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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김용기 기자,
방송일 : 2024.02.15

앵커 멘트성남시가 30년 넘은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해 무료 안전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는 4월 3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2층 이하,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기사 멘트성남시가 지은 지 3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점검 대상은 1994년 이전에 지어진 2층 이하,
연면적 500㎡미만의 주택입니다.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성남시로 신청하면
시에서 무료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 중 하나로 2022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점검 내용은 건물의 균열이나 변형,
주변 축대나 담장의 안전상태 확인 등으로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이 이뤄집니다.

<인터뷰> 장성수 주무관 / 성남시 건축안전관리과
"2층 이하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건물을 추출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성남시에 7600동이 있거든요. 7600동이 있는데 다 순찰을 할 수 없으니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2022년도에는 240동, 2023년에는 230동을 하겠다는 점검 계획을 세웠어요. 대상은 신청받는 곳을 위주로 하는데…." "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보수 보강 등 유지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치에 나서도록 안내합니다.

안전점검은 오는 4월 30일까지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시청 건축안전관리과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ABN뉴스 김용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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