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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 단속

홍예림 기자,
방송일 : 2026.08.13

앵커 멘트개발제한구역에 허가 없이 창고를 짓거나 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다음 달부터 상습적이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기사 멘트개발제한구역 안에 허가 없이 들어선 건축물.

농지나 임야를 주차장으로 바꾸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역시 대표적인 불법행위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다음 달 1일부터 18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은 수원과 성남 등 21개 시·군에 걸쳐
총 1천126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불법행위도 매년 수천 건씩 적발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7천768건에서 2024년에는 8천50건, 지난해에도 7천810건이 적발됐습니다.

3년 동안 적발된 사례만 2만3천 건이 넘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특히 반복적으로 불법행위를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중점 단속 대상입니다.


허가 없이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이나 농수산물 보관시설을 물류창고나 공장으로 무단 변경하는 행위도 단속합니다.

농지와 임야를 주차장 등으로 바꾸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나무를 무단으로 베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건축이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등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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