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보험 온열질환 지급 2배 넘어
앵커 멘트경기도 기후보험의 올해 온열질환 진단비 지급 건수가 지난해 누적 실적의 두 배를 넘었습니다. 폭염이 지나갔어도 가을철 감염병과 겨울철 한랭질환에 대한 보장은 이어지는데요. 성남시민을 포함한 경기도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기사 멘트올해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온열질환 진단비를 받은 사례는 지난 21일까지 모두 1,472건입니다. 지급액은 2억 2천80만 원. 지난해 보험의 누적 지급 건수인 655건과 비교하면 두 배를 넘습니다. 다만 두 실적의 집계 기간은 다릅니다. 올해 실적은 지난 4월 11일부터 약 6개월 동안 지급한 내역이고, 지난해 실적은 보험기간이 끝난 뒤 접수된 청구까지 포함한 누적 수치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온열질환 진단비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높이고, 대중교통과 아파트 게시판 등을 통해 보장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알려왔습니다. 올해 기후보험 전체 지급액은 지난 21일 기준 약 7억 5천만 원입니다. 기후취약계층의 의료기관 통원비 지원이 2만 4천2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온열질환 진단비가 뒤를 이었습니다. 기후보험의 보장은 여름이 끝난 뒤에도 이어집니다. 가을철 야외활동 때 주의해야 하는 쯔쯔가무시증과 라임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이 대상입니다. 해당 감염병으로 진단받고 보장요건을 충족하면 진단비 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진단비는 15만 원입니다. 폭설 등 기상특보가 발효된 날 기후재해 관련 사고로 4주 이상 진단받은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사고위로금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스탠드업> 자세한 보장요건과 청구 방법은 기후보험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