전화번호로 수신자가 직접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는 회선에 대해서는 이용정지 절차 없이 즉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제 22 조 (서비스 이용의 일시 이용 중단)

  • ① 이용고객은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 이용중단은 1회에 1개월 범위 내에서 년 2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③ 이용고객이 일시 중단 중인 서비스를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로 재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④ 일시 이용중단 기간 동안의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이므로 약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장비사용료는 정상적으로 부과되므로 약정기간에 포함합니다. 회사는 제2항의 일시 이용중단 총 가능일수 범위 내에서 고객이 신청한 일시 이용중단 해소일자에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제 23 조 (이용고객번호 관리 등)

  • ① 이용고객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으며 이용고객번호를 타인과 공유, 양도 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② 이용고객이 신청 또는 변경하여 사용하는 이용고객번호 및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상의 제반 문제 (제3자에 의한 부정 사용 등 포함)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이용고객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고객번호를 제공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④ 이용고객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 제공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합니다.

제 24 조 (자료의 저장)

  • ①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부분별로 이용고객이 게시한 자료에 대해 일정한 게시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하여 자료를 계속 보관하고자 할 경우 이용고객은 회사가 정한 곳에 게시물을 저장하여야 합니다. 단, 이 경우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각 이용고객별로 저장량을 제한하거나 일정 수준을 초과하여 보관되는 자료의 양에 따라 별도의 저장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고객이 게시하거나 등록한 자료의 내용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회사는 이용고객에게 통지 없이 게시물을 즉시 삭제 또는 게재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 1. 다른 이용고객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 2. 음란물 또는 음란사이트로 링크된 내용 등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
    • 3. 회사가 정한 게시기간 또는 저장기간을 초과한 경우 등
    • 4.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제 25 조 (게시물의 저작권)

  • ① 이용고객이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등록한 자료의 지적 재산권은 이용고객에게 귀속됩니다. 단, 회사는 위 자료의 서비스 홈페이지의 게재권을 가지며 위 자료를 해당 이용고객의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 ② 회사는 이용고객이 게시한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저작권 등을 침해하더라도 이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용고객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저작권 등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 이의 제기를 받은 경우 이용고객은 회사의 면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이용고객은 그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③ 이용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이용고객 게시물의 내용의 검열, 검색 및 관리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 ⑤ 회사는 본 약관을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 된 경우 해당 이용고객이 게시하였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5장 계약기간 등등

제 26 조 (계약기간 및 계약의 갱신)

  • ① 서비스 이용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합니다.
  • ②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기간을 1년, 2년, 3년 등으로 사전 약정하는 정기이용계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계약만료 전까지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나 해지신청이 없을 경우 동 정기계약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자동 연장된 가입자가 해지할 경우 위약금은 면제됩니다.

제26조의1(복지용전화의 감면)

  • ① 사회적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이 감면되는 복지용전화의 지정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3.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장애인 특수학교
    • 4.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 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 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와 방공귀순상이자
    • 6.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단체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4.19 혁명부상자회)
    •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된 가구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중증 장애인
      •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3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
    • 8.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활 조정 수당 대상자
    • 9.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유족증 소유자
    • 10.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 민주유공자 중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 ② 제1항에 의한 대상자별 복지용전화 지정대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1. 제1호, 제5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의 경우 : 1대상자당 1대(타 유선통신사업자 포함) 단, 제7호에 해당 하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가구당 1대에 한함
    • 2.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의 경우: 1대상자당 2대(타 유선 통신사업자 포함)
    • 3. 제2호, 제3호 대상자 중 청각, 언어장애인 복지시설 및 특수 학교의 경우 : 1대상자당 팩스설치용으로 추가 1대
  • ③ 복지용전화로는 다음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1. 착신자 요금부담 통화 및 신용통화
    • 2. 타인사용 증설
    • 3. 구내교환전화로의 종류 변경
  • ④ 회사는 복지용전화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 지정사유가 해소되었거나 또는 지정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
    • 2. 영업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 3. 기술상 또는 설비상의 이유로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제 27 조 (계약내용의 변경)

  • ① 이용고객이 이용계약 사항 중 다음 각호의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전화 및 회사가 정한 별도의 변경 신청서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단, 이용고객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등인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이용고객 및 요금납입 책임자의 상호,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 2. 계약종류(이용계약기간, 이용목적)의 변경
    • 3. 인터넷전화 단말기기의 설치 장소 변경
    • 4. 요금제의 변경
  • ② 회사는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청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 2. 설치장소 및 설치변경 장소가 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3. 이용고객이 요금을 체납한 경우
  • ③ 이용고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이전 설치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이용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이용계약에 의하여 요금이 적용 됩니다.

제 28조 (이용자의 지위승계)

  • ①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이용고객의 지위 승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는 회사에 유선 및 서면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1. 이용고객 변경사항
    • 2. 요금 청구지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요금 청구지 주소
    • 3. 요금납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요금 납입자 정보
  • ② 이용고객의 지위 승계는 미납된 이용 요금이 완납되어야만 가능합니다.
  • ③ 회사는 이용고객의 이용계약상의 지위 또는 권리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기타 강제집행의 통지를 받은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지위승계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29 조 (해지)

  • ① 이용고객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지 희망일전까지 [별표2]의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온라인(홈페이지),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해지 신청을 접수해야 하며, 이용고객은 해지희망일전까지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대리인 신청의 경우 [별표 2]의 구비서류를 해지 희망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제 1항,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해지희망일로부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해지처리를 하며, 이용고객이 해지시점까지 사용한 요금 및 체납된 요금, 임대장비 미 반납과 관계없이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요금 완납 이전에 해지처리를 했더라도 이용고객은 미납요금에 대해서 납입의 의무를 지며, 요금 미납 시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해지신청 접수 및 해지완료 시 SMS, E-mail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용고객에게 통보합니다.
  •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조치 7일전까지 그 뜻을 이용고객에게 통지하고 의견진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 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 2. 타인 명의로 신청을 하였거나. 신청서 내용이 허위기재 또는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이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
    • 3. 일시 이용 중단 기간 내에 재개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4.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이용 정지를 당한 경우
    • 5. 시스템 운용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 6. 이용고객이 요금 납부 등 제14조에서 명시한 이용고객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본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7.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 ⑥ 회사는 스팸 또는 불법스팸과 관련하여 이용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1. 제20조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 2.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 피싱 및 불법스팸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⑦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고객이 설치장소 변경을 청구한 지역이 서비스가 불가능한 지역인 경우
    • 2.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월 고장누적시간이 48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 3. 회사에 책임 있는 사유로 1시간 이상의 고장이 월3회 이상 발생한 경우
    • 4. 이용고객이 서비스 이용 도중 군입대 하는 경우
    • 5. 제24조 제2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경우
    • 6. 약정 만료 전 가입자가 최저속도 미달로 10일 이상 감면 받은 경우
  • ⑧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는 할인액 반환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별표3] 구비서류에 기재된 증빙 서류를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할인액 반환금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 1. 건물주 반대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50% 감면(단, 아래 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 감면)
    • 2. 해외 이민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50% 감면
    • 3. 이전 설치를 요청하는 건물이나 현재 거주하는 건물이 특정 1개 사업자의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여 사업자의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100% 감면('22.4.1 이후 이전 설치 요청 기준)
  • ⑨ 회사는 위 5항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별표1]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 ⑩ 번호이동가입자의 변경 전 이용계약은 변경전사업자의 번호이동 승인과 동시에 자동 해지됩니다.
  • ⑪ 이용자가 회사와 계약하여 사용중인 서비스의 회선이 회사가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②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될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 명의 전체의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장 이용요금

제 30 조 (요금의 종류)

  •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요금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설치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접속회선을 신규 설치하는 경우 소요되는 실비로서 설치시에 납입합니다. 단, 회사가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설치비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 2. 기본서비스료: 기본서비스 이용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을 말하며, 기본료와 통화료가 있습니다.
    • 3. 부가서비스료: 부가서비스 이용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으로 이용 시간 등에 따라 별도의 요금을 정하여 부과되는 요금을 말합니다.
    • 4. 장비 임대료: 회사로부터 장비 임대 시 매월 납입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 5. 이전 설치비: 이용자의 사정으로 장비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납입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요금은 본 약관 [별표 1]에 기재되는 내용에 따릅니다. 단, 상용서비스 개시 전 시범 서비스 운용의 경우 요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③ 인터넷전화에서 국제전화, 지능망서비스 등을 이용할 경우 해당 서비스의 이용약관에 따라 요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국제전화서비스의 요금은 [별표 4]에 기재된 내용에 따릅니다.

제 31 조 (요금의 감면 및 할인)

  • ① 회사는 본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감면대상 및 적용기준은 이 약관 [별표 1]에 기재되는 내용에 따릅니다.
  • ② 회사는 감면대상 기준에 부적합한 자가 감면을 받은 것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감면액을 소급하여 환수합니다.
  • ③ 이용고객은 [별표1]에서 규정하는 감면 및 면제대상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회사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 ④ 회사는 이용자가 회사 단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물로 이사하여 이전 회사 서비스를 해지하고 신규 가입한 경우 이전 사업자에 납부한 할인액반환금에 이를 때까지 요금을 할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3]와 같습니다.
  • ⑤ 회사는 전항에 따라 요금할인 중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해지로 발생한 할인액반환금과 이전 사업자에 납부한 할인액반환금 간 상계처리하고 이전 사업자에게 납부한 할인액반환금이 남아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 32 조 (요금의 계산구분)

  • ① 요금 등은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일액, 월액으로 구분됩니다.
  • ② 일액요금의 계산은 0시부터 24시까지는 1일로 하며, 서비스 제공의 개시시각 또는 종료시각이 1일의 중도인 경우에는 이를 1일로 합니다.
  • ③ 월액요금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의 이용료로 하며 통화료와 기본료, 장비임대료는 개통월 및 해지월의 이용일수로 일할 계산 합니다.서비스 개통일, 변경일 또는 해지일 (해지희망일)이 당해 요금월의 중도인 경우에는 당해 이용한 일수로 요금을 계산(이하 "일할계산" 이라 합니다)합니다. 이 경우 개통일은 이용한 일수에 포함되며 해지일 및 변경일은 이용한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④ 기본료 및 장비임대료의 일할 계산은 월액을 그 요금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⑤ 전화요금의 산정은 발신측과 착신측이 통신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로부터 양측의 어느 일방이 통신이용의 종료신호를 인식한 때까지로 합니다.
  • ⑥ 서비스의 이용중에 회선장애나 그 밖의 이용고객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시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상대측의 단말기기에 연결된 자동응답장치, PC, 팩시밀리 등이 설치되어 있어 응답이 있었던 때에는 통화가 개시된 것으로 봅니다.

제 33 조 (요금납입책임자)

  • ① 요금의 납입책임은 이용고객이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다음 각호의 요금납입책임자는 1차 납입 의무를 지고, 이용고객은 2차 납입 의무를 집니다.
    • 1. 제3자 요금부담 또는 제3자 과금 조건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의 요금납입책임자
    • 2. 자동 납부하는 경우의 자동납부 약정 이용고객
    • 3. 요금납부각서인
    • 4. 타인명의의 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의 서비스 이용자

제 34 조 (요금의 납입청구)

  • ①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7일전까지 요금 납입자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단, 이용자가 자동이체, 신용카드 등 자동납부 방식으로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요금에 따라 익월에 합산청구 하거나 일정액 이하의 소액요금의 경우에는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이용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입청구서가 요금 납입자나, 그 가족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에게 가산금 부과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아니합니다.
  • ④ 이용고객이 납입청구서 및 영수증을 온라인 또는 휴대전화 메세지 등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납입청구서 및 영수증을 온라인 또는 휴대전화 메세지 등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35 조 (요금의 납입방법 및 기일)

  • ① 요금 납입자 또는 이용고객은 다음과 같이 계약 시 정한 방법에 따라 이용요금을 해당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 1. 지로에 의한 방법
    • 2. CMS(자동이체)에 의한 방법
    • 3. 신용카드에 의한 방법
    • 4. 현금에 의한 방법
  • ② 요금 등의 납입 기일은 회사가 정하는 날로 합니다.

제 36 조 (가산금의 부과)

회사는 지정된 기일까지 요금납입책임자가 서비스 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그 체납된 요금의 2/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납입책임자가 이용 요금을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채권추심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이용요금을 추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37 조 (요금의 이의신청)

  • ① 이용고객이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청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 ③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재지정된 처리기한을 정하여 이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 38 조 (요금의 반환)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요금 납입자에게 반환하며, 회사의 귀책사유로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액에 대한 법정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합니다. 단, 요금납입자가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또는 미납요금 등에서 그 상당액에 대하여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7장 침해사고

제 39 조 (침해사고 긴급대응)

  •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1.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이용고객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고객 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파악을 위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 3.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이상 현상의 확산 속도로 보아 이용고객이 사전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이용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 4. 국가 비상사태, 천지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때에는 중단사유, 발생 일시, 기간, 내용 등을 명시하여 이용고객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 40 조 (이용자의 보호조치)

  •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고객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2항에 의거하여 당해 이용고객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당해 이용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정보통신망 또는 집적정보보호시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상 징후를 감지한 경우, 이용고객에게 긴급하게 보호조치를 요청하며, 요청방법은 비상연락망을 통한 유무선 통신(홈페이지 공시 또는 E-mail, fax, SMS)을 이용합니다.
  • ③ 이용고객이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습니다. 만약 이용고객이 침해사고에 대한 조치 능력이 없을 경우이용고객은 회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 해당 장비의 네트워크상에서 즉각적인 분리 (연결 케이블 제거, 서비스 포트 차단 또는 네트워크 주소(IP) 차단 등)
    • 2. 해당 장비에 대한 보안점검
    • 3. 관련 원인 점검 및 사후 보안 조치 실시
    • 4. 침해사고 유형 또는 이상 현상의 상태에 따라 조치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 ④ 이용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타 이용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했다고 충분히 판단될 때까지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을 실시합니다.
  • ⑤ 회사의 이용고객의 정보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한 접속제한의 범위는 서비스 포트 제거 및 IP 블록 전체 또는 일부의 차단이고, 회사가 이와 관련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이용고객은 한국ISP협회(KISPA)의 소정양식에 의거 사유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 및 배상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약관 제39조에 정한 기준에 의거 배상합니다.
  • ⑥ 회사는 인터넷 침해사고의 원인에 대한 진단 및 조치를 위해 이용자에게 관련 Agent 또는 Software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41 조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3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검하고, 정보통신접속서비스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 2.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발생하였을 경우

제8장 손해배상

제 42 조 (손해배상)

  • ①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고객이 회사에 통지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 된 때)로부터 3시간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 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단, 회사는 그 손해가 서비스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시스템 정비,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이거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아니합니다.
  • ② 전항의 손해배상금액은 서비스 이용중지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1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기본서비스 이용요금에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 ③ 회사는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제 43 조 (손해배상의 청구)

본 약관 제42조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용고객이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을 전화, 팩스, E-Mail,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제 44 조 (이용고객의 손해배상)

이용고객이 본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용고객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45 조 (개별약정의 체결, 준수)

  • ① 회사가 본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이용고객과 개별 약정을 체결한 경우회사는 반드시 서비스 개통 전 개별 약정내용을 담은 이용계약서를 이용고객에게 교부하고 이를 준수합니다.
  • ② 전항의 이용계약서에는 서비스개통일, 약정기간, 약정요금, 약정모뎀임대료, 약정기간 만료이전 중도해지 시 할인반환금 등 위약금 산정기준 및 이용약관상 손해배상 기준 등 이용약관상 주요 조항을 명시합니다.

제 9 장 번호이동성

제46조 (번호이동 신청)

  • ① 이용자는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그대로 유지 하면서 전화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이하 “번호이동성 ”이라 합니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소프트폰은 번호이동성 적용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소프트폰은 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전화용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설치· 이용· 삭제할 수 있는 인터넷전화를 말한다.
    • 2. 이 범주에는 USB 등 저장매체에 담겨져 있는 소프트폰을 포함한다.
  • ③ 번호이동성을 신청하는 이용자는 번호이동성 이용료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 ④ 번호이동에 따른 이용조건과 요금 등은 본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제47조 (변경 및 등록)

  • ① 번호이동성을 이용하는 고객이 사업자를 재변경할 경우에는 변경후사업자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② 번호이동성 이용고객은 최근 등록일로부터 4 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권의 양도, 승계하는 경우, 불법변경 및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4 개월이 경과되지 않아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③ 인터넷전화사업자는 번호이동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④ 변경신청 및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 운영지침에 따릅니다.

제48조 (통화권 준수)

  • ① 시내전화번호로 번호이동성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시내전화의 통화권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 ② 번호이동성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거주지 변경, 설치 장소 변경 등으로 통화권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게 변경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희망에 따라 변경된 인터넷전화 ‘070’번호 또는 새로운 통화권의 시내전화번호를 재부여하는 번호변경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화권 변경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번호이동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내전화 통화권을 벗어나는 타지역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통화권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통화권 준수 및 제2항의 번호변경에 대한 회사의 시정조치 후 1월 이내에 해소되지 않을 시 회사는 이용정지 할 수 있으며, 이용정지 후 1월 이내에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통화권 미준수 위약금은 제2항의 번호 변경 서비스 수수료의 30배의 범위 내로 한다.

제49조 (고객보호)

  • ① 불법변경으로 확인된 이용자의 번호이동 최종 개통처리일부터 원상 회복기간 동안의 해당이용요금 에 대하여는 회사가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② 이용자가 회사의 귀책으로 불법변경이 이루어져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32 조 규정에 따라 배상합니다.
  • ③ 번호이동성 시행과 관련하여, 회사와 본 서비스 이용자는 번호이동성 기준 및 운영지침을 준수합니다.

제 10장 고객의 참여

제 50조 (자문위원제도)

  • ① 회사는 서비스 전반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고객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자문을 받는 자문위원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자문위원에 위촉된 고객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감면 또는 할인하는 등 자문활동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공지합니다.

제 51조 (고객제안제도)

  • ① 회사는 서비스 및 기타 업무의 개선에 관한 고객제안을 서비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수렴하고 이의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고객제안 내용이 회사의 서비스 및 기타 업무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요금 등의 감면 또는 할인하는 등 제안활동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공지합니다.

[부칙]

- 2007. 10. 공시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2008. 06. 공시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약관 제 9 장에 있는 번호이동서비스는 별도 공시에 의하여 시행합니다.

[부칙]

- 2008. 09. 공시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약관 제 9 장에 있는 번호이동서비스는 별도 공시에 의하여 시행합니다.

[부칙]

- 2008. 11. 공시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약관 제 9 장에 있는 번호이동서비스는 별도 공시에 의하여 시행합니다.
제 3 조 [경과조치] 이 약관 [별표1]의 상품 중 결합1과 결합2의 경우는 별도의 공시에 의하여 시행합니다.

[부칙]

- 2009. 7. 공시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2009. 9. 공시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2011. 4. 공시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2012. 4. 공시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2012. 8. 공시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2013. 9. 11공시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2015. 10. 공시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2016. 1. 공시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2016. 10. 1공시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2017. 1. 1공시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2018. 4. 6공시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2019. 8. 1공시
제 1 조 [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제 2 조 [ 경과조치]
① 2019 년 8 월 1 일 신규가입자부터 적용
② 이용약관 본문 제 29 조( 해지) 8 항 3 호, 제 31 조( 요금의 감면 및 할인) 4, 5 항

[부칙]

- 2021. 11. 1공시
제 1 조 [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2022. 4. 1공시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1] 서비스 종류 및 이용요금(부가세포함)

① 서비스이용료

-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 적용기준: 1접속회선당 1단말 기준

기본료
기본료
구분 할인율
무약정 1년약정 2년약정 3년약정
DPS 디지털방송 + 아름100메가/아름광랜 방송 0% 4% 9% 20%
인터넷 0% 4% 9% 20%
디지털방송 + 라이트W 방송 0% 4% 9% 20%
라이트W 0% 4% 9% 20%
디지털방송/아름100메가/아름광랜+ VoIP 방송/인터넷 0% 5% 10% 20%
VoIP 4,400원
(기본)
2,200원
TPS 아날로그 / 디지털방송 + 아름 100 메가 / 아름광랜 + VoIP 방송 0% 5% 10% 20%
인터넷 0% 5% 10% 20%
VoIP 4,400원
(기본)
2,200원 1,100원
통화료
통화료
구 분 기준요금 과금기준 비 고
시내 41.8원 3분 -
시외 41.8원 3분 -
이동전화 12.87원 10초 -
주파수 공용통신 (TRS) 16.5원 10초 -
인터넷전화 41.8원 3분 -
국제전화 - [별표4] 요금표 적용 -
망내통화 무료 - 070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가입자 및 회사와 재판매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070번호를 사용하는 가입자간 통화를 망내통화로 정의함
- 망내통화 무료제공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제공하며, 2013년 1월 1일부터는 인터넷 전화 발신통화요금이 부과됨
-

※ 국제전화요금은 고객이 (주)한국케이블텔레콤 국제전화서비스 (00777)를 이용한 발신통화에 적용되는 요금임
※ 상기 통화료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시내전화 , 시외전화 , 이동전화 , 인터넷전화 , TRS(0130)전화 및 회사가 지정한 국제전화에 한해 적용되며 , 특수번호 (112, 116 등 1YY 또는 1YYY 계열 ) 및 수신자부담서비스 (080), 정보제공서비스 (060), 전국대표번호서비스 (1588 등 ), 콜렉트콜, 개인번호서비스 등 전화부가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음

② 설치비

가. 가입설치비

- 서비스 이용계약의 수락의 사유로 접속회선을 신규 설치하는 경우 소요되는 실비
- 적용기준: 1접속회선당의 신규설치 소요 비용

가입설치비
구 분 단독주택 공동주택 비 고
일반/화상전화 44,000원 66,000원 전화기당
  • ① 설치지역이 특수환경(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제외한 관공서, 비주거용 건축물, 기타 건축물 등)일 경우에는 별도 견적에 따른 변경 설치비 부과
  • ② 2대 이상 신청 시 추가되는 대수마다 설치비 50%할인 적용.
  • ③ 1 년 이상 약정시 설치비 면제
나. 이전설치비

- 서비스를 이용계약의 변경 사유로 접속회선을 이전 설치하는 경우 소요되는 실비
- 적용기준: 1접속회선의 변경설치 소요비용

이전설치비
구 분 이전(주소변경) 댁내이전 비 고
가정용/화상전화 11,000원 무료 전화기당
  • ①설치지역이 특수환경일 경우에는 별도 견적에 따른 변경 설치비 부과
  • ②2대 이상 신청 시 추가되는 대수마다 설치비 50%할인적용.
다. 재연결비

-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해지 된 이용고객이 1개월 이내 재가입 요청시 재연결에 소요되는 실비

재연결비
구 분 요 금 비 고
가정용/화상전화 11,000원 전화기당
  • ①1년 이상 약정시 설치비 면제
  • ②설치비(가입설치비, 이전설치비, 재연결비)를 면제 받은 고객이 6개월 이내 해지 시 고객은 면제 받은 설치비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라. 번호이동성 이용료

1 전화마다 1,800원 1회 청구 (부가가치세 포함)

마. 번호변경서비스 수수료

1 전화번호 당 7,700원 1회 청구 (부가가치세 포함)
번호변경서비스는 번호이동성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거주지 변경, 설치 장소 변경 등으로 통화권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통화권의 시내전화번호를 재부여해 주는 서비스임

③장비 임대료

가. 장비 임대료
장비 임대료
장비의 종류 장비임대료 비 고
무약정 1년약정 2년약정 3년약정
MTA 1,100 0 0 0  
모뎀 5,500 4,400 3,300 2,200  
  • ① 고객의 귀책사유로 최초 가입 시 약정한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할 시는 다음과 같이 할인받은 장비임대료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별표2] 참조
    - 장비임대료 반환금 : (약정기간 할인금액 X 구간별 부과율)의 월 누적금액
  • ② 약정기간은 최종 약정기간을 기준으로 장비임대료를 적용합니다.
나. 장비 보증금
장비 보증금
장비의 종류 장비임대료 비 고
무약정 1년약정 2년약정 3년약정
MTA/인터넷전화 33,000 - - - -
다. 변상금

임대약정기간 중 장비를 분실하거나 해지 후 미 반납시에는 다음과 같이 변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 장비 분실 및 미 반납시 변상금: [(60개월-사용개월수)/60개월] X 장비가격
  • - 사용개월수가 60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60개월로 계산
  • - 장비가격은 분실, 훼손 당시의 시가를 의미하며, 시가는 당사에서 제공하는 동일규격 가격임.
  • - 장비 훼손 시 수리가 가능 할 경우 수리 금액 청구.

④부가서비스

일반형 부가서비스

일반형 부가서비스
부가서비스 명 내 용 이용료 (VAT포함) 비 고
발신번호표시 발신자의 전화번호 (CID)를 표시 1,100 원/월 별도가입
착신전환 착신호를 다른 착신번호로 전환 880 원/월
통화중번호 자동재호출 착신자가 통화 중일 때 통화종료 후 자동으로 통화 연결 1,100 원/월
통화중대기 통화 중 새로운 호 착신을 통보 880 원/월
통화연결음(준비중) 음악 등을 통화연결음으로 들려줌 990 원/월
영상통화(준비중) 사용자간 화상정보를 보여줌 3,300 원/월
변경번호안내서비스 번호 변경시 변경된 번호 안내 1,100 원/월
변경번호안내서비스 (번호이동성 이용 시) KCT로 번호이동한 가입자의 번호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번호 안내 1,100 원/월 최대6개월 까지 제공 가능하며, 최초1개월 무료 제공
부가서비스 빅3패키지 발신번호표시 + 착신전환 + 통화중 대기 1,650원/월
부가서비스 4패키지 발신번호표시 + 착신전환 + 통화중 번호 자동재호출 + 통화중대기 1,980원/월
부가서비스 2패키지 A 발신번호표시 + 착신전환 서비스 1,430원/월
부가서비스 2패키지 B 발신번호표시 + 통화중번호자동재호출
부가서비스 2패키지 C 발신번호표시 + 통화중대기 서비스
문자 메시지 망내송신 KCT가입자간전송 주) 11원/건 기본가입
망외송신 타사로의전송 16.5원/건
발신번호 숨김 CID를 착신자에게 표시하지 않음 무료
통화별 발신번호 숨김 매 통화시 발신번호 숨김 무료
수신거부 특정 번호 수신거부 무료
익명발신 수신거부 CID 미표시 발신자의 호 연결 거부 무료
선택적 착신거절 특정 발신번호 20개까지 수시거부 무료
통화보류 현재 호 대기 후 새로운 통화 가능 무료
3자통화(준비중) 3자간 통화 가능 서비스 무료
단축다이얼 전화번호를 2자릿수 다이얼로 설정(20개) 무료

주) KCT의 가입자 및 KCT와 재판매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가입자간 문자메시지전송을 KCT 가입자간 전송으로 정의함

[별표2] 요금할인 및 요금감면

가. 약정기간 요금할인

  • - 이용고객이 사용기간을 당사와 사전계약하고 계약기간 동안 소정의 요금을 할인
  • - 1년이상 약정시 설치비 면제
일반형 서비스
① 고객측의 귀책사유로 최초 가입 시 약정한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할 시는 다음과 같이 할인 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1) 2016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
    • · 기본이용료 : (기본이용료 X 사용개월 수) X (약정기간 할인율 - 사용기간 할인율)
    • · 장비임대료 : (사용기간 월 장비 임대료 - 약정기간 월 장비 임대료) X 사용개월 수
    • · 설치비 : 면제받은 가입 설치비 (단, 1년 이내 해지시만 해당)
    • · 사은품 : 가입 시 받은 사은품 구매 금액 (단, 1년 이내 해지시만 해당)
    • [사용기간 할인율 및 임대료 적용 기준표]
      사용기간 할인율 및 임대료 적용 기준표
      사용기간 할인율 적용 기준 사용기간 월 임대료 적용 기준
      사용기간 할인율 적용 사용기간 월 임대료 적용
      1년 미만 무약정 할인율 적용 1년 미만 무약정 임대료 적용
      2년 미만 1년 약정 할인율 적용 2년 미만 1년 약정 임대료 적용
      3년 미만 2년 약정 할인율 적용 3년 미만 2년 약정 임대료 적용
      4년 미만 3년 약정 할인율 적용 4년 미만 3년 약정 임대료 적용
      5년 미만 4년 약정 할인율 적용 5년 미만 4년 약정 임대료 적용
  • 2) 2017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 · 기본이용료 : (약정기간 할인금액 X 구간별 부과율)의 월 누적금액
    • · 장비임대료 : (약정기간 할인금액 X 구간별 부과율)의 월 누적금액
    • · 설치비 : 면제받은 가입 설치비 (단, 1년 이내 해지시만 해당)
    • · 사은품 : 사은품 금액 / 12개월 X (12개월 - 이용기간) (단, 1년 이내 해지시만 해당)
    • [구간별 부과율 적용 기준표]
      구간별 부과율 적용 기준표
      4년 약정 3년 약정 2년 약정 1년 약정
      이용기간 부과율 이용기간 부과율 이용기간 부과율 이용기간 부과율
      1~6개월 100% 1~6개월 100% 1~6개월 100% 1~6개월 100%
      7~12개월 70% 7~12개월 90% 7~9개월 80% 7~11개월 70%
      13~18개월 20% 13~18개월 20% 10~12개월 40% 12개월 -40%
      19~24개월 10% 19~24개월 0% 13~15개월 10% - -
      25~30개월 0% 25~30개월 -40% 16~18개월 0% - -
      31~36개월 -40% 31~36개월 -50% 19~21개월 -30% - -
      37~42개월 -50% - - 22~24개월 -70% - -
      43~48개월 -60% - - - - - -
② 계약기간에 따른 할인율의 적용을 받는 이용고객이 계약기간의 만료 시까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됩니다.
③ 자동 연장된 계약기간 중에는 최초 계약기간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자동 연장 기간 중 해지 시 할인반환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④ 1년 이상 약정시 설치비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나. 요금감면

1) 기본료 감면
기본료 감면
감면 대상 감면율
일시 이용중단 중인 전화 50%
착/발신 모두 이용정지 중인 전화 100%
이용휴지중인 전화 100%
고객의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개통일까지 10일 이상 경과되는 경우 주) 지연일수/30 x 최초사용 월 이용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자 100%

주) 고객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사용이 가능한 이후부터로 한함

2) 시내/시외 통화료 감면
시내/시외 통화료 감면
감면 대상 감면율
복지용 전화 개인 장애인(1~6급),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50%
독립유공자유족 50%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단체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자 월150 도수 공제 주1

주1) 월간 시내/시외 통화의 총 이용도수에서 월 150도수를 공제합니다

3) 이동전화로 건 통화료 감면
이동전화로 건 통화료 감면
감면 대상 감면율
복지용 전화 개인 장애인(1~6급),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1회선당 월 11,000원 사용한도 내에서 30% 감면
독립유공자유족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자
4) 실비 감면
실비 감면
감면 대상 감면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자의 복지용 전화를 설치하는 경우의 가입비 100%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요금감면 대상의 자격확인을 위해 증명서류 발급·제출 없이 행정정보 연계(통신요금감면시스템)를 통해 이용자의 자격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음

다. 동일고객 간 요금할인

  • - 적용지역: 동일고객 간 인터넷전화 통화요금에 대한 할인 적용
  • - 적용기준: 동일 개인 및 법인과 동일 사업자번호 기준
동일고객 간 요금할인
구 분 제공서비스 이용료 할인율
인터넷전화→인터넷전화 모든 인터넷전화 서비스 없음 100%

※ 단, 동일고객의 영상전화 간 통화 제외

라. 최소품질 보장에 따른 보상

  • 1. 최소 품질
    최소 품질기준표
    최소품질항목 기준값
    호 통화품질 R값 70 이상
    단대단 지연 150ms 이하
  • 2. 회사 시설구간 ((주)한국케이블텔레콤 품질측정서버에서 회사와 고객측 시설 분계점까지 ) 단, 고객측 환경 (MDF시설 협소 , 전원시설이 없는 경우 등 )으로 분개점에서 속도측정이 불가할 경우 고객 댁내 모뎀에서 물리링크 측정 분계점에서 속도측정이 불가할 경우 고객댁내 모뎀에서 물리링크를 측정
  • 3. 보상기준
    • 가. 측정서버 : ㈜한국케이블텔레콤 품질측정서버
    • 나. 보상기준 : 30분간 10회 이상 전송품질을 측정한 후 총 측정회수의 60%이상이 호 통화품질 기준에 미달 할 경우 보상.
    • 다. 보상금액 : 해당일 이용요금 감면

[별표 3] 구비서류

신규청약시 구비서류

1. 개인
신규청약시 개인(일반)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본인 신청 시 대리인 신청 시
일반 본인신분증 본인의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2. 개인 사업자
신규청약시 개인(사업자)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개인사업자 1) 본인(대표자) 방문 시 : 본인(대표자)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리인 방문 시 : 본인(대표자) 위임장(대표자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3. 외국인 및 미성년자
외국인 및 미성년자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본인 신청 시 대리인 신청 시
외국인 일반 외국인등록증, 여권 여권, 외국인등록증, 대리인신분증
외교관 외교관신분증, 여권 여권, 외교관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주한미군 주둔명령서, 여권 여권, 주둔명령서, 대리인신분증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대리인신분증
미성년자 본인신분증, 법정대리인의 가입동의서(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및 법정대리인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다만, 18세 이상 미성년자 중 대학생 또는 직장인이 재학증명서(학생증)나 재직증명서(사원증)를 제출시에는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제외)
1) 본인 및 법정대리인 신청 시(법정대리인만 방문 시 동일)
: 본인신분증, 법정대리인신분증, 가입동의서(법정대리인 자필서명) 및 법정대리인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2) 대리인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법정대리인 가입동의서(인감날인),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및 법정대리인 입증서류(주민등록, 호적등본), 법정대리인 신분증

※ 건강보험증은 가족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용불가

4. 법인 및 국가기관
법인 및 국가기관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대표자 신청 시 대리인 신청 시
상장/비상장/공공법인 1) 사업자등록증 사본(고유번호증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또는
2)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신분증 (공동대표인 경우는 공동대표자 전원 신청하여야함)
1) 법인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원증 또는
2) 위임공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원증 또는
3) 법인직인 또는 인감이 날인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원증
국가기관 위임공문(기관장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대리인신분증(공무원증)
미군부대 공문서, 부대장ID카드, 대리인신분증(ID카드)

해지청약시 구비서류

1. 개인
신규청약시 개인(일반)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본인 신청 시 대리인 신청 시
일반 본인신분증 본인의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2. 개인 사업자
신규청약시 개인(사업자)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개인사업자 1) 본인(대표자) 방문 시 : 본인(대표자)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리인 방문 시 : 본인(대표자) 위임장(대표자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3. 외국인 및 미성년자
외국인 및 미성년자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본인 신청 시 대리인 신청 시
외국인 일반 외국인등록증, 여권 여권, 외국인등록증, 대리인신분증
외교관 외교관신분증, 여권 여권, 외교관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주한미군 주둔명령서, 여권 여권, 주둔명령서, 대리인신분증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대리인신분증
미성년자 본인신분증, 법정대리인의 가입동의서(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및 법정대리인입증서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 (다만, 18세 이상 미성년자 중 대학생 또는 직장인이 재학증명서(학생증)나 재직증명서(사원증)를 제출 시에는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제외) 1) 본인 및 법정대리인 신청 시
(법정대리인만 방문 시 동일)
: 본인신분증, 법정대리인신분증, 가입동의서(법정대리인 자필서명) 및 법정대리인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2) 대리인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법정대리인 가입동의서(인감 날인),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및 법정대리인 입증서류(주민등록, 호적등본), 법정대리인 신분증

※ 건강보험증은 가족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용불가

4. 법인 및 국가기관
법인 및 국가기관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대표자 신청 시 대리인 신청 시
상장/비상장/공공법인 1) 사업자등록증 사본(고유번호증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또는
2)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신분증(공동대표인 경우는 공동대표자 전원 신청하여야함)
1) 법인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원증 또는
2) 위임공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원증 또는
3) 법인직인 또는 인감이 날인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원증
국각기관 위임공문(기관장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대리인신분증(공무원증)
미군부대 공문서, 부대장ID카드, 대리인신분증(ID카드)
5. 예외적인 경우
법인 및 국가기관 구비서류
구분 대리인 제한 구비서류 비고
사망 가족 사망확인서류 또는 호적등본 ○ 공통 : 대리인신분증
○ www.mma.go.kr에서 입영일자/ 부대조회가능
○ 가족이 대리인으로 방문 할 경우에는 가족확인 서류 추가 필요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 가족의 범위 : 동일한 주민등록(동거인 제외) 또는 호적등본상에 포함 된 사람
군입대 가족 군복무확인서 (병무청 Web Site 내 입영일자/ 부대조회 자료)
장기체류 가족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
형집행 중인 자 가족 재소증명서
행방불명 가족 행방불명 확인 서류
법인파산 파산 전 대표자 말소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 이용약관 본문 제29조 8항의 할인액 반환금 감면 대상

반환금 감면 사유 및 구비서류
구분 감면사유 구비서류 비고
할인액 반환금 50% 감면 해외이민 • 해외 이주 신고확인서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 상에 신고인이 아닌 동반자로 되어 있을 시, 가족관계증빙서류 필수
•외교통상부 장관(인) 필수
건물주 반대 주) 일반 •전입 3개월 내 발행한 주민등록등(초)본
(미전입 시: 전월세계약서 + 이전설치 주소지역의 가입자명의 공과금 요금고지서)
• 가입자명의 서류
법인 • 주소가 나와있는 사업자등록증(해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주소/소재지 변경일이 해지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하단에 날짜로 확인
할인액 반환금 100% 감면 건물주 반대 주) 일반 •전입 3개월 내 발행한 주민등록등(초)본 + 할인반환금 면제 신청서
(미전입 시: 전월세계약서 + 이전설치 주소지역의 가입자명의 공과금 요금고지서)
• 가입자명의 서류
법인 • 주소가 나와있는 사업자등록증(해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할인반환금 면제 신청서 • 주소/소재지 변경일이 해지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하단에 날짜로 확인
특정 사업자 단독 서비스 주) • 전입 3개월 내 발행한 주민등록등(초)본 + 할인반환금 면제 신청서
(미전입 시: 전월세계약서+이전설치 주소지역의 가입자명의 공과금 요금고지서)
• 가입자명의 서류

※ 구비서류 변조 등 부적절한 사유에 의해 할인액 반환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 감면된 할인액 환반금을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사업자(아름방송)가 건물주 반대 및 특정 사업자 단독서비스 제공 사유로 설치불가가 확인된 이용자에 한해 구비서류 접수 후 감면 적용합니다.

■ 이용약관 본문 제 31조 4항의 이용료 할인 대상

이용료 할인 대상 구비서류
구비서류 비고
"이전 사업자"를 통해 발행된 "할인액 반환금 납부확인서" • 사업자가 “할인반환금 납부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 및 검증한 이후 적용
• 이전사업자를 통해 발행된 할인 반환금 납부확인서 중 사업자에게 신규로 가입한 서비스에 한하여 “이용자 납부액”에 이를 때까지 매월 이용료(부가사용료 제외)에서 할인

[별표 4] 국제전화서비스 요금표 (00777 식별번호를 통한 인터넷전화 발신용 요금)
o 하기 국제전화서비스 요금표는 회사의 인터넷전화 발신용 요금테이블임

국제전화서비스 요금표
국가명 후불제서비스요금(원/분당)
유선 무선
미국, 싱가포르, 중국, 캐나다, 홍콩 55 55
대만, 말레이시아 55 110
일본, 호주 55 220
독일, 프랑스 55 275
뉴질랜드, 영국 55 330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55 385
노르웨이, 덴마크, 사이프러스,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55 440
그리스 55 495
괌,방글라데시,사이판,알레스카,우즈베키스탄,태국,하와이 110 110
몽고, 인도네시아 110 220
베트남 165 165
필리핀 220 220
마카오, 벨기에,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330 33
룩셈부르크, 마데이라, 모나코, 바티칸시티, 버뮤다, 브루나이, 산마리노, 아조레스섬, 핀란드 440 440
레바논, 바레인, 시리아,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팔레스타인 495 495
러시아, 리히텐슈타인, 말타, 발레릭, 안도라, 지브랄타, 터키, 핏케인아일랜드 550 550
가나, 가봉, 그루지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트비아, 리비아, 리투아니아, 말라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보츠와나, 부룬디, 불가리아, 세르비아, 세우타, 스리랑카, 스와질랜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알제리아, 앙골라,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유고, 인도, 중앙아프리카, 짐바브웨, 체코,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키르키즈공화국, 타지키스탄공화국, 터크메니스탄, 파로섬, 폴란드, 헝가리 605 605
과델로프, 네덜란드령안틸레스, 마티니크(프랑스), 몰도바, 미국령버진군도, 볼리비아, 브라질, 아루바, 엘살바도르, 영국령버진군도, 우루과이, 칠레, 케이만제도,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푸에르토리코, 하이티 660 660
멕시코, 아르헨티나 715 715
가이아나,감비아,과테말라,그레나다,기니아,나미비아,나이지리아,니제르,니카라과,도미니카,도미니카공화국,라오스,라이베리아,레소토,르완다,마데가스카르,마요뜨,말리,모로코,모리타니아,모잠비크,몬테세라트,바베이도스,바하마,버키나파소,베네주엘라,베넹,벨리제,사우디아라,비아,상토메프린시페,세네갈,세이셀,세인트루시아,세인트빈센트,세인트_킷츠_네비스,수단,수리남,시에라레온,아랍에미리트,아르메니아,아이보리코스트,아젠시온,아프가니스탄,안귈라,안티구아,에리트리아,에콰도르,온두라스,우간다,이디오피아,이란,이집트,자마이카,잠비아,적도기니아,지브티,차드,카나리아제도,카메룬,캄보디아,케냐,케이프버드,코모로,콩고,콩고민주공화국(자이레),탄자니아,토고,튀니지,트리니다드&토바고,파나마,파라과이,페루,포클랜드제도,프랑스령기아나 770 770
뉴칼레도니아,마샬제도,마이크로네시아,마케도니아,미국령사모아,미얀마,바누아투,쌍삐에르&미켈론,서사모아,코코스섬,크리스마스섬,키리바티,타이티,통가,팔라우,피지 825 825
그린랜드,네팔,몰다브,부탄,웨이크섬 935 935
루마니아 990 990
파키스탄 1,045 1,045
레위니옹섬 1,155 1,155
노르폭섬,모리셔스,미드웨이섬,벨라루스,소말리아,안타티카,잔지바,쿠바,턱스케이코스제도,투발루,파푸아뉴기니아,해협제도,안틸레스(프랑스령) 1,210 1,210
니우에섬, 세이트헬레나 1,430 1,430
쿡제도 1,650 1,650
나우루 1,760 1,760
동티모르,디에고가르시아, 솔로몬제도 1,980 1,980
웰리스_푸투나 2,090 2,090
기니아비쏘시우,토켈라우 2,310 2,310

국가별 국제전화 요금은 한국케이블텔레콤 요금을 적용 받음
※ 한국케이블텔레콤의 국가별 국제전화 요금표는 한국케이블텔레콤 홈페이지
(www.catvphone.com)의 상단 메인 메뉴 중 ‘KCT서비스 \ 국제전화00777 \ 요금제’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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