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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전문 업소 불법행위 대거 적발

홍예림 기자,
방송일 : 2024.07.18

앵커 멘트경기도특사경이 지난달 반찬전문제조 판매업소
180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표시광고법,
원산지표시법 등을 위반한 업체 24곳을 적발했습니다.

주로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등 총 27건을 위반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기사 멘트한 반찬전문업체입니다.

관할 관청에 등록 없이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행위를 하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현장음>
"중요한 건 그 공장이 없잖아요. 지금이게 공장이 된 거죠.
이 조리장이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그거는
유통이 가능한 제조업이에요. 이거는 유통이 안 되는
제조업이에요."

또 다른 업체에선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한 게 드러났습니다.

<현장음>
"국내산, 중국산 같이 적어야죠. 하나만 적어놓으면
저것도 국내산이라고밖에 안 되잖아요."

경기도특사경이 지난달 반찬전문제조 판매업소
180곳을 단속했습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표시광고법,
원산지표시법 등을 위반한 업체 24곳을 적발했습니다.

주로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등 총 27건을 위반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행위를 하거나,
냉동·냉장 등의 보존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무표시 또는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반찬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관련 불법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며,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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