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조심 기간 운영…예년보다 앞당겨
앵커 멘트성남시가 오는 5월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운영합니다. 시청 녹지과를 산불방지대책본부로 두고 시청과 구청 4개 관계 부서에서는 상황실도 가동하는데요. 시는 드론을 활용한 예찰 활동과 함께 헬기 골든타임제 등도 운영합니다. 내용 전해드립니다.
기사 멘트성남시의 산불 진화 헬기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30분 이내에 현장의 도착해 920ℓ의 소화 용수를 뿌릴 수 있습니다. 성남시가 20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를 산불 조심 기간을 운영합니다.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은 본래 매년 2월쯤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건조한 대기와 강풍, 그리고 점차 대형화하는 산불 발생 등으로 예년보다 2주가량 앞당겼습니다. 이에 시는 산불 조심 기간에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합니다. 우선 시청 녹지과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꾸리고 각 구청 관계 부서에 상황실을 각각 운영합니다. 또, 산불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말과 공휴일에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특히, 청계산과 불곡산 등 주요 등산로를 포함해 율동공원과 대원공원 등에도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와 산불 감시원 등을 분산 배치할 방침입니다. 산불 감시 드론도 운영합니다. 산불 감시원의 감시가 어려운 산림지대에 드론 3대를 주 1회 띄워 소각 행위 등을 감시할 예정입니다. 시는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내 화기 반입 금지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산림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산에 불을 지른 사람은 최소 5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ABN뉴스 정효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