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압류물품 공매…4억 6천만 원 징수
앵커 멘트경기도는 지난 10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성남시를 포함한 31개 시·군은 체납자 가택 수색으로 313점의 물품을 압류했는데요. 도는 이달 초 진행한 압류물품 공개경매를 통해 4억 6천만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용 전해드립니다.
기사 멘트성남시청 동산압류금고입니다. 고액 체납자의 가택수색으로 거둬들인 압류물품이 보관된 곳입니다. 명품 가방에서부터 값나가는 귀금속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압류물품은 일정 기간 안에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개 매각에 들어갑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에 대한 공개경매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총 268건이 낙찰돼 체납자의 자진 납부 1억 9천만 원 등을 포함해 4억 6천만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앞서 조세정의 실현과 고질적인 체납자 근절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체납액 제로화 집중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당시 성남시를 포함한 31개 시·군은 체납자 가택 수색을 벌여 명품시계와 귀금속 등 313점을 압류했습니다. 지난 8월 1차와 이번 2차 공개경매를 통해 경기도는 올해에만 7억 3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압류 동산 공개 매각은 경기도가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특히, 오프라인 공매에 이어 2020년부턴 온라인 공매 시스템도 도입해 스마트폰과 PC로도 쉽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경기도는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ABN뉴스 정효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