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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업소…불법행위 대거 적발

정효중 기자,
방송일 : 2026.06.12

앵커 멘트신고 없이 카페를 운영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물 용도를 무단 변경한 업체가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도내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관데요.

특사경은 앞으로도 식품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기사 멘트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커피 전문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그결과 도내 커피전문점 150개 업소 가운데 23개 업소에서 36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소들은 식품위생법과 수도법,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반 유형은 미신고 영업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가 각각 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 용도 무단 변경이 각각 5건씩 적발됐습니다.

여기에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과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실제 한 업소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커피를 조리하고 판매하는 영업을 해오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또 다른 업소는 커피 원두를 직접 볶아 판매하면서도 법에서 정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일부 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 내 소매점 건물을 휴게음식점으로 무단 변경해 음료와 디저트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식수원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관리되는 지역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신고 영업이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용도 변경 역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는 한편, 식품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ABN뉴스 정효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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