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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생활임금 1만2,900원…내년 3% 인상

홍예림 기자,
방송일 : 2026.10.02

앵커 멘트성남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천9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보다 3% 오른 금액으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보다는 시간당 2천200원 높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보다 약 46만 원 많은 수준입니다.

기사 멘트성남시의 2027년도 생활임금이 시간당 12,9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12,520원보다 380원, 3% 오른 금액입니다.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 10,700원과 비교하면
2,200원, 20.6% 높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차이가 좀 더 분명해집니다.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성남시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한 달 임금은 2,696,100원입니다.

올해 생활임금으로 계산한 261만6천680원보다
한 달에 79,420원 늘어나는 겁니다.

같은 시간을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으로 일하면
월 환산액은 2,236,300원.

성남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이보다 한 달에 459,800원을 더 받게 됩니다.

다만 성남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은 성남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업체와
기관 소속 근로자 등 모두 2,500여 명입니다.

<전화인터뷰> 하태은 / 성남시 고용과
"그리고 민간업체는 성남시 내 4개 업체만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신청받아서 하는 거라서요. 생활임금 서약제라고
시에서 성남시 소재 기업 중에서 생활임금 이상 지급하고 있는
기업이 신청하면 검토를 하고요."

성남시는 지난 2015년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결정된 시간당 12,900원의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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