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성남시가 분당지역 단독주택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오래된 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이번 조치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주택을 신축하거나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요.
달라지는 도시계획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기사 멘트성남시가 최근 고시한 성남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분당지역 단독주택지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지 역시
자발적인 정비와 신축을 유도해
주거환경 개선을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계획 변경으로는
주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집을 짓고 고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먼저,
이웃끼리 땅을 합쳐서 함께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다세대주택도 보다 쉽게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한 주택 안에 최대 5가구까지만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최대 6가구까지 허용됩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의 넓이 제한도 완화됐습니다.
그동안은 땅의 절반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0%까지 건축이 가능해졌고,
건물의 높이도 기존 3층에서 4층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또, 건물의 총 면적을 결정짓는 용적률도 높아졌습니다.
기본 용적률은 기존 150%에서 160%로,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최대 200%까지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단독주택 소유자들은 개별 주택 신축,
는 주민 간 협의를 통한 재개발 사업 참여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성남시는
투기 방지와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 1일, 분당지역 내 특별정비예정구역 5개 블록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다세대주택 허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분양권 쪼개기, 투기세력 유입 등의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신축, 공작물 설치, 토지 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됩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