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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90% 지원

홍예림 기자,
방송일 : 2026.10.16

앵커 멘트택배기사나 방문강사처럼 일반 근로자와 다른 형태로 일하는 노무제공자는 산재보험료의 절반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데요.
성남시가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본인이 내는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합니다. 하반기 신청은 오는 23일까지입니다.

기사 멘트택배기사와 방문강사, 보험설계사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노무제공자들.

과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불렸던 이들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나눠 부담합니다.

성남시가 이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에 나섭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14개 직종의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입니다.

이들과 전속계약 등을 맺은 성남지역 10인 미만 영세사업주도 포함됩니다.

지원 규모는 직종별 월 지원 상한액 범위에서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90%.

예를 들어 본인이 부담해야 할 산재보험료가 1만 원이라면,
지원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이 가운데 9천 원을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는 성남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들 직종은 별도로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플랫폼노동자 지원사업을 통해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 신청 기간은 오는 23일까지입니다.

이메일과 팩스, 등기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성남시청 고용과를 직접 방문해도 됩니다.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는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는 산재보험료뿐 아니라 유급병가비와 파상풍 예방접종비 등도 지원하며 노동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탠드업>
산재 위험에 노출돼 있으면서도 보험비 부담을 직접 떠안아야 했던 노동자들.

하반기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은 오는 23일까지입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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