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N

ON AIR

고객센터 1544-1100 주중 09:00 ~ 18:00* 공휴일 휴무

검색

땅 경계 바로잡는다

홍예림 기자,
방송일 : 2026.10.27

앵커 멘트서류에 기록된 땅의 경계와 실제 이용하는 경계가 다르면 이웃 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성남시가 이런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해 내년도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을 세웠습니다.
시흥동과 상대원동, 야탑동 일대 645필지가 대상으로, 주민 의견수렴과 동의 절차를 거쳐 사업지구를 확정합니다

기사 멘트토지의 위치와 면적, 경계 등을 기록한 공적 장부인 지적공부.

이 장부에 등록된 경계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곳을 다시 측량해 바로잡는 것이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불분명한 땅의 경계를 정리해 분쟁을 예방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성남시가 내년도 지적재조사 대상지로 3개 지구를 선정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체 규모는 645필지, 면적으로는 51만 5천 제곱미터입니다.

<전화인터뷰> 이미령 / 성남시 토지정보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의 전환을 추진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정구에서는 시흥동 17-16번지 일대 설개1지구 190필지가 대상입니다.

중원구는 상대원동 9번지 일대 사기막골지구 212필지,

분당구는 야탑동 4-2번지 일대 야탑2지구 243필지입니다.

성남시는 먼저 계획을 공개하고 주민설명회를 열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이후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토지소유자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상과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동의가 각각 필요합니다.

성남시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

TOP

온라인 가입신청

아래 항목을 기입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빠른 시간 내에 상담 전화를 드립니다.

* 는 필수 입력 및 선택 항목 입니다.

*
*
*
* - -
- -
* 조회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