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복리후생비 지원
앵커 멘트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돕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됩니다. 성남시가 내년부터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도 매달 7만 원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합니다. 이번 조치로 천여 명이 새롭게 지원을 받게 되면서 전체 지원 대상은 3천3백여 명으로 늘어납니다.
기사 멘트성남시가 내년 1월부터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돌봄종사자에게 매달 7만 원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합니다. 그동안 복리후생비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를 중심으로 지급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원 범위를 재가장기요양기관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성남지역 재가장기요양기관 129곳에서 근무하는 1천48명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 지원 대상은 133곳, 2천257명. 지원 확대 이후에는 모두 262곳, 3천305명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복리후생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8억8천여만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 편성할 계획입니다. <전화인터뷰> 조성옥 / 성남시 노인복지과 "그게 차등으로 지원되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7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요. 7만 원씩 다 받게 되는데 이거랑 별도로 저희 시 자체적으로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인증을 한번 받은 시설, 두 번 받은 시설, 이렇게 나누어서 돈을 드리고 있어요. 인증을 한 번 받은 시설에 종사자들에게는 9만 원, 그다음에 인증을 두 번 받은 재인증 시설 종사자에게는 12만 원을 드려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 내 인구 50만 명 이상 13개 지자체 가운데 성남시가 유일합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