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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계곡·하천 불법행위 단속 나선다

정효중 기자,
방송일 : 2026.06.26

앵커 멘트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과 하천을 찾으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에 경기도가 불법 시설물 설치와 무허가 영업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휴양환경 조성을 위해선데 이번 단속은 7월 중순부터 진행됩니다.

기사 멘트무더위를 피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계곡과 하천.

하지만 일부 휴양지에서는 무허가 야영장 운영 등 각종 불법행위가 반복되면서 안전과 환경 문제를 일으켜 왔습니다.

경기도가 이 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주요 휴양지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계곡과 하천 주변에 이동식 평상이나 천막 등을 무단 설치했거나 미신고 영업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아울러 여름철 이용객이 몰리는 유명 휴양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해 시·군 합동 단속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하천의 물길을 바꾸거나 무단으로 하천수를 사용한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미등록 야영장이나 미신고 숙박업 운영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특히 신고 없이 음식점을 운영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는 단속과 함께 업주들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와 예방 활동을 진행해 자발적 법 준수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도 당부했습니다.

ABN뉴스 정효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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