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 '비대면 방식 운영'
앵커 멘트성남시 무료법률상담실이 비대면 전화 상담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시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운영과 중단이 반복됐던 무료법률상담을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키로 했습니다. 김태용 기자입니다.
기사 멘트성남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무료 법률상담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지난해 중단과 재운영을 반복했는데 올해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성남시 고문 변호사와 시민이 직접 마주 보며 상담이 진행됐지만, 올해부터는 전화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현장음> 김윤정 주무관 / 성남시 법무과 "원래는 대면 상담이어서 그러다 보니 (코로나19로) 중단이 오래 됐었는데요. (성남시청) 법무과 사무실에 전화기를 설치해서요. (신청자가) 전화해서 상담하는 방식으로 됐어요." 민·형사와 가사 등 일상생활에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은 누구나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신청자당 최대 20분씩 이용할 수 있고, 연중 운영됩니다. 무료 법률상담 신청은 사전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성남시 법무과 송무팀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한편 성남시 무료 법률상담은 2017년에는 19번, 2018년에는 20번, 2019년에는 39번 진행됐습니다. ABN뉴스 김태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