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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

홍예림 기자,
방송일 : 2023.02.07

앵커 멘트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폐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 용적률을 완화하는 개정 조례안 등 모두 35건의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홍예림 기잡니다.

기사 멘트성남시의회 제279회 임시회가
11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 용적률을 완화하는
개정 조례안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김보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리모델링 허용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허용범위 내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개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전부터 리모델링사업에 반대 목소리를 내온
같은 당 소속 김장권 의원이 심사 보류를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김장권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국민의힘)
"사업성 보전 차원에서 조례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개인 부동산 사업에 사업성을 이유가 보전해줘야 하는 있습니까?"

김보석 의원은 모든 개발방식에서, 사업성 확보는 중요한 요소라며 반박했습니다.

<현장음> 김보석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국민의힘)
"경기연구원에 리모델링정책 추진 방향의 내용에서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발방식에 리모델링, 재개발, 재건축 모두 사업성에 의존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에서도 기록된 내용입니다."

시의회는 토론 끝에 찬반 투표를 거쳐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임시회에서는 청년 올패스 사업을 위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 등 안건 35건이 가결됐습니다.

한편, 파행을 빚는 등 논란이 컸던
준예산 재발 방지를 위한 조례는 자동 철회됐습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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