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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한부모,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생계급여 지급

홍예림 기자,
방송일 : 2021.01.08

앵커 멘트올해부터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나 한부모가구인 경우
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 기준에 상관 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남시에선 2천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홍예림 기잡니다.

기사 멘트올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나 한부모가구인 경우
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 기준에 상관 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어르신의 월 소득이 50만 원이라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따져
생계급여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한달에 54만 원 가량을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나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9억 원 넘는 집이 있다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성남시에선 추가로 2,520여 가구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강미정 / 성남시 복지정책과
"직계존비속이 법적인 부양의무자입니다. 형제, 자매는 같이 살면 부양의무자까지는 아니지만 조사는 같이 하는데 따로 살면 전혀 상관없고요. 기준이 넓어졌으니 신청해보시면 제도권에 들어오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더라고요."

신규로 받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시는 제도를 몰라 도움받지 못하는 이웃들을 위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각지대 발굴에 나선단 계획입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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