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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간접흡연 민원 급증…대책 마련

홍예림 기자,
방송일 : 2026.08.24

앵커 멘트경기도 내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은 불과 3년 사이 70% 넘게 증가했는데요.
경기도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기사 멘트아파트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담배 냄새가 들어오는 문제.

공동주택에서 반복되는 대표적인 이웃 간 갈등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제로 경기도에 접수된 공동주택 간접흡연 관련 피해 민원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3년만에 76% 가량 증가한 겁니다.

문제는 피해가 발생해도 이를 직접 막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발코니나 화장실 등 세대 안에서의 흡연으로
다른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이 관리사무소 등에 알리면 관리주체가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권고입니다.

아파트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등과 달리 개별 세대 내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국 집 안에서 이뤄지는 흡연을 강제로 중단시키거나 직접 제재하기에는 현행 제도상 한계가 있는 겁니다.

민원은 늘고 있지만 법적 제재 수단은 마땅치 않은 상황.

경기도가 주택과 법률 분야 전문가들을 불러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도는 특히 새로운 규제보다는 현재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민원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부터,
입주민 대상 금연 홍보와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한 갈등 조정,
금연아파트 지정 확대 방안 등이 논의 대상입니다.

전문가 의견과 시·군, 관련 단체의 의견을 모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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