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앵커 멘트경기도가 군복무 중 사고를 당한 청년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올해도 이어갑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입대와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액 무료입니다.
기사 멘트경기도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청년의 사고 피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올해도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현역군인,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해양경찰 등입니다.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됩니다.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입대와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보장 범위는 군복무 기간 중 발생한 사망, 상해, 질병, 사고 등이며, 훈련소뿐 아니라 휴가와 외출 중 사고에도 적용됩니다. 보장 금액은 상해사망·후유장해와 질병사망·후유장해 각각 최대 5천만 원입니다. 수술비는 20만 원, 입원은 최대 180일까지 하루 4만 원을 지원합니다.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 발생 시에는 2천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며, 보험금은 군 치료비나 개인보험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2018년 사업 도입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1만 1천274명에게 총 120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지난해 지급 건수는 상해입원일당이 90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골절진단비 530건, 수술비 424건, 질병입원일당 371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8%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97%는 사업 지속에, 95%는 전국 확대에 찬성했습니다. ABN 홍예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