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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1위

홍예림 기자,
방송일 : 2026.09.01

앵커 멘트성남시가 경기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체납 관리와 함께 연납 할인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사 멘트성남시가 경기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경기도는 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 수에 따라
31개 시군을 3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했습니다.

성남시는 부과 대상 차량이 1만 1천 대 이상 2만 2천 대 미만인
2그룹에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성남시의 징수율은 약 51%로,
같은 그룹 10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원인자에게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배기량과 연식 등을 고려해 산정하며,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됩니다.

성남시는 지난해 경유 차량 2만 758대에 27억여 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 14억여 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관리도 강화했습니다.

사망자와 무재산자, 청산종결법인 등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고액 체납자는 예금과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나섰습니다.

자진 납부를 늘리기 위한 연납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이와 함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관리를 체계화하고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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