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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강경 대응하겠다

홍예림 기자,
방송일 : 2025.11.17

앵커 멘트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성남시가 강력한 문제 제기와 함께 다각도의 대응 방침을 내놨습니다.
성남시는 시민 재산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사 멘트성남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성남 시민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성남시는 검찰이 공소장에서 직접 밝힌
범죄수익 7,886억 원과 배임 손해액 4,895억 원을
환수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며,
이를 직무유기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항소 포기 과정에서 제기되는
법무부·검찰 지휘부의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함께
법무부 장관,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관련자들을 공수처에 고소·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성남시는 시민 재산 보호를 위한 직접 조치도 병행합니다.

검찰이 몰수·추징 보전 조치해 둔 2,070억 원 가운데
1심 추징액 473억 원을 제외한 1,600억 원 이상이 동결 해제될 가능성이 커지자,
성남시는 이 금액 전체에 대해 선제 가압류 절차에 들어갑니다.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이 단돈 1원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의 배상액은
최소 4,895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피해액 산정 작업도 계속해
시민에게 전액 환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더해 성남시는
김만배 씨 등이 배당받은 4,054억 원 규모의 배당금에 대해
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원천무효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모든 입증 책임이 성남시에 전가된 상황이라며,
시민의 재산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가압류·민사소송 확대·배당 무효 소송 등
법률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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