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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졸자 취업 지원 조례안 '보류'

홍예림 기자,
방송일 : 2019.08.21

앵커 멘트성남시의회에서 성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등에서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 이상을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대상 범위 등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임위 심사에서 부결됐습니다. 홍예림 기잡니다.

기사 멘트윤창근, 선창선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성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보류됐습니다.

조례안은 공기업 등에서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 이상을
성남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로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음> 선창선 시의원 / 더불어민주당
"세무, 간호, 관광, 전기 등의 전문성을 가진 청년들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관내 공기업에 취업의 기회를 가지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대상 범위 등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현장음> 김선임 위원장 /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범위대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보류 결정을 했습니다."

관련 부서도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 공기업 지도감독부서 등 관계부서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장음> 김학봉 과장 / 성남시 사회복지과
"고등학교 졸업자를 지원하는 것은 사회 정서상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사항으로….관계부서와 충분히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재검토해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한편, 이날 심사에서는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 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통과됐습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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