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완화 수정안 국방부에 전달
앵커 멘트성남시가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수정안을 국방부에 다시 제출했습니다. 앞서 국방부가 수용하지 않았던 방안을 보완해 재검토를 요청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보시죠.
기사 멘트성남시가 비행안전 5·6구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수정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재제출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국방부가 기존에 수용하지 않았던 3개 방안을 보완한 내용으로, 태평·신흥·수진·성남·야탑·이매 등 24개 동, 약 45제곱킬로미터 구역이 대상입니다. 성남시는 전체 면적 141.8제곱킬로미터 가운데 약 80제곱킬로미터가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공항 활주로를 기준으로 비행안전구역은 1구역부터 6구역까지 구분돼 있습니다. 시는 지난 2023년 9월 연구 용역에 착수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가지를 마련해 2025년 6월 국방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군사기지법 시행령 지표면 기준 개정과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 등 2개 방안은 수용됐지만, 핵심으로 꼽혔던 3개 방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국방부의 미수용 사유를 항공학적으로 재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수정안에는 선회접근 구역 내 고도 완화, 선회접근 절차 미운영에 따른 고도 완화, 특별 선회접근 절차 수립을 통한 완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방부가 이를 수용할 경우 지역에 따라 최소 15.96미터에서 최대 135.75미터까지 고도제한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성남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는 비행 경로 차폐 범위를 산정할 때 수목 높이를 제외하지 않고 포함하도록 기준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서울공항 내 군사시설이 고도제한 표면을 초과했음에도 비행안전영향평가를 거쳐 건축이 허용된 사례를 제시하며, 항공안전에 영향이 없다는 평가가 확인될 경우 민간 건축물에도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