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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에 100만 원 지원

홍예림 기자,
방송일 : 2025.06.20

앵커 멘트경기도가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현금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청년이 제안하고, 도가 이를 정책으로 반영한 참여형 사업으로
총 2,650쌍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기사 멘트경기도가 청년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출발을 돕기 위해
총 2,650쌍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일반적인 정부 정책과는 다른 방식으로 탄생했습니다.

청년참여기구가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사와 주민참여예산 선정 과정을 거쳐
실제 예산 사업으로 추진된 겁니다.

신청 접수는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한 달간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아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
그리고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된 신혼부부에게는
올해 11월 중, 경기청년 결혼 지원금 10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사용처가 제한된 포인트나 상품권이 아닌,
현금 직접 지원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정책은
청년층의 실질적 어려움을 반영한 현장 기반형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경기민원24 홈페이지,
또는 120 경기도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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