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탑·이매 일부 지역 고도제한 풀렸다
앵커 멘트서울공항 인근의 고도제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성남 야탑과 이매 일부 지역 아파트 단지들의 건축 가능 층수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과 재건축 사업성 개선이 기대되는데요. 야탑과 이매 일대 아파트 단지들이 한층 활기를 띠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죠.
기사 멘트야탑과 이매동 일대 아파트 단지들이 한층 활기를 띠게 됐습니다. 국방부가 29일자로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를 내리면서, 서울공항 인근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곳은 탑마을 선경·대우, 아름마을 태영·건영·한성·두산·삼호·풍림·선경·효성, 그리고 이매촌 진흥 아파트 등 총 11개 단지입니다. 비행안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변경되면서 건축 가능 층수가 기존보다 5층에서 최대 21층까지 높아졌습니다. 층고 3m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노후주택 정비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다만, 단지 전체가 아닌 일부 대지만 규제 완화 대상에 해당되므로, 실제 적용 범위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성남시는 2013년 롯데타워 건축 당시 활주로 각도 변경 이후에도 불합리하게 유지돼 온 규제를 풀기 위해, 수차례 국방부에 개선안을 건의해 왔습니다. 지난해 10월 공문을 시작으로, 올해 들어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회와의 논의를 거쳐 6월 공식 완화방안을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해 온 결과 이번 결실을 보게 된 겁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주민 재산권 회복과 정비사업 활성화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국토부가 최근 5개 신도시 가운데 분당만 재건축 물량 추가 확대에서 제외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앙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