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장기주차 제한
앵커 멘트전기차 충전 구역을 장시간 점유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성남시가 주차 허용 기준을 강화합니다 2월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완속 충전 구역 주차 시간이 기존보다 절반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죠.
기사 멘트성남시는 2월 5일부터 외부 충전식,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완속 충전 구역 주차 허용 시간을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합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을 장시간 점유하는 사례를 줄이고, 실제 충전이 필요한 차량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제도 변경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정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성남시는 관련 고시 시행일에 맞춰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주민신고제 기준도 함께 조정해 시행합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완속 충전 구역에서 실제 충전 시간, 보통 3~4시간을 포함해 최대 7시간까지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해 주차할 경우, 주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충전 방해 행위로 간주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전기차는 충전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점을 고려해 기존과 같이 최대 14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됩니다. 아파트 단지에 적용되던 단속 예외 기준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500가구 미만 아파트가 완속 충전 구역 장기 주차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100가구 미만 아파트만 예외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100가구 이상 모든 아파트 단지는 주차 제한 시간을 초과할 경우 주민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안전신문고 신고 요건도 바뀝니다. 충전 방해 행위 신고를 위해 기존 2장이던 현장 사진은 앞으로 3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