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자동차세 312억 3,400만 원 부과
앵커 멘트
기사 멘트성남시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0만 9천 건에 대해 312억 3,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6월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연세액의 1/2을 부과합니다. 비과세 감면대상 자동차와 연납자동차는 제외합니다. 납부기간은 다음 달 1일까지로, 금융기관 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을 활용해 납부 가능합니다.
앵커 멘트
기사 멘트성남시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0만 9천 건에 대해 312억 3,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6월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연세액의 1/2을 부과합니다. 비과세 감면대상 자동차와 연납자동차는 제외합니다. 납부기간은 다음 달 1일까지로, 금융기관 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을 활용해 납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