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車…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화
앵커 멘트다음 달부터 경기도가 배기량 1,600cc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의무 매입을 도입합니다. 이번 조치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종료됐기 때문인데요. 이에 지역개발기금 확충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기사 멘트오는 7월 1일부터 경기도의 하이브리드 차량 등록 제도가 변경됩니다. 도는 배기량 1,600cc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도는 최근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은 차량 등록 시 일정 금액을 예치하는 형태의 지방채입니다.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하이브리드 차량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채권 매입이 면제돼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의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 정책이 종료되면서 제도 변경이 추진됐습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절반이 넘는 9개 시·도가 이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채권 매입을 의무화한 상태입니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에서도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동일하게 일정 금액의 채권을 매입해야 차량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업용 차량과 배기량 1,600cc 이하 하이브리드 차량은 기존처럼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채권 매입 금액은 차량 가격과 배기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량 가격이 3천5백만 원이고 배기량이 1,600cc 이상 2천cc 이하인 하이브리드 승용차는 취득세 과세표준의 8%인 28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매입한 채권은 5년이 지난 뒤부터 연 2%의 이자와 함께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개발채권으로 조성된 기금은 도로 건설과 공영개발사업, 그리고 신도시 조성 등 지역 발전 사업에 활용됩니다. 도는 이번 제도를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BN뉴스 정효중입니다.

