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란민속5일장 '골목형상점가' 인정
앵커 멘트성남을 대표하는 60년 전통의 모란민속5일장이 성남시로부터 골목형상점가로 인정됐습니다. 그동안 무등록시장이었던 모란민속5일장은 전국 최초 등록시장이라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보도에 이채원 기자입니다.
기사 멘트전국 최대 5일장인 성남모란민속5일장.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모란민속5일장은 작년 3월부터 올 8월까지 서른차례 넘게 휴장했습니다. 계속되는 휴장에 생계를 걱정하는 영세상인들의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개장한 지 60년이 넘었음에도 등록시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변변한 지원조차 받기 힘들었습니다. 일례로 지난 1월 시의회에서 코로나19 생활안전기금을 성남시민만 지급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상인회가 형평성을 이유로 전 상인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기까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5일장 최초로 모란민속5일장이 골목형상점가로 인정받으며 등록시장이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골목형상점가 등록 방식은 상인과 성남시가 1대1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사업자 등록증 120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모란장 주차장 부지의 넓이로 계산했을 때 골목시장 등록에 필요한 사업자 등록은 평수대비 120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유점수 회장 / 모란민속5일장 상인회 "입주하면서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과 1대1 계약을 했습니다. 노점이라 등록시장의 요건이 안맞는데 우리가 각자 계약한 계약서에다가 사업자등록을 면적 대비로 120명의 회원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낸 것을 기반으로 해서 등록시장이 됐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4대보험 가입 등의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막상 정식 시장으로 인정받자 상인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인터뷰> 정동수 / 모란민속5일장 상인회정 "소비자들이 더 신뢰를 하니까 좋다 이거죠. 손님들도 더 많고…." 상인회 측은 "앞으로 모란민속5일장을 지역의 문화유산으로 남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BN뉴스 이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