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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영농계획서로 세금감면' 적발

김용기 기자,
방송일 : 2020.07.07

앵커 멘트

기사 멘트경기도가 농업용 부동산 취득, 매각 시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악용해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농업법인 37곳을 조사해 이 중 7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취득세를 감면 받고도 의무사용기간인 3년을 지키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는 적발 법인 중 6곳을 고발조치하고 부동산을 은닉해 체납처분의 집행을 피하려 한 곳은 통고처분 1천7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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