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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휴가철 바가지요금 근절 나서

정효중 기자,
방송일 : 2026.08.10

앵커 멘트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피서지 바가지요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경기도가 이달 말까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주요 관광지의 가격과 상거래 질서를 점검하는데요.

도는 바가지 요금 등이 의심될 경우 경기도 콜센터 등으로 신고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기사 멘트피서지로 유명한 경기도 포천시의 백운계곡입니다.

휴가철이면 '계곡 명당'으로 불리는 손꼽히는 피서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름 특수를 노린 터무니 없는 바가지 요금도 성행합니다.

이에 경기도가 이달 말까지를 '여름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합니다.

도는 시·군과 함께 이 기간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점검 대상은 해수욕장과 계곡 등 주요 피서지 주변 음식점과 숙박업소입니다.

또, 지역 상인회와 소비자단체도 함께 합동점검반을 꾸릴 방침입니다.

우선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와 판매가격 과다 인상, 그리고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특히 피서객들의 불만이 많은 바가지요금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공공장소에 평상 등을 설치한 뒤 자릿세를 받는 행위와 메뉴판에 없는 음식을 제공한 뒤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입니다.

아울러 외국인에게만 더 비싼 가격을 받는 차별 요금도 점검 대상입니다.

도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민의 신고 접수도 받습니다.

불법 부당행위가 의심될 경우 경기도 콜센터와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신고는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도는 휴가철이 끝날 때까지 주요 피서지의 물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상인회와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바가지요금 근절은 물론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힘쓸 방침입니다.

ABN뉴스 정효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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