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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 민원 급증…대응 기준 만든다

홍예림 기자,
방송일 : 2026.09.28

앵커 멘트아파트에서 이웃집 담배 연기가 들어와도 세대 내부는 사적 공간이라 직접적인 제재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간접흡연을 둘러싼 이웃 간 갈등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관리사무소가 민원을 접수했을 때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합니다.

기사 멘트아파트 베란다나 화장실 등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오는 담배 냄새.

공동주택에서 반복되는 대표적인 이웃 간 갈등 가운데 하나입니다.

<녹취> 한OO
"새벽마다 담배 냄새가 들어와서 잠잘 때도 깨게 되고
비흡연자로서 너무 불쾌한 냄새가 나니까 힘들고
어떻게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조치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고요."

실제로 경기도 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접수된
간접흡연 관련 민원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만7천409건에서 2023년 2만1천148건,
2024년에는 2만8천583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3만641건을 기록했습니다.

3년 사이 약 76% 증가한 겁니다.

문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해도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세대 내부는 사적 공간이어서 집 안에서의 흡연 자체를
직접 단속하거나 제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에 경기도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간접흡연 민원이 들어오면 관리주체가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 조사서식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피해가 발생한 아파트 동이나 라인을 대상으로
세대 내 흡연을 자제해 달라는 안내를 하고,
간접흡연 피해 예방 안내문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단지 여건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별도의 흡연공간을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개정된 준칙이 마련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이를 참고해
단지 실정에 맞는 관리규약 개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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