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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자동차세 312억 3,400만 원 부과

김태용 기자,
방송일 : 2019.06.11

앵커 멘트

기사 멘트성남시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0만 9천 건에 대해 312억 3,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6월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연세액의 1/2을 부과합니다.

비과세 감면대상 자동차와 연납자동차는 제외합니다.

납부기간은 다음 달 1일까지로, 금융기관 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을 활용해 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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