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쇠고랑
앵커 멘트사망자 명의의 재산정리나 소유권을 신청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무리 정당한 상속인이어도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하면 사문서위조 혐의로 즉각 고발됩니다. 정효중 기자입니다.
기사 멘트성남시 내 전체 행정복지센터에 한 통의 통보문이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망한 남편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팔기 위해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하려다 고발된 내용입니다. 흔히 부부나 부모 자식 등 자신을 정당한 상속권자라고 생각해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인터뷰> 진현정 / 신흥3동 행정복지센터 행정팀 "사망하신 이후에는 사망한 시점부터 위임자가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하는 건 신청만으로도 수사기관에 고발되기 때문에…." 때문에 시내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위임장 등 관련 작성 서식조차 일절 비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내용의 안내판을 부착해 주의사항 등을 알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성택 과장 / 성남수정경찰서 형사과 "만일 상속인이 사망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사망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는 경우 형법상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망자의 재산정리나 소유권 신청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사망신고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후 관련 공무원에게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면 법적으로 상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ABN뉴스 정효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