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N

ON AIR

고객센터 1544-1100 주중 09:00 ~ 18:00* 공휴일 휴무

검색

'푸드트럭 영업장소' 조례안 통과

김은수 기자,
방송일 : 2019.06.05

앵커 멘트성남시 푸드트럭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청년이나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지역 축제나 행사 참여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보도에 김은수 기자입니다.

기사 멘트성남시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식품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음식판매자동차, 일명 푸드트럭 영업장소 등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창근, 유재호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가 영업가능 장소를 규정해 지역축제 등 참여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음식판매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창업 희망자나 관련 종사자, 차상위계층 이하인 시민 등 사업자를 선정해 교육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장음> 유재호 시의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차상위계층 이하 사람, 장애인 이런 식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런 분들이 없을 때는 점수와 신청을 (하고) 또 시장의 권한으로 정하는 것이기 떄문에…."

다만, 심사 과정에서는 세부적인 계획 수립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정봉규 시의원 / 자유한국당
"푸드트럭은 철저하게 성남시민에게만 제공되는 건가요? 다른 시에서 타 시·군·구에서 성남에서 축제를 할 때 어떻게 알고 먼저 찾아오셔서…."

한편, 시는 조례제정을 마친 뒤 하반기부터 제도를 본격 도입할 계획입니다.

ABN뉴스 김은수입니다.

TOP

온라인 가입신청

아래 항목을 기입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빠른 시간 내에 상담 전화를 드립니다.

* 는 필수 입력 및 선택 항목 입니다.

*
*
*
* - -
- -
* 조회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