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단 임금 인상 논란…성남시 조사
앵커 멘트성남문화재단의 직원별 임금 인상률을 놓고 시의회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성남시는 임금 인상 과정을 조사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멘트성남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성남문화재단의 임금 인상 방식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안극수 의원은 올해 9월 지급된 임금과 관련해, 직원별 인상률 차이와 하후상박 원칙 적용 여부를 따져 물었습니다. <현장음> 안극수 시의원 / 성남시의회(국민의힘) "경영진과 노조는 이를 제도 개선이라 항변할 수 있겠지만 누가 봐도 특정 직급과 연차의 인상률이 과도하게 쏠리는 임금 쏠림 현상이 보이는데 누군가에게 특정인들에게만 의도적으로 인상률을 높여준 편파 설계라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남시가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현원과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 평균 인상률은 일반직 7급 5.15%, 6급 4.48%, 5급 3.71%, 4급 2.68%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직급 안에서 호봉별로 살펴보면, 일정 구간까지 낮아지던 인상률이 높은 호봉에서 다시 커지는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교육문화체육국장은 노사 합의에 따라 인상률에 차이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장은 결과적으로 일반직 일부 구간에서 하후상박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직원들에게는 평균 인상률만 고지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음> 안성근 국장 / 성남시 교육문화체육국 "시는 일반직 직급별 호봉 일부 구간에서 하후상박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점, 임금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평균 인상률만 고지하는 등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개인별 임금 인상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심각한 절차적 문제로 의식하고 해당 사항을 엄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성남시는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담당 부서가 임금 인상 관련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관계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