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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단속 실효성 지적

홍예림 기자,
방송일 : 2026.10.13

앵커 멘트성남 대왕판교로에는 이륜차 소음을 자동으로 잡아내는 카메라까지 설치됐지만, 정작 적발된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성남시의회에서 무인 단속이 실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사 멘트성남 고등동을 지나는 대왕판교로.

도로 바로 옆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심야시간 굉음을 내며 달리는 이륜차로 인한 소음 민원이 이어지자
지난 7월 이곳 양방향에 이륜차 소음감시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문제는 소음을 잡아내더라도 곧바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무인카메라 측정 결과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어, 기준을 넘긴 이륜차 운전자에게
안내장을 보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회 장일남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은 시범운영 방식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의원은 특히 카메라를 통해 축적된 자료를
실제 단속에 활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현장음> 장일남 시의원 / 성남시의회(더불어민주당)
"법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성남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은 시장에게 운행차
수시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경찰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밝혀낸 굉음 다발 시간대의 지점에 심야 합동점검
을 정례적으로 집중하고, 위반 차량에는 개선명령과
운행정지까지 엄정하게 집행해 주십시오."

무인 소음단속이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은 지자체가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해 이륜차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음감시카메라처럼 무인 측정 결과를 곧바로 처분에 활용하는 별도의 단속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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