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경계 바로잡는다
앵커 멘트서류에 기록된 땅의 경계와 실제 이용하는 경계가 다르면 이웃 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성남시가 이런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해 내년도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을 세웠습니다. 시흥동과 상대원동, 야탑동 일대 645필지가 대상으로, 주민 의견수렴과 동의 절차를 거쳐 사업지구를 확정합니다
기사 멘트토지의 위치와 면적, 경계 등을 기록한 공적 장부인 지적공부.
이 장부에 등록된 경계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곳을 다시 측량해 바로잡는 것이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불분명한 땅의 경계를 정리해 분쟁을 예방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성남시가 내년도 지적재조사 대상지로 3개 지구를 선정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체 규모는 645필지, 면적으로는 51만 5천 제곱미터입니다.
<전화인터뷰> 이미령 / 성남시 토지정보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의 전환을 추진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