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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광고물 합동점검

정효중 기자,
방송일 : 2026.03.18

앵커 멘트경기도가 개학 시즌을 맞아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합동점검에 나섭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시행된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도 적용될 예정인데요.

혐오나 비방성 표현이 들어간 현수막과 전단물은 철거와 함께 행정조치도 이뤄질 방침입니다. 함께 보시죠.

기사 멘트어디든 쉽게 볼 수 있는 전단지입니다.

대부분 허가받지 않은 불법 전단물입니다.

크고 작은 도로 할 것 없이 어디나 불법광고물은 넘쳐납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개학 시즌을 맞아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합동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이나 게시시설 등입니다.

노후 간판 안전점검과 정비, 그리고 현수막과 전단 등 불법광고물을 단속합니다.

특히, 불법 정당현수막도 단속 대상입니다.

이번 점검에선 단순 철거를 넘어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도 이뤄집니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행정안전부의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뤄질 방침입니다.

이른바 혐오나 비방성 표현이 들어간 현수막이나 전단물입니다.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 그리고 인권침해의 우려가 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면 단속 대상입니다.

이번 점검은 오는 25일까지로 31개 시·군이 자체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단, 성남을 포함한 군포와 양평 등 4개 시·군은 경기도와 합동점검도 벌일 예정입니다.

도는 이번 점검으로 안전한 교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단 방침입니다.

ABN뉴스 정효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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