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자동차세 4,419억 원 부과…7월 3일까지 납부
앵커 멘트경기도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4천4백여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 3일까지인데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납부기한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기사 멘트경기도가 2026년도 1기분 자동차세 약 436만 건에 대해 총 4천41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됩니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자동차 보유분에 대한 세금입니다.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상 소유자가 납부 대상입니다. 시·군별 부과 규모를 보면 화성시가 408억 원으로 가장 많고, 수원시 373억 원, 그리고 용인시가 354억 원 순입니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입니다. 우선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 위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그리고 ARS 전화 납부 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특히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일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할인 혜택도 제공됩니다. 오는 6월 30일까지 올해 하반기분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전체 세액의 2.5%를 공제받습니다. 선납 신청은 위택스나 관할 시·군 세무부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도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고 심지어 차량 압류 등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만큼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도는 성실 세금 납부가 지역 발전과 공공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BN뉴스 정효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