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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홍예림 기자,
방송일 : 2025.12.17

앵커 멘트성남시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부를 안내했습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붙는 만큼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모두 17만 8천732건, 금액으로는 309억 원 규모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기사 멘트성남시가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모두 17만 8천732건, 금액으로는 309억 원 규모입니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성남시에 등록된 차량 가운데,
연납 차량과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을 제외하고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습니다.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이미 6월 정기분에 한 번에 부과된 만큼
이번 12월 고지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자동차세는 고지서가 없어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또 ARS 전화 납부와 스마트고지서를 통해서도 낼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우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남시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뿐 아니라 차량 번호판 영치 등
행정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하면 됩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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