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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홍예림 기자,
방송일 : 2025.11.04

앵커 멘트결혼을 앞두거나 막 결혼한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혼인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1차 모집에 이어 2차 모집이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기사 멘트새 출발을 준비하는 청년 부부들.
결혼식, 신혼집, 가전제품 등 초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경기도가 청년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출발을 응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이어갑니다.

경기도는 오는 11월 7일까지,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모집을 진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축하금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혼인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도는 지난 8월 1차 모집을 통해 2,650쌍의 지원을 마쳤지만,
9월부터 연말 사이 결혼하는 신혼부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협의해 추가 예산을 확보, 1,540쌍을 추가 모집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총 지원 규모는 4,190쌍으로 확대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
2025년 8월 30일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했거나
연말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부부,
그리고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천만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내국인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대상자는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소득수준을 종합해 선정되며,
12월 중 지원금이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경기민원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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