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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유해가스 불법배출 28곳 적발

정효중 기자,
방송일 : 2026.06.24

앵커 멘트경기도가 생활권 주변 유해가스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해 모두 28곳의 위반 사업장을 적발했습니다.

주거지와 학교 인근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는데요.

도는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기사 멘트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생활권 인근 유해가스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오존 농도가 높아지고 유해가스 발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지난 5월 말부터 2주 동안 진행됐습니다.

점검 대상은 주거지와 학교, 그리고 병원 주변으로 자동차 정비업소와 인쇄시설 등 360개 사업장입니다.

단속 결과 28개 사업장에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1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았거나 공기를 섞어 오염물질 농도를 낮춘 사례도 3건이 적발됐습니다.

여기에 자가측정과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도 6건 적발됐습니다.

한 자동차 외형복원 업체는 주거지 인근에서 도장시설을 운영하면서 신고도 없이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자동차 정비업소는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시설을 설치했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정화 기능이 없는 일반 필터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플라스틱 제조업체는 배출가스에 공기를 혼합해 오염물질 농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배출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러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장기간 노출될 경우 호흡기 질환과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도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법적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업종별 교육과 컨설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특사경은 경기도 누리집이나 콜센터 등을 통해 도민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ABN뉴스 정효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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