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조사, 농촌 현실 반영해야"
앵커 멘트농지 이용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령 농민과 상속인 등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은 투기 목적의 소유와 불가피하게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획일적인 조사와 처분 대신 농촌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기사 멘트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조사가 오히려 농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성남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농지 이용 실태 조사와 처분 과정에 농촌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투기를 막고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도록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현장에서는 서로 다른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고령으로 농사가 어려워진 어르신과 질병으로 잠시 경작을 쉬는 농민, 부모의 농지를 물려받은 상속인 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데도, 이를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음> 김종환 시의원 / 성남시의회(국민의힘) "고령으로 농사가 어려운 어르신, 질병으로 잠시 경작을 쉰 농민, 부모의 농지를 물려받은 상속인까지, 저마다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나 이러한 현실이 반영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류만으로 처분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따르지 못하면 최대 25%씩에 달하는 징벌적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절박합니다." 농민 개개인의 사정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처분은 농지를 유지하거나 농사를 이어가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김 의원은 농지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식량을 생산하는 삶의 터전이라고 밝혔습니다. 투기는 근절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농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사와 처분 제도를 보완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