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N

ON AIR

고객센터 1544-1100 주중 09:00 ~ 18:00* 공휴일 휴무

검색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손질'

홍예림 기자,
방송일 : 2026.01.08

앵커 멘트성남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손질했습니다.
층간소음을 줄이거나 녹지를 더 조성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면, 용적률을 추가로 올려주는 방식인데요.
정비사업 현장의 부담을 낮추고 주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기사 멘트성남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에 따라 확정됐습니다.

그동안 성남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허용 용적률을
최대 280%까지 적용해 왔지만,

일부 인센티브 항목은 법적 기준을 크게 초과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민과 사업 시행자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정비사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조정하고,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층간소음 저감과 녹지 확충입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바닥 두께를 250밀리미터 이상으로 설계하거나,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2등급 이상 확보할 경우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녹지 확충에 대한 인센티브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공원이나 녹지를 법적 기준 면적보다 10% 이상 초과해 조성하면
3%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원도심 지역의 녹지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한다는 취지입니다.

주차장 인센티브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됐습니다.

기존에는 법적 기준보다 20%에서 최대 40%까지 초과 확보해야
단계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에서 30% 초과 확보 구간으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최대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정비사업 추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

TOP

온라인 가입신청

아래 항목을 기입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빠른 시간 내에 상담 전화를 드립니다.

* 는 필수 입력 및 선택 항목 입니다.

*
*
*
* - -
- -
* 조회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