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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지하·쪽방 거주자 이주비 지원

정효중 기자,
방송일 : 2026.02.09

앵커 멘트경기도가 반지하나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주비 지원 규모는 가구당 최대 40만 원인데요.

도는 앞으로도 도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내용 전해드립니다.

기사 멘트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던 김 모 씨.

바람을 막아보려 겹겹이 방풍재를 씌웠지만
겨우내 추위를 견디기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상수도 시설마저 없어 끌어쓰던 물도 겨울이면 얼어버립니다.

<인터뷰> 김 모 씨
"날이 추우면 수돗물이 안 나와요. 끌어다 쓰기 때문에 겨울에는 물이 안 나와요."

경기도가 이런 주거취약계층이 열악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우선, 3개월 넘게 반지하나 쪽방, 그리고 컨테이너 등에서 거주하다 공공임대주택 이주자로 선정된 가구가 대상입니다.

또,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가 예정된 가구입니다.

신청은 주택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전입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이 결정되면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 등으로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도는 앞으로도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실질적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2023년부터 작년까지 경기도에선 주거취약계층 7천여 가구가 이사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BN뉴스 정효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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