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전문 업소 불법행위 대거 적발
앵커 멘트경기도특사경이 지난달 반찬전문제조 판매업소 180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표시광고법, 원산지표시법 등을 위반한 업체 24곳을 적발했습니다. 주로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등 총 27건을 위반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기사 멘트한 반찬전문업체입니다. 관할 관청에 등록 없이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행위를 하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현장음> "중요한 건 그 공장이 없잖아요. 지금이게 공장이 된 거죠. 이 조리장이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그거는 유통이 가능한 제조업이에요. 이거는 유통이 안 되는 제조업이에요." 또 다른 업체에선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한 게 드러났습니다. <현장음> "국내산, 중국산 같이 적어야죠. 하나만 적어놓으면 저것도 국내산이라고밖에 안 되잖아요." 경기도특사경이 지난달 반찬전문제조 판매업소 180곳을 단속했습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표시광고법, 원산지표시법 등을 위반한 업체 24곳을 적발했습니다. 주로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등 총 27건을 위반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행위를 하거나, 냉동·냉장 등의 보존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무표시 또는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반찬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관련 불법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며,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