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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홍예림 기자,
방송일 : 2026.05.08

앵커 멘트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성남시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청 안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사 멘트성남시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시청 2층 율동관에 납세자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운영 기간은 오는 6월 1일까지입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로 신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올해부터는 제도가 일부 달라졌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 신고만으로 지방소득세 신고가 자동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세 시스템인 위택스를 연계해
전자신고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위택스로 연동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또 시청 신고센터에서는 국세청이 미리 세액 등을 작성해 발송하는
모두채움 안내문 대상자를 위한 현장 지원도 진행합니다.

대상자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마련됐습니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규모 사업자 가운데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나, 유가 민감 업종 종사자,
티몬·위메프·인터파크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는 반드시 6월 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또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최대 2개월 이내 분납도 가능합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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