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우려
앵커 멘트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성남시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성남시는 이번 조치가 분당과 원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죠.
기사 멘트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서울 전역과 함께 성남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거래 증가세를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성남시는 이번 결정이 지역 정비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성남시는 이미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과
원도심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인 상황.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실거주 의무 강화, 대출한도 축소 등
각종 규제가 추가되면서
사업 추진 속도가 늦어지고 주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분당신도시는 지난달 발표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방안에서
재건축 물량 이월 금지로 이미 속도 저하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었는데,
이번 규제 확대가 그 부담을 더욱 키운 셈입니다.
성남시는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순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업비 상승과 공급 지연,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