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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반택시 요금 지원' 대상 확대

홍예림 기자,
방송일 : 2021.01.04

앵커 멘트성남시가 장애인에 일반택시 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택시바우처사업을 확대합니다. 올해부터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심한 장애인이 요금의 6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홍예림 기잡니다.

기사 멘트성남시는 지난해부터 장애인에
일반택시 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택시바우처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요금의 65%를 시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장, 시각장애인을 시작으로
지난 5월엔 뇌병변, 지체장애로 대상을 넓혔습니다.

올해부터는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택시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지원대상을 기존 4개 유형에서
청각, 언어, 심장 등 11개 유형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 13,160여 명이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지선 / 성남시 장애인복지과
"2021년도에는 장애인 택시바우처사업을 전체 유형의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장애인 택시바우처 사업의 지원 내용은 1일 2회, 1회 1만 원 한도 내에서 월 40회까지 지원됩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장애인복지카드가 있으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바우처를 신청한 뒤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택시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성남YES콜 앱을 통해 택시를 이용하고
장애인복지카드를 내면 요금의 일부만 결제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카드가 발급되지 않는 13세 이하는 신청할 수 없고,
다른 시, 군으로 이사 가는 경우 택시바우처 혜택은 자동 중지됩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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