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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민 지원 조례 제정

홍예림 기자,
방송일 : 2026.03.06

앵커 멘트분단으로 고향을 떠나야 했던
이북5도민과 미수복 시군 지역민들.

성남시가 이들의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관련 단체 지원에 나섭니다.

시는 이북5도민과 후손들의 규모와 현황 등을
파악한 뒤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죠.

기사 멘트성남시가 지역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과 미수복 시·군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지원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시는
‘이북5도 등의 관련 단체 지원 조례’를
지난 2월 24일 제정했습니다.

이번 조례는
이북5도민과 미수복 시군 지역민의
권익 보호와 정체성 확립을 돕고
지역사회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북5도는
황해도와 평안남도·평안북도,
함경남도·함경북도를 의미합니다.

또 미수복 시군은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 가운데
휴전선 이북 지역을 말합니다.

조례에는
시장에게 이북5도민과
미수복 시군 지역민의 실향과 이산의 아픔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책무가 명시됐습니다.

또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은
망향 위로 행사와
통일 의지·안보의식 함양 활동을 비롯해

내외부 교류사업,
후세대 육성 및 지원,
호국정신 고취와 평화통일 교육사업 등입니다.

성남시는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에
1천4백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이북5도 관련 단체의 신청을 받아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이북5도민과 후손들의 규모와 현황 등을
파악한 뒤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성남시는
실향민과 그 후손들이 겪는
분단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통일 의식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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