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성남시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는 특히 성남시에 등록된 경유차 가운데 배출가스 등급이 4등급인 차량도 신청 가능합니다. 정효중 기자입니다.
기사 멘트성남시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비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특히 올해부턴 지난해보다 지원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성남시에 등록된 차량 가운데 기존엔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만 지원됐지만 4등급도 추가 지원됩니다.
또, 소유기간도 변경돼 확대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차량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턴 해당 조건이 폐지됐습니다.
단, 3.5톤 이상 차량과 건설 기계에는 기존대로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만 신청 가능합니다.
<전화인터뷰> 지상은 주무관 / 성남시 기후에너지과
"작년에는 5등급 경유차와 3종 건설기계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4등급 경유차와 지게차, 굴착기가 새로 추가되었고요. 3.5톤 이상인 자동차와 건설기계에만 소유기간 조건이 적용됩니다."
신청은 성남시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차량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는 환경부가 운영하는 자동차배출가스등급조회를 통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차량 번호만 조회하면 해당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기 폐차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시는 국·도비를 포함한 약 6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천7백여 대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ABN뉴스 정효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